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정리 (절세 방법 포함)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절세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글은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 증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는데요. 직접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을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라는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2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이고, 두번째는 주기적으로 나오는 배당소득이죠. 이 2가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종류 및 절세 방안

양도소득세

1.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줄여서 양도세라고도 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매매한 모든 주식에 대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계산하는데요. 만약 그 이익과 손실 합산액이 마이너스라면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

한국에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22%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가 되는 것이죠. 반면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해당 종목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액 10억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대주주 요건과 관계 없이 양도소득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 3억을 초과하면 25%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 참고)

3. 비과세 범위

미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즉, 1년 동안 주식 매매 후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따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 A씨가 1년 동안 주식 매도를 통해 총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비과세 250만원을 제하면 750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죠. 따라서 750만원 x 22% = 165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 : 팔지 않고 아직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5. 신고 시기 및 방법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 12월 동안 보유하고 있던 미국 주식을 팔았다면 이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2021년 5월에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죠.

이때 양도세는 분리 과세이기 때문에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배당소득세

1. 주식 배당소득세란?

주식 배당소득세은 말 그대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한국 주식 중에는 배당을 주는 주식이 많지 않지만, 미국 주식 중에는 배당금을 주기적으로 주는 주식들이 많이 있죠. (ex. 마이크로소프타, 코카콜라, 리츠 주식 등)

2. 배당소득세 세율

미국의 주식 배당소득세 세율은 15.4%입니다.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당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이미 미국 증권사에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 금액입니다. 즉, 미국 국세청에 배당 소득세를 이미 낸 것이죠.

3. 배당소득세 면제

한국과 미국은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한미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즉, 세금을 한국과 미국 둘 중 한 곳에 냈다면 다른 쪽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앞서 살펴봤듯이 배당소득세는 미국에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한국에는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4. 배당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한국 국세청에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간 배당 소득을 포함한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권 거래세

1. 증권 거래세란?

한국에서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증권 거래세라고 하는데요. 투기적으로 단타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죠. 증권거래세는 한국에만 적용되며, 미국에는 없습니다.

2. 증권거래세 세율

주식을 매도할 때 총 거래 금액의 0.25%를 증권 거래세로 내게 됩니다.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내야하는데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납부 방식

증권거래세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는 중개자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증권거래세는 주식이 매도될 때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합니다. 즉, 납세자는 증권거래세를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절세 방법

1. 차익 손실 상계

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매도한 모든 주식에 대해서 차익과 손실을 계산합니다. 즉, A주식에서 300만원 차익을 봤더라도 B주식에서 100만원 손해를 봤다면, 양도차익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1년 중에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손실 상태인 주식매도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명심할 점은 미국 주식을 매도하면 3일 후에 확정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손실 상태의 주식을 매도하기로 했다면 12월 31일 당일보다 최소한 3일 이전에 미리 매도해야 합니다.

2. 환율 고려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세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료 환율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아무리 수익을 내도 환율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주식에서 손실이 봤는데 환율 때문에 차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죠.

3. 환전 수수료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거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환율 우대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환율 우대를 많이 받을 수도록 환전 수수료를 적게 내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마다 환전 수수료가 다르니 어떤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할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마무리

미국 주식에 대해서 세금이나 환전 때문에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주식은 전 세계 주식 시장 중에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인데요. 세금이나 환율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한다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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