외국환거래법 총정리 (해외 송금 위반 사례 등 포함)

미국에서는 해외 송금이나 자본 유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을 두어 해외 송금해외 투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외국환거래법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이란?

(1) 외국환거래법 역사

외국환거래법은 1961년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8년 급격한 외환 자본 이탈로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역사가 있는데요. 이런 급격한 해외 자본 유출불법 자금 조성을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국 법 체계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죠. 외국환거래법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있으며, 규칙으로는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이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2. 외국환거래법 거주자 비거주자

(1)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

해외송금이나 세금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이 중요합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나 세율 등이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해외에 오랜 기간동안 있거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있는 경우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애매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2)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세금

특히 한국에서는 비거주자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증여세에 있어서도 증여세 공제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1)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위반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막대한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요. 최근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 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 영주권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환치기 규정 위반

환치기란 불법 해외 송금 수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원화로 돈을 주고 받고, 그 대가로 해외에서 해외 통화로 돈을 주고 받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는 일종의 불법 외국환 업무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등 규정 제5-10조)

(3) 금전대차를 위한 해외송금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목적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계약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해외 송금을 했다가 적발되면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금전대차 신고는 시중은행 중에서 개인이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그 밖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하는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4. 외국환거래법 해외송금

(1)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외국환거래법 시행규칙 중 외국환거래규정에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해외 송금 항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건당 5,000불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항목으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2)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해외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항목을 통해서 해외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시중 은행 중 본인이 원하는 은행에 신청)한 후 영주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3) 해외 유학생 송금

자녀의 해외 유학 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해외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 유학생 및 체제자 송금”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며, 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입학 증명서 또는 성적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마무리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부분 외에도 해외 이주비 송금, 해외 직접 투자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자산을 옮기거나 투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환거래법 및 그 이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해외 송금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 글들도 참고해보세요.

추가로 읽어볼 글들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