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절차 (주의사항 포함)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구입하거나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절차를 알아보고, 관련 규정과 위임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절차 정리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절차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일단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금을 송금해야 하는데요. 이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한국 국민과 큰 차이가 없으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토지취득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규정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살펴봐야 하는 규정에는 외국환거래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제2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신고할 때는 부동산취득신고서 서식을 작성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등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는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와 준비서류가 유사한데요. 이에 대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시 적용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주로 봐야하는 조항은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와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부분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아파트 구입 시 60일 이내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위임

미국 시민권자가 위임을 통해 한국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위임장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처분 위임장은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으며, fedex 등 우편을 통해 한국에 있는 위임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위임장 발급과 fedex 이용 및 부동산 위임 계약에 대해서는 아래 글과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 구입 시 주의할 점

1. 토지취득신고 과태료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내 토지를 취득할 때는 매매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관할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아파트도 토지취득신고 대상인가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매매할 때 건물과 토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을 매매할 때는 토지취득신고도 같이 거쳐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미국 세금 보고는 전 세계 발생 소득에 대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 후 매각 시 한국과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척간 금전 이동이 있었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매매 계약 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와 주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한국 국적이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때는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 지자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에 의거, 신고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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