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가 한국에 은행 계좌·증권 계좌·보험·연금 같은 해외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한 해 중 어느 시점이라도 전체 합계 잔액이 $10,000을 초과했다면 매년 FBAR(FinCEN Form 114)를 신고해야 합니다. FBAR는 미국 국세청(IRS)이 아닌 재무부 산하 FinCEN에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이며, 미신고 시 계좌당 $10,000 이상 또는 잔액의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한인 동포가 가장 많이 놓치는 보고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FBAR 신고 대상, 합산 기준, 온라인 신고 절차, 마감일과 자동 연장까지 2026년 기준 한국 계좌 보유 한인의 FBAR 신고 방법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Contents)
1. FBAR란? (FinCEN Form 114)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는 정식 명칭이 FinCEN Form 114로, 미국 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정보를 미국 재무부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IRS에 제출하는 세금보고서(Form 1040)와는 완전히 별개의 서류이며, 세금을 내는 양식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 신고(information report)입니다.
FBAR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제출처: FinCEN (재무부) — IRS 아님
- 제출 양식: FinCEN Form 114 (전자 제출만 가능)
- 제출 방법: BSA E-Filing 시스템 온라인 제출
- 역할: 해외 금융계좌 정보 신고 (세금 납부 아님)
- 벌금: 미신고 시 계좌당 최소 $10,000 (고의면 더 큼)
공식 신고 페이지는 FinCEN BSA E-Filing 사이트입니다. → FinCEN BSA E-Filing (bsaefiling.fincen.treas.gov)
2. FBAR 신고 대상
FBAR는 신분과 잔액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의무가 발생합니다.
1) 미국 인(US Person) 정의
미국 세법상 “US Person”은 다음 모두를 포함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 — 한국 거주 중이어도 의무 동일
- 영주권자(LPR / Green Card Holder)
-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 Substantial Presence Test 통과
- 미국 내 설립된 LLC, 법인, 신탁, 파트너십
즉, F1·H1B·J1 같은 비이민 신분이라도 그 해 미국 체류일이 충분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FBAR 의무가 생깁니다. 자세한 거주자 판정 기준은 미국 거주자 판정 기준 정리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2) $10,000 합산 기준
FBAR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 해 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모든 해외 계좌 합계 최고 잔액이 $10,000을 초과”입니다.
- 연말 잔액이 아닌 연중 최고 잔액 기준
- 계좌 1개가 $10,000 초과가 아니라 모든 계좌 합산
- 잠깐이라도 합계가 $10,001을 넘었다면 모든 계좌 신고
예를 들어 한국 우리은행 $4,000, 신한은행 $3,500, 미래에셋증권 $3,000 합계 $10,500이라면, 어느 한 계좌도 단독으로는 $10,000 미만이지만 합산 기준 초과이므로 3개 계좌 모두 FBAR 신고 대상입니다.
3) 신고 대상 계좌 종류
FBAR가 요구하는 “Financial Account”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 한국 시중은행 예금·적금·외화 계좌 (KB·신한·우리·하나·NH 등)
- 증권사 위탁 계좌 (미래에셋·삼성·키움·토스증권 등)
-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해약환급금 기준)
-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업비트·빗썸 등 — 2024년 이후 명시적 포함 추세)
- Signature Authority(서명 권한)만 있는 계좌도 신고 (회사 법인 계좌 등)
부동산 자체나 주식 직접 보유는 FBAR 대상이 아니지만, 증권사 계좌 안에 있는 주식·펀드는 계좌 잔액에 포함해서 합산합니다.
3. FBAR vs Form 8938 (FATCA) 차이
한국 계좌 보유자는 FBAR와 별도로 Form 8938 (FATCA)도 따로 신고해야 할 수 있어 둘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FBAR (FinCEN 114): FinCEN 제출, 합산 잔액 $10,000 초과, 1040과 별개로 BSA E-Filing
- Form 8938 (FATCA): IRS 제출, 1040과 함께 첨부, 임계치 더 높음 (미혼 거주자 $50,000+ / 부부 $100,000+)
두 양식은 중복 의무입니다. 즉, 임계치를 모두 넘기면 FBAR도 내고 Form 8938도 내야 합니다. Form 8938 상세는 FATCA 신고 대상, 방법, 벌금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 취득 후 첫 FBAR 신고 시기에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 둘의 차이였는데, 이전 블로그에 정리한 미국 영주권자 FBAR / FATCA 보고 준비 (이전 블로그) 글에 실제 준비 과정을 더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4. 신고 전 준비 자료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모두 정리해두면 입력이 훨씬 빨라집니다.
