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정리 (아포스티유 및 영사관 발급)

미국 시민권자한국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상속 포기를 하려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발급 (아포스티유, 영사관 확인)에 대해 살펴보고, 서류 발송 및 세금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발급 및 한국 부동산 매도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용어 (아포스티유)

1. 아포스티유(Apostille) 뜻

아 포스 티유(Apostille)란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받기 위한 확인(인증)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에서 인증된 문서는 다른 국가에서 공식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미국에서 작성된 위임장도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한국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각 주(state)별 발급 기관이 있는데요. 아래  글과 목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위임장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위임장에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려면 먼저 일반 공증사무실(Notary Public)에서 공증을 거친 후, 위에 있는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단, 각 발급 기관 별로 신청 절차가 다르니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 전에 해당 기관 사이트를 확인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신청 시 문서가 사용될 국가에 반드시 대한민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서명

1. 한국 부동산 처분 위임

미국에서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처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한국에 주민등록 등이 되어 있었다면 동일인 확인서(또는 동일인 증명서)가 필요하죠. 한국 부동산 매도 절차와 서류에 대해 다음 글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보통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 신청하는데요.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등기소 공무원은 이 인감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감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

문제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은 대부분 등록된 인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미국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상속 포기 등 위임

한국 부동산 처분 뿐 만 아니라 상속 포기 등 법적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위임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위임장에 서명과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한국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영사관 발급

1. 재외국민 (영주권자) 위임장 영사관 발급

참고로 영사관 공증아포스티유는 다른 것입니다. 영사관에는 위임장 양식과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양식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발급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 매도를 위한 위임장을 확인 받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원칙)는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주정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예외)는 영사관에 방문하여 영사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단,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을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때는 유효한 미국여권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발송 및 세금

1. 서류 발송

미국에서 위임장이나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으로 발송하려면 UPS나 Fedex 등 우편을 이용해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이니 만큼 발송 시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후기를 참고해보세요.

2. 세금 체크

한국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한국 내 가족간 재산 이동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증여세 및 상속세 문제가 따릅니다. 이런 경우 미국 시민권자이더라도 미국 세금뿐 만 아니라 한국 세금도 같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양국의 세금에 대해서 다음 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작성과 관련해서 아포스티유 발급영사관 발급에 대해 알아보고, 서류 발송 및 세금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미국 서류 공증 과정이 복잡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각 주의 한인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