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해외송금 방법 정리 (한도, 증여세 등 포함)

한국에서 해외송금을 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거주자 신분으로 해외송금을 하거나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때는 외환규정과 세금 등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비거주자 해외송금 방법한도 및 증여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비거주자 해외송금 이란?

(1) 한국 거주자 판정

우선 한국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니라면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아래 글 참고)

(2) 비거주자 해외송금 정의

비거주자 해외송금은 2가지로 나눠서 정의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 송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한국 비거주자가 해외로 송금하는 것 입니다. 아래 단락에서 각각 상황에 대한 해외송금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비거주자 해외송금 방법

(1)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송금 시

한국 거주자가 해외송금 시 건당 $5,000 이하는 은행이나 송금 업체등을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건당 $5,000 초과인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후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으로 연간 $50,000 이내에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해외송금액이 연간 $10,000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국세청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소액 송금을 과도하게 분할하여 시도할 경우 오히려 국세청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 참고)

만약 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줄 목적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2) 한국 비거주자 해외송금 시

다음으로 한국 비거주자가 한국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한국 비거주자는 보통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해외체류자, 기타 외국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소액 송금은 와이어바알리 같은 해외송금 서비스나 거래외국환은행 등을 지정하여 송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비거주자 해외송금 한도

(1) 연간 5만 달러 (10만 달러로 상향됨)

해외송금 한도는 일반적으로연간 5만 달러 10만 달러 상당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이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매년 1월 1일에는 연간 누적 금액이 초기화 되게 됩니다. (업데이트: 외환제도 개편 내용 정리 (해외송금 한도 10만불 상향 등)

비거주자 해외송금 총정리

(2) 증빙서류 제출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은행에 제출할 증빙서류로는 여권과 자금출처확인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자금 출처란 급여를 받았거나 (급여 입증서류), 부동산을 매각하였거나 (부동산 매각 증빙서류), 부모나 친척 등에게 받은 경우 (증여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비거주자 해외송금 증여세

(1) 한국 증여세

비거주자 해외송금 시 주의할 점이 바로 증여세 입니다. 한국 세법에 따르면 부부와 직계 존속, 형제, 자매 간에는 증여세 공제 금액이 설정되어 있죠. 하지만, 비거주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송금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증여세를 누락하기도 합니다. (아래 글 참고)

(2) 미국 증여세

미국이나 다른 해외 국가들도 각각 증여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비거주자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증여세 규정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 비거주자 해외송금 방법을 정리하고, 추가로 송금 한도와 증여세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본인이 비거주자이거나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하실 때는 반드시 위에 살핀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해외 송금 전에 아래 글들도 참고해보세요.

추가로 읽어볼 글들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중요한 의사 결정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