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처분 미국 세금 정리 (양도세, 증여세 등)

미국으로 오면서 미처 처분하지 못한 한국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이런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송금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려해야할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한국 부동산 처분 미국 세금 종류를 정리해보고 절세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한국 부동산 처분 미국 세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 부동산 처분 미국 세금 종류

1. 미국 양도소득세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 발생 소득을 보고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해당되는데요. 한국 아파트나 부동산을 팔고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미국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미국 증여세

만약 한국 부동산 처분 시 가족간 자금 이동이 있거나 처분 후 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 본인 외 통장으로 이체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미국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3. 미국 순 투자 소득세

고소득자의 경우 미국 순 투자 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 기준은 MAGI(조정총소득)을 계산하여 싱글은 $200,000, 부부합산은 $250,000 초과인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4. 미국 세금 외 고려할 세금

한국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얻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먼저 내야 하는데요. 문제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글 참고)

그리고 가족 중에 한국 거주자가 있고 부동산 매매를 위해 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한국에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 증여세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부동산 처분 미국 세금 (양도소득세)

한국 부동산 처분 미국 세금으로 제일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 양도소득세(a.k.a 양도세)입니다. 미국 양도세는 Capital Gain Tax라고 하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보고하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도 IRS에 보고 해야 하죠. 만약 한국에 양도세를 납부하였다면 한미 조세협정에 따라 미국 양도소득세는 크레딧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처분 미국 세금 (증여세, 상속세)

미국 증여세와 상속세는 공제 범위가 크기 때문에 재산이 아주 많지 않다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국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15,000 이상 자금을 보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IRS에 보고는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공제는 상속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상속세 발생 여부도 같이 체크해봐야 합니다.

증여세 문제는 특히 한국 부동산 처분 후 자녀나 부모에게 송금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 미국간 송금 시에는 한국 외환거래법 중에 주의할 점이 있으니 아래 글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부동산 처분 미국 세금 절세

한국 부동산 처분 후 미국 세금을 절세하려면 우선 양국의 양도소득세 규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양도소득세는 한국 부동산 처분 후 한국에 낸 세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하죠.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후 매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는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미국은 증여자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특히 한국보다 미국의 증여세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고 본인 미국 계좌로 이체한 후 자녀의 미국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쓰면 증여세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한국 부동산 처분 미국 세금 종류와 절세 방법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미국에서 한국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아울러 해외에서 한국 부동산 처분을 준비하고 계신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 (영주권자, 시민권자) 분들은 아래 글도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시겠지만 절세와 탈세는 묘한 경계선에 걸쳐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절세고 어떤 것이 탈세인지 모호하다는 것인데요. 국세청과 IRS는 모든 금융 내역을 이미 알고 있고, 단지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마인드로 안전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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