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세금 보고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과세 대상 소득을 판단하는데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자 소지자 등의 세법상 미국 거주자 판정 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Contents)
미국 거주자 판정 중요성
미국이든 한국이든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되면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거주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미국과 한국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 기준을 살펴보기 앞서 한국 거주자 판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거주자 판정 기준
미국 거주자 판정 케이스는 1) 미국 시민권자 2) 미국 영주권자 3) 미국 거주자(비자 소지자)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세법에서는 1) U.S. citizen, 2) U.S. resident alien, 3) non-resident alien로 분류하여 세금 보고 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Determining Alien Tax Status 참고)
위 기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는 항상 U.S. citizen으로 분류되며,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거주자(비자 소지자)는 상황에 따라 U.S. resident alien 또는 non-resident alien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세법상 U.S. citizen으로 분류되며, 전 세계 발생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미국 영주권자
(1) Green card test
미국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는 green card test에 부합되면 세법상 U.S.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며, 전 세계 발생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green card test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영주 권한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아래 3가지 경우에는 green card test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 자발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포기 (영주권 포기 각서 제출 및 처리 완료)
- 미국 이민국(USCIS)에 의해 영주권 자격 종료
- 미국 연방 법원에 의해 영주권 자격 종료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미국 영주권자였더라도 non-resident alien으로 세법상 신분이 변경되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영주권자가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기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즉시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됩니다. 만약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받았다면 미국에 입국하는 첫날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기 전이라면 미리 한국 재산을 정리하는 등 절세 방안을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3. 미국 거주자 (비자 소지자)
(1) substantial presence test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substantial presence test(거주 상당성 테스트)를 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는 아래 2가지를 체크하는데요.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U.S. resident alien로 분류되어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 당해년도 31일 이상 거주
- 당해년도 거주일 + 전년도 거주일 x 1/3 + 전전년도 거주일 x 1/6이 183일 이상 인 경우
예를 들어, A씨가 2021년에 30일, 2020년에 300일, 2019년에 210일 동안 미국에 거주한 경우 2021년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 체크해보죠. 먼저 2021년에는 31일 이상 미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첫번째 조건에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번째 조건을 확인해보면,
30 + 360 x 1/3 + 240 x 1/6 = 30 + 120 + 40 = 190일 > 183일
계산 결과 183일보다 크기 때문에 A씨는 U.S.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 2021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비자 소지자 예외 규정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유학생, 교환학생, 인턴, 연구원, 방문교수, 외교관 등아래 4가지에 해당하는 비자 소지자는 세법상 exempt individual로 분류됩니다.
- A, G 비자로 임시 거주 중인 외교 공관 (A-3, G-5 제외)
- J, Q 비자로 임시 거주 중인 교사 또는 교육생
- F, J, M, Q 비자로 임시 거주 중인 유학생
- 스포츠 행사에 참가 하기 위한 프로 운동선수
exempt individual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부합하더라도 일정 기간(2년 또는 5년)동안 세법상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됩니다. 비자 소지자 예외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Substantial Presence Test 페이지 (Exempt Individual 단락 참고)
미국 거주자 판정 및 세금 보고 의무
1. U.S. citizen and U.S. resident alien
U.S. citizen과 U.S.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 발생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매년 4월 15일까지 Form 1040로 세금 보고(tax return)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일정 금액 이상(ex. $10,000)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FBAR와 FATCA 신고도 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2. Non-resident alien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부합하지 않거나 exempt individual인 경우 세법상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됩니다. non-resident alien는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보고는 매년 4월 15일까지 이며, 양식은 Form 1040-NR로 보고합니다. (참고로 NR