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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입출국 시 현금 소지 한도 (신고 방법 등)

코로나가 풀리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방문이 늘어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에 입국할 때 현금 소지 한도 및 규정을 알아보고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행을  준비하기 전에 현금 소지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입국 출국 시 현금 소지 한도 (그룹 단위)

(1) 미국 입국 시 현금 신고

미국 입국 시 10,000 달러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족 및 그룹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전체 인원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 (체크, 채권 증서 등도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5,000 달러, 아내 3,000, 아들 2,000 달러를 소지하였다면, 가족 기준 1만불 이상이기 때문에 세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참고 링크)

Customs Form 6059B 예시

세관 신고는 Customs Form 6059B 양식으로 합니다. 종이 세관 신고서는 비행기 안에서 나눠주기도 하며, 공항 입국 심사 장소에 비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입국 시 종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키오스크에서 하기도 하니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세관 신고서 항목 중에 현금 $10,000 이상 소지에 Yes로 체크해야 하는 경우 추가로 FinCEN Form 105을 작성해야 합니다. FinCEN Form 105 신고는 온라인(dhs.gov)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출국 시 현금 신고

미국에서는 입국 뿐만 아니라 출국 시에도 $10,000 이상 현금을 신고(declare)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고가 필요한 현금 소지 한도는 가족 및 그룹 단위(신고서 기준) 합산 금액이며, 미국에서 출국 전에 FinCEN Form 105(또는 온라인 신고)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입국 시 현금 소지 한도 (개인 단위)

(1) 한국 입국 시 현금 신고

한국 입국 시 각 개인별로 1만불 이상의 현금을 소지한 경우 외국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 신고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3번 항목에 통화 단위와 금액을 기재하여 하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입국 할 때 비행기 안에서 나눠주거나 공항 내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 후 공항 내 담당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한국 출국 시 현금 신고

한국에서 출국 시에도 $10,000 이상 현금을 소지하면 외국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행자는 1만불 이상의 해외여행비용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유학생이나 해외체류자는 1) 지정외국환은행 신고 후 2) 외화송금 및 외화송금필증을 수령하여 3) 세관(보안검색대 통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

현금 소지 한도 관련 주의사항

(1) 세금 및 법적 문제

세관에서 현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이유는 불법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여 추적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가 확실하고, 신고 금액이 정확하다면 세금 및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나 금전대차 목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간다면 아래 글을 한 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2) 공항 현금 소지 주의

공항에서는 정신 없고, 짐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분실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현금을 소지한다면 항상 분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금 액수가 큰 경우에는 세관에서 돈의 출처나 사용 목적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 만약을 대비하여 증빙 서류 (통장 입출금 사본, 외국환 매입 증명서, 비자 서류 등)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압류 및 벌금

미국과 한국 둘 다 현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금액을 신고할 경우 현금을 압류 당하거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현금 소지 한도 넘는 경우 (송금 이용)

(1) 현금보다 송금이 유리한 이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거나 반대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려면 환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현금을 환전하는 것보다 송금을 통해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가 낮은데요. 환전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 출국 시 현금을 소지하면 분실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1만 불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 신고를 신경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굳이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환전 및 송금 수수료 절약 방법

앞서 얘기 했듯이 현금 수송보다 송금할 때 환전 수수료가 저렴하고 안전합니다. 다만, 송금할 때는 송금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는데요. 와이어바알리(WireBaley) 같은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보다 저렴한 송금 수수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현금 소지 한도 마무리

이상 이번 글에서는 미국, 한국 입출국 시 알아두어야 할 현금 소지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의사항 등을 알아봤습니다. 해외에 나깔 때는 어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큰 돈을 이체할 목적으로 현금을 소지하는 것은 분실 및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따라서 저렴한 방법으로 해외 송금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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