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해외에서 생활하다보면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해외송금을 하려면 외국환거래법과 증여세 문제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해외송금 증여세 문제와 사례를 정리하고 주의사항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해외송금 증여세 문제
1. 한국 증여세 문제
증여세란 금전이나 재산을 주고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재산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는데요. 다만,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직계 비속(자녀, 손주), 기타 친족(형제, 자매)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10년 누적으로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여세에 대해서는 아래 글 필독)
2. 미국 증여세와 IRS 보고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미국 증여세와 IRS 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비거주 외국으로부터 10만달러 이상을 증여 받은 경우 IRS 세금 보고 시 Form 3520 Part IV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프트 송금 미신고 시 증여세의 5~25%까지 벌금 부과, 아래 링크 참조)
또한 미국 증여세법은 한국과 달리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는데요. 증여자가 연간 면제한도인 $15,000 이상을 증여한 경우에는 Form 709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해외송금 한도 및 규정
한국에서 미국이나 해외로 송금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무분별하게 한국 내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와 송금 항목에 따라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해외송금 증여세 주의사항
1. 비거주자의 증여세 계산
해외송금은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대부분 한국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송금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부모님이 미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송금하는 예가 있는데요. 한국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 시 주의해야 합니다.
2. 해외송금 후 해외부동산 취득
또한 해외송금 후 미국이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 가액의 2%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
해외송금 증여세 사례 (한국 부동산 처분 시)
비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 재외동포 포함)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해외 송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재외동포 자산반출 항목으로 10만불 이상 송금하려면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납부를 해야할 수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아래 글들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해외송금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와 사례를 정리해보고 주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고 해외 송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몇가지 글을 링크하였는데요. 아무쪼록 규정이 다소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챙겨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총정리 (방법, 수수료, 환율 등)
-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계산 및 알아야 할 3가지 (예시 포함)
-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 신고, 계산 방법 (한국 부동산 포함)
- 미국 영주권자 위임장 영사관 발급 (한국 부동산 매도용)
- 인감보호 신청 및 해제 방법 정리 (위임장 작성 시 챙기세요)
-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영사관 발급 정리 (미국 영주권자)
- 미국 주택 구입 절차 및 필요 예산 총정리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