- 각 계좌별 정보
- 계좌 번호 (Account Number)
- 금융기관명 + 영문 주소 (Branch name & address)
- 계좌 종류 (Bank / Securities / Other)
- 그 해 최고 잔액 (USD 환산)
- 환율 변환: 미 재무부가 매년 12월 31일 기준 발표하는 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 사용 권장
- 본인 정보: SSN/ITIN, 주소, 직업
- 공동 명의 계좌: 공동 명의자 정보 (배우자 등)
연중 최고 잔액은 한국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1년치 거래내역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면 되고, 환율은 12월 31일 환율 한 번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5. 온라인 신고 절차 (BSA E-Filing)
FBAR는 100% 전자 제출만 가능합니다. 종이 양식 우편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Step 1: BSA E-Filing 사이트 접속
bsaefiling.fincen.treas.gov 접속 → 우측 “File Individual FBAR” 선택. 개인은 별도 계정 등록 없이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Step 2: PDF 양식 다운로드 또는 온라인 작성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 PDF 모드: Adobe Acrobat에서 양식 다운 → 오프라인 작성 → 업로드 제출
- 온라인 모드: 브라우저에서 직접 입력 → 즉시 제출 (권장)
Step 3: 본인 정보 입력
이름, SSN, 주소, 직업, 출생일 입력. 결혼 상태에 따라 부부 공동 신고도 가능 (Form 114a 별도 권한 양식 필요).
Step 4: 계좌 정보 입력
각 계좌별로 다음 항목 입력:
- 계좌 종류 (Bank / Securities / Other)
- 최고 잔액 USD
- 금융기관명, 주소, 계좌번호
- 공동 명의 여부 + 공동 명의자 정보
Step 5: 검토 후 전자 서명·제출
시스템이 BSA Identifier(추적 번호) 발급 → 이메일로 확인서 수신. 제출 후 PDF 사본을 반드시 다운로드해 보관하세요. 6년간 기록 의무가 있습니다.
6. 마감일과 자동 연장
FBAR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으며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래 마감: 4월 15일 (개인 세금보고와 동일)
- 자동 연장: 별도 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2017년부터)
- 해외 거주자 추가 연장: 일부 케이스에 한해 12월 15일까지
즉, Form 4868(개인 세금 연장)과 달리 FBAR는 별도 연장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0월 15일까지도 안 내면 미신고로 간주되어 벌금 대상이 됩니다.
7. 미신고 시 벌금과 자진 신고 프로그램
FBAR 미신고 벌금은 미국에서 가장 무거운 정보신고 벌금 중 하나입니다.
- 비고의 위반(Non-Willful): 계좌당 최대 $10,000 — 인플레이션 조정으로 매년 상향
- 고의 위반(Willful): 계좌당 $100,000 또는 잔액의 50% 중 큰 금액 (Bittner v. US 2023 판결로 “계좌당”으로 확정)
- 형사 처벌: 고의 + 탈세 동반 시 최대 5년 징역
다행히 미신고를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비고의 미신고자 대상. 과거 3년치 1040 + 6년치 FBAR 일괄 제출. 미국 거주자는 5% 페널티, 해외 거주자는 페널티 면제
-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세금 미납이 없고 단순히 FBAR만 빠뜨린 경우. 합리적 사유서 첨부 시 무벌금
영주권 취득 직후 한국 계좌를 깜빡한 케이스가 의외로 많은데, Streamlined 프로그램은 자진 신고 시 거의 면벌이라 미루지 말고 빨리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관리에 대한 일반론은 이전 블로그 미국 영주권 취득 시 Tax 주의사항 (이전 블로그)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8.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실제 FBAR 신고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 잔액 합산을 안 함: 계좌 1개만 보고 $10,000 미만이라 안 낸다 — 합산해야 함
- 최고 잔액 대신 연말 잔액 기재: 반드시 연중 최고 잔액 기준
- 한국 보험·연금 누락: 저축성 보험·연금보험도 해약환급금 기준 신고 대상
-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누락: 업비트·빗썸 같은 한국 거래소 계좌도 신고 권장
- Signature Authority 계좌 누락: 본인 계좌가 아니어도 서명 권한이 있으면 신고 의무
- 공동 명의 계좌 한쪽만 신고: 부부 공동 계좌는 둘 다 별도로 신고하거나 Form 114a 위임
- BSA Identifier 보관 안 함: 제출 후 확인서 PDF를 안 받아두면 추후 증빙 곤란
- 10월 15일 이후 제출: 자동 연장이 끝난 뒤 신고는 미신고로 간주
마무리
이상으로 한국 계좌를 보유한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가 매년 신고해야 하는 FBAR(FinCEN Form 114) 신고 대상, 합산 기준, 온라인 절차, 마감일, 자동 연장, 미신고 벌금까지 2026년 기준으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FBAR는 세금을 내는 양식이 아니라 단순 정보 신고이므로, 잔액이 $10,000을 초과한다면 아무 비용도 추가되지 않으니 매년 빠뜨리지 말고 BSA E-Filing 시스템에서 30분 정도 투자해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신고 벌금이 워낙 크고 IRS가 한국 금융기관과 자동 정보교환(AEOI) 체제로 연결되어 있어, 신고 누락은 빠르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 FBAR 신고 총정리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주의사항 등)
- FATCA 신고 대상, 방법, 벌금 정리 (FBAR와 차이점 포함)
- 미국 거주자 판정 기준 정리 (미국 세금 보고 의무 체크)
- 미국 자영업자 세금보고 방법 총정리 (Schedule C)
- 미국 세금 및 FBAR/FATCA 경험담 (이전 블로그)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본인의 신분·계좌 구조·잔액 규모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fincen.gov 및 irs.gov 공식 자료 또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