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 신청 및 해제 방법 정리 (위임장 작성 시 챙기세요)

인감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인감사고가 발생하면 재산 상의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감보호 신청 및 해제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인감도장을 맡기거나 위임장 작성하실 때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인감보호 신청 및 해제 방법

 

인감보호의 중요성

인감제도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제도로 인감 도장을 행정기관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같이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 인감 도장을 사용하고, 그 인감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죠.

그런데 인감증명서는 본인 신분증이나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무분별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대리인에게 인감과 위임장 및 신분증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인감 사고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인감보호 신청 방법

인감보호 신청은 한국에 있는 경우 근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재외국민(영주권자 등)이나 재외동포(시민권자 등)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사관에 방문하여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감보호 신청 내용에는 1) 본인 외 발급 금지 2) 본인, 처(주민등록번호 기재) 외 발급 금지 3) 본인, 모(주민등록번호 기재) 외 발금 금지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추가로 본인 외 발급 금지를 하면서 유사 시(ex. 병원 입원 등) 다른 사람이 발급 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사)

인감보호 기재 예시

인감보호 신청 해제

인감보호 해제는 간단합니다. 앞선 인감보호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국내는 주민센터에서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방문해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인감보호 신청 양식과 동일하며 인감보호 해지 신청에 체크를 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인감보호 신청 후기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위임장과 신분증을 한국으로 발송했습니다. 인감 도장은 미리 어머니께 드리고 왔기 때문에 따로 영사관에서 인감 등록은 하지 않고 인감보호 신청만 했습니다.

인감보호 신청서 작성 예시 및 비용

인감보호 신청을 하고 영사관 공증을 받으니 비용은 4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실수로 어머니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주민번호까지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처럼 미국이나 해외에서 한국 부동산 매도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저의 후기를 한 번 참고해보세요.

마무리

이상 이번 글에서는 인감보호 신청 및 해제 방법을 살펴보고, 저의 간단한 후기를 남겨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인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분에게 위임장으로 중요한 일을 부탁할 때는 꼭 인감보호 신청에 대해서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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