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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종류 총정리 (Traditional 401k, Roth 401k 등)

미국 은퇴 준비를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401k 플랜이죠. 직장인을 비롯해서 자영업자, 스몰 비즈니스 오너, 학교 및 비영리단체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401k 종류 가 있으며, 세금 적용 방법에 따라 Traditional 401k Roth 401k로 나뉘기도 합니다.

미국 401k 종류

1. 401k란 무엇일까?

401k는 미국 은퇴 저축을 의미합니다. 미국 세법(US tax code) 401(k) 조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401k(폴원케이)라고 부르죠. 아직 401k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401k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 다양한 401k 종류

현재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401k가 있습니다. 401k 종류는 크게 아래와 같이 총 7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세금 적용직업 등에 따라 분류되며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금 적용에 따른 401k 종류

1. Pre-tax vs After Tax

먼저 401k는 세금 적용 방식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1) Pre-tax 방식인 Traditional 401k와 2) After tax 방식인 Roth 401k 입니다. Pre-tax란 세금을 내기 전이라는 의미로 당장 세금을 내지 않지만 나중에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After tax란 이미 세금을 냈다는 의미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나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tax-free)입니다.

2. Traditional 401k

Traditional 401는 전통적인 방식의 401k를 말합니다.  Traditional 401k는 불입 금액(contributions)에 대해 즉시 소득세 공제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401k에서 돈을 찾을 때는 인출 금액(distributions)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tax deferred)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일반적으로 401k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않는다면 Traditional 방식을 의미합니다.

3. Roth 401k

Roth 401k는 Traditional 401k보다 늦게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2006년도에 규정이 만들어졌으며, After tax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Roth 401k는 불입 금액에 대해서 당장 소득세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소득세 면제(tax-free)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Traditional 401k와 Roth 401k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또는 몇 퍼센트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2가지 401k 종류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봤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업에 따른 401k 종류

1. 직장인 401k (Employee 401k)

401k는 고용주(Employer)가 set-up하고 IRS에서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은퇴 플랜입니다. 따라서 고용인, 직장인(Employee)은 고용주가 제공한 401k 플랜에 따라 가입을 결정하고, 얼마나 불입할지, 불입한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Traditional 401k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Roth 401k가 함께 제공되기도 합니다.

2 .자영업자 401k (Self-Employment 401k)

자영업자(self-employed, sole proprietors)가 가입할 수 있는 401k 종류로 Solo 401k가 있습니다. Solo 401k는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Solo 401k는 Self Employed 401k 또는 Individual 401k라고도 불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3. 스몰 비즈니스 오너 401k (Small Business Owner 401k)

스몰 비즈니스 오너가 가입할 수 있는 401k 종류로 Simple 401k가 있습니다. 가입 자격으로는 100명 이하 종업원과 매년 $5,000 이상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Simple 401k는 Traditional 401k와 SEP IRA의 혼합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4. 학교 및 비영리 단체 직원 403(b)

비영리 자선단체, 학교, 교회 등의 자격이 되는 구성원은 401k 대신 403(b)라는 플랜에 가입하게 됩니다. 자격이 되는 구성원(eligible participants)에는 학교 관리자, 교사, 정부 직원, 교수, 의사, 간호사, 사서 등이 있습니다. 403(b)는 traditional 401k와 거의 비슷하며, Roth 방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밖의 401k 종류 (고용주 관점)

1. 세이프 하버 401k

세이프 하버(Safe Harbor) 401k는 non-discrimination test(차별 금지 테스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401k 플랜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주(employer)는 401k를 셋업하고, 매년 non-discrimination test를 받아야 하는데요. 세이프 하버 401k를 셋업하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cost & burden)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프로핏 쉐어링 (Profit Sharing Plans)

프로핏 쉐어링 플랜은 고용주가 컨트리뷰션(contributions)을 재량껏 조절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따라서 회사 실적이 좋지 않을 때는 컨트리뷰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고용주의 세금 혜택은 직장인 임금의 25%까지로 제한됩니다.

마무리

이상 401k 종류에 대해서 총 7가지 401k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세금 적용 방식에 따라 크게 Traditional 401k와 Roth 401k로 나뉘며, 직장인, 자영업자, 스몰 비즈니스 오너, 학교 및 비영리단체 직원 여부에 따라 각각 가입할 수 있는 401k 종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고용주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401k로 세이프 하버 401k와 프로핏 쉐어링 플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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