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및 기관 정보 (주의사항 포함)

아포스티유(Apostille)란 다른 나라의 문서를 법적으로 인정 받기위해 확인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 바 문서의 적법화(Legalization)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 학력 증명서나 부동산 매매 위임장 등을 제출할 때 필요하죠. 이 글에서는 미국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주의사항과 함께 발급 기관 홈페이지 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미국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및 발급 기관 홈페이지

미국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공문서)

공문서는 바로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에는 미국 국공립대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와 공무원 경력증명서 및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각종 관공서 문서를 들 수 있는데요. 공문서는 별도의 공증 절차 없이 바로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각 주별 절차는 따로 확인 필요)

미국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각 주(state) 별로 다른데요. 외교부에서는 각 주에 있는 한국 영사관(재외공관)을 통해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주 영사관 정보는 외교부 재외공관 안내에서 북미 섹션을 참고하시고,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홈페이지 정보는 이 글 하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사문서)

사립대의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그리고 일반 회사 경력증명서는 사문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위임장이나 상속 포기 각서 등도 사문서이죠. 사문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려면 공증 사무소 (Notary Public)의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을 거친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에서 담당자가 공증인 인장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아포스티유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주의사항

아포스티유는 각 주(state)별로 발급 기관이 있으며, 신청 방법과 비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단락에서는 미국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홈페이지와 영사관 아포스티유 안내 페이지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주권자나 재외국민 문서(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등) 중에는 영사관 확인을 받아서 한국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글 참조) 반면 미국 시민권자 발급 문서 중에는 영사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문서도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영사관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홈페이지 정보

1. 미국 재외공관 아포스티유 안내

2.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홈페에지 목록

마무리

이상 미국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각 주별로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절차가 다르니 꼭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증 업무는 한인 법무사가 대행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한국 부동산 매매나 해외 송금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글도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