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살다보면 한국에 있는 가족, 친척, 지인과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금, 외국환거래법 등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해외에서 돈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지 금전대차 해외송금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Contents)
금전대차 해외송금 과정
1. 돈을 빌려주는 경우
먼저 금전대차 해외송금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흔한 예로 미국에 있는 한인이 한국에 있는 지인이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송금하기 전에 돈 빌리는 사람이 한국에서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7-2호 서식에 의거)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려면 원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금전대차계약을 위해 외국한은행을 지정하러 왔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외국환은행 지정과 금전대차계약 신고가 완료된 후에 미국에서 돈 빌리는 사람의 한국 계좌(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송금 방식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
2. 돈을 돌려받는 경우
돈을 돌려 받을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에서 미국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과 2) 먼저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돌려 받은 후 나중에 미국에 있는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입니다.
미리 금전대차계약 신고가 되어 있다면 2가지 방법 모두 문제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적용 환율과 미국에서의 SAR/STR(의심거래보고) 등을 고려했을 때는 두 번째 방법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한국 계좌 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FBAR와 FATCA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금전대차 해외송금 이슈
1. 증여세
일반적으로 금전대차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금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면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자 비거주자간의 거래에서는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2. 이자소득세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금전대차계약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자를 송금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받았다면 한국에 소득세(지방 소득세 포함 13.2%)를 납부해야 하며, 미국 세금 보고 시에도 Gross Income에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무분별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송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래 글 참고)
금전대차 해외송금 방법
1. 직접 송금
금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다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간에 직접 해외 송금을 할 때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내는 시점의 환율에 따라 받는 금액 차이가 크며, 송금이 잦은 경우 SAR/STR(의심거래보고) 대상자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SAR/STR이란 Suspicious Activity Report/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의 약자로 1만불 이상의 의심스런 거래가 있는 경우 은행 직원이 FinCEN에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FinCEN는 돈 세탁, 테러 자금 지원, 불법 거래, 탈세 행위를 감독하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SAR/STR 신고가 되면 IRS Audit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2. 본인 명의 한국 계좌 이용
이 방법은 본인 명의 한국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대차와 해외송금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금전대차 거래는 한국에 계좌 간에 이루어지고, 본인 명의로 한국 to 미국 간의 송금이 이뤄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및 SAR/STR에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또한 환율을 고려해서 원하는 시기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해외 송금할 때는 환율 뿐만 아니라 송금 수수료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와이어바알리 같은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서 송금 수수료를 절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전대차 해외송금 시 주의사항
1.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이용
금전대차 해외송금을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타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금을 유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자금세탁 및 탈세 혐의로 오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타인 명의에 송금한 돈을 3개월 이내에 찾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며,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데요. 때문에 자칫 이중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2. 관련 기록 유지
세금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탈세 혐의는 무제한 소급) 따라서 금전대차 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나 증빙 내역을 최소 5~7년 이상 보관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금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증여세 등 이슈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송금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금전대차 해외송금 마무리
이상 해외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대차 해외송금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는 일은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고 받기 전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하는지 미리 살펴보시고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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