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주식 투자 해도될까? (세금 및 주의사항 정리)

유학생이더라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얼마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오던 유학생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유학생 주식 투자 과연 괜찮은지 알아보고, 이 경우 세금보고는 어떻게 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유학생 주식 투자 해도될까?

(1) 유학생 주식 투자 괜찮은가?

미국 유학생이 주식 투자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답부터 말하자면 Yes입니다. F비자, J비자 등을 소지한 유학생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유학생은 정부에서 인정한 근로(ex. 학교 급여, OPT, CPT) 외에 미국에서 근로 소득을 벌 수 없습니다.

(2) Passive Income Activity 일 것

비록 유학생 주식 투자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은 Passive Income Activity여야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day trading)처럼 하루 중 상당 시간을 주식 투자에 할애하는 것은 근로 및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즉, 적정 수준에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학 기간 동안 주식 투자가 주요 활동(Main Stream Activity)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유학생은 미국에서 학업을 주요 활동으로 해야함)

(3) Day Trading 요건

주식 투자 활동이 데이 트레이딩인지 명확히 구분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FINRA(미 금융규제당국)에서는 5영업일 중 4번 이상 데이 트레이딩을 한 경우 pattern day trader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 트레이딩이란 동일한 주식이나 옵션을 하루 안에 매수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유학생 주식 투자 방법

(1) SSN 및 ITIN 필요

유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급여를 받거나 OPT, CPT를 하는 경우 SSN을 받게 되죠. 대부분 미국 브로커리지(=증권회사)에서는 회원가입 시 SSN을 요구합니다. 다만, 드물게 ITIN으로 가입할 수 있는 브로커리지도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2) 브로커리지 가입 및 투자

미국 개인투자자들은 로빈후드, 위불, 피델리티 같이 거래 수수료가 무료인 브로커리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브로커리지 가입 및 계좌 개설,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유학생 주식 투자 세금

(1) 미국 유학생 세금 기초

유학생은 미국 입국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비거주자(세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후 F비자는 5년, J비자는 2년이 지나면 거주자(세법상 내국인)로 전환되는데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금보고 방식이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꼭 읽어보세요.

(2)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주식을 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인 경우, Capital Gain Tax는 보유기간이 1년을 넘었는지에 따라 Long-term과 Short-term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Long-term(장기보유) 주식인 경우에 세율이 낮습니다.

비거주자 유학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주식 양도소득 세율은 30%가 적용됩니다. 매년 1~2월에 증권사에서 발급되는 Form 1099에 있는 금액을 Schedule NEC에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로, 브로커리지에 비거주자로 등록된 경우 30%를 원천징수 합니다.이 경우 Form W-8 BEN을 제출하여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 주식 투자 (Form W-8 BEN)

(3) 배당소득세 (Dividend tax)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거주자인 경우 지급 받은 배당이 Qualified인지 Non-Qualified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비거주자 유학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유학생 주식 투자 주의사항

(1) 미국에서 한국 주식 세금

비거주자 유학생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거주자로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한국 주식 소득을 미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2) 한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유학생 시절에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 미국 사이에 거주성을 따져봐야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거주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 과세당국에 유리하게 판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거주성을 따질 때는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필요)

미국 유학생 주식 투자 마무리

이상 미국 유학생 주식 투자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금보고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주식 투자에 열중하면 자칫 데이 트레이더로 취급되어 신분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