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송금 방법 및 한도 정리 (해외 연수생 포함)

최근에는 해외 특히 미국으로 유학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미국 학사 뿐만 아니라 석사, 박사급 인재 중에서도 미국 유학을 하거나 해외 연수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유학생 및 연수생이 알아야 할 해외 송금 방법, 한도 및 주의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유학생 송금

(1) 외국환거래법 상 유학생이란?

한국에서는 해외로 자금이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이란 교육 및 연수 목적으로 6개월이상 해외에 체제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즉, 미국에서 6개월 이상 학교를 다니게 되면 외국환거래법 상 유학생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2) 미국 유학생 송금 상식

미국 유학생들은 보통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미국 유학생으로서 아직 해외 송금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아래 2개 글을 먼저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미국 유학생 송금 방법

(1) 건당 5,000 달러 이하

송금 1건당 5,000 달러 상당액 이하는 별도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지 않아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누적 송금액이 1만불을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되는데요. 따라서 과도한 분할 송금은 자칫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5,000 달러 이하 소액 송금은 은행 뿐만 아니라 해외 송금 전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어바알리 같은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보다 더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할 수 있으니, 소액 송금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 참고)

(2) 건당 5,000 달러 초과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며, 송금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은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송금인 경우 여권과 입학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재학증명서와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등 재학 사실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연간 누적 송금액이 5만 달러 이하라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도 거래외국환은행은 지정은 필요합니다.

미국 유학생 송금 한도

(1)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한도

앞서 얘기했듯이, 연간 누적 5만 달러 한도 내에서는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서류는 해외 거주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송금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연간 누적 송금액이 5만 달러 이하라면 유학생 자녀에게 이 항목으로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2) 미국 유학생 송금 연간 한도

일반적으로 유학생 송금은 연간 송금액이 5만 달러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에 미리 유학생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에서 유학생 송금을 하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 건당 5만불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따로 없지만 연간 송금 누적액이 10만 달러를 넘으면 별도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미국 유학생 송금 시 주의사항

(1) 증여세 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와 시행령 제 35조에 따르면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 생활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학비와 생활비를 말합니다. 만약 그 이상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유학 자금을 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미국 유학생 송금 시 주의사항)

(2) 유학생 송금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

유학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해외 부동산 취득입니다. 유학 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면 자칫 증여세와 벌금까지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송금을 한다면 따로 정해진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현금 휴대 반출

유학생이 유학 자금을 달러로 뽑아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 1만불 이상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외국환은행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이 필요합니다.

(4) 대리인 송금

만약 유학생 본인이 아닌 가족 및 대리인이 송금하려면 거래외국환은행에 미리 유학생 대리인 등록도 해두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 미국 유학생 송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송금 방법과 한도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유학이라는 큰 도전을 앞두고 해외 송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례를 많이 봐왔는데요. 해외 송금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꼭 숙지하시고 송금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