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와이프 회사에서 HDHP 보험이 추가되서 HSA 개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HSA는 세금 혜택이 있고, 은퇴 계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PPO에서 HDHP 보험으로 전환하면서 개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HSA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목차 (Contents)
HSA(Health Savings Account)란?
HSA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Savings Account입니다. 다만, HSA에 저축된 돈은 의료비(qualified medical expenses)로 지출하거나 65세 이후 인출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저축 계좌처럼 쉽게 개설할 수 있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HSA 개설 자격
1. HDHP 가입
HDHP는 High Deductible Health Plan를 의미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Deductible이 개인 $1,400 이상, 가족 $2,800 이상이면 HDHP 보험에 해당하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HDHP 보험을 제공합니다. 이 HDHP에 가입해야 HSA 개설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한번 HSA를 개설하면 이직을 하더라도 계좌가 유지됩니다.
2. Only HDHP
HSA를 개설하려면 일단 HDHP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지고 있는 다른 보험은 없어야 합니다.
HSA 장단점
1. HSA 장점 (혜택)
(1) 불입 시 세금 혜택
HSA에 불입되는 금액(contributions)은 pre-tax deduction 혜택이 있습니다. 즉, 소득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는 Traditional 401와 Traditional IRA의 장점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소득이 $100,000이고, 1년 동안 HSA에 $7,200를 불입했다면, 소득세는 $92,800에 대해서만 내게 됩니다. 러프하게 계산해보면 $7,200 x 22% = 약 $1,580의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state tax는 해당되지 않음)
추가로 paycheck에서 HSA에 바로 불입되는 돈은 FICA tax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도 내지 않습니다. (FICA tax 세율은 7.65%)
(2) 인출 시 세금 혜택
Traditional 401k와 Traditional IRA는 불입 당시 세금 공제를 받지만, 은퇴 후 인출할 때는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세금 납부를 그저 연기(tax deferral)하는 것입니다. 반면, HSA는 의료비 인출(to pay or reimburse the HSA owner for qualified medical expense)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 의료비가 아닌 인출은 Traditional IRA와 동일하게 세금 적용)
또한 HSA 원금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Earnings =이자, 배당,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인출 시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은퇴 후 RMD(최소 인출 요구)도 없습니다. 이는 Roth IRA가 가진 장점이기도 하죠. (아래 글 참고)
이처럼 HSA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HSA have triple tax benefits.) 따라서 저축의 우선순위에서 Roth IRA, Traditional IRA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죠. (아래 글 참고)
(3) 은퇴 계좌로 활용 가능
최근 많은 분들이 HSA를 투자용 은퇴 계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비나 약 값을 다른 은행 계좌에서 지불하고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방식입니다. 병원비 지출이 생겨도 HSA에 불입된 돈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투자를 통해 원금을 불리고 앞서 얘기한 2가지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the best way to do that is to never spend your HSA contributions during your working years and pay cash out of pocket for your medical bills. 아래 글 참고)
은퇴 후 노년기에는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많아집니다. HSA에서 세금 헤택을 받으면서 의료비 지출을 하면, 다른 은퇴 계좌(401, IRA)에서 모은 돈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4) 저렴한 보험료 및 회사 불입
이 장점은 HSA 자체의 장점이라기보다 HDHP 보험을 선택했을 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HDHP가 디덕터블이 높은 대신 매달 내는 보험료가 PPO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회사에서 HSA 계좌에 추가 금액을 불입해주기도 합니다.
2. HSA 단점
(1) 인출 용도
65세 이전에는 의료비 용도로 인출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 이전에 의료비 용도 외에 인출액을 사용하면 추가로 20%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의료비 용도는 폭넓게 인정되어 vision, dental care, long term care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RS 자료 참고)
(2) 높은 디덕터블
이 단점도 역시 HSA 자체의 단점이라기보다 HDHP 보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HDHP 보험은 보험료가 PPO보다 저렴한 대신 Deductible이 높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예상되는 의료비 지출액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 선택 전략
1. HSA FSA 차이
HSA와 비슷한 개념으로 FSA라는 것이 있습니다. Flexible Spending Accouts의 약자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HDHP 보험에 가입하면 HSA를 개설할 수 있고, HDHP보험이 아닌 보험(PPO)에 가입하면 FSA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FSA는 HSA와 달리 불입한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이를 Use it or Loss it 룰이라고 하는데요. FSA 계좌에 캐리 오버 금액 (ex. $550) 이상으로 돈이 남아 있으면 몰수 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HSA나 FSA를 개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옵션이기 때문에 따로 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HSA 또는 FSA를 개설하면서 얻는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보험 선택 시 전략을 잘 짜야겠죠.
2. HDHP vs PPO
보험 선택 시 HDHP + HSA vs PPO + FSA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1년 동안 예상되는 의료비를 계산해보고, 디덕터블 금액과 세금 혜택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HSA 요점 정리
1. 자격 및 혜택
- HDHP 보험 필요 (Deductible 개인 $1,400, 가족 $2,800 이상)
- pre-tax deductible (소득세 + FICA 7.65% 면제)
- vision, dental care, long term care 가능
- 65세 부터 Medicare Premium 가능
- 실직 시 의료보험 Premium 가능
- 단, 65세 이전 의료비 용도 외 인출 시 패널티 20%
- RMD 없음
2. 불입 제한 (HSA contribution limit)
- 개인 : $3,600, 가족 : $7,200 (2021년 기준)
- 55세 이상은 $1,000 추가 불입 가능
- employer contribution (회사 불입금) + employee contribution 합산해서 계산
- paycheck에서 불입되는 금액 외 개인 추가 불입도 가능
3. HSA contribution limit 초과 시대처
- 세금 보고 전에 HSA에서 초과분(excess contributions)을 제거 -> 소득세 납부
- 초과분을 그대로 놔두고 6% 가산세 납부 -> 다음년도 limit에 포함시킴
- HSA Excess Contributions – What Should You Do? (참고)
- What happens if I contribute to my HSA more than the maximum annual limit that the IRS allows? (참고)
이상 HSA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HSA는 의료비 지출 뿐 만 아니라 은퇴 계좌로도 활용도가 많으니 가입 자격 및 혜택 등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은퇴 플랜으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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