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코리얼티USA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정리 (미국 송금 후기 포함)

한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국내 재산 반출이었죠. 이번 글에서는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방법을 알아보고, 후기와 함께 해외 송금 관련해서 미리 알아둘 점도 정리해봤습니다.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이란?

(1) 한국 to 해외 송금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기 전에 먼저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을 어느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규정을 모르고 잘못된 송금을 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주택 구입 자금, 유학비, 해외 정착비 같은 큰 액수를 옮길 때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2)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은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한국 내 자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내 예금이나 부동산 처분대금, 주식 매각 대금, 임대 및 전세 보증금 등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송금 방법

(1)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송금 후기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을 하려면 우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주로 주거래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는데요. 저의 경우 한국 계좌가 있는 신한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후기 참고)

(2) 해외 송금 전 미리 알아야 할 내용

한국에서 큰 금액을 미국 등 해외로이체할 때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이 바로 환율과 수수료입니다. 은행마다 적용하는 환율 다르고, 환율 차이에서 이른 바 숨겨진 수수료라 불리는 환전 수수료가 나가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해외 송금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제출 서류

(1)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등

우선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분 지정한 거래외국환 은행에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해외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 확인서류 (ex. 그린카드 등)가 필요하며, 일정금액을 초과(ex. 10만불)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 작성

한국 방문 없이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반출하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한국 아파트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죠. 위임장 작성과 관련해서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시 주의사항

(1) 현찰 및 수표 반출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은 현찰이나 수표로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만 달러를 초과한 현금을 소지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하는데요. 따라서 현찰 및 수표 반출 시에는 은행에서 외국환신고 (확인)필증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2) 부동산 매각 대금 송금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을 하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 5년 이후인 경우에는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가 있어야 하죠. 추가로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다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FATCA)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마무리

이상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의 후기와 함께 해외송금 시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절차를 진행할 때 정보가 부족해서 힘들었었는데요. 아무쪼록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로 아래 글들도 읽어보시고 해외송금을 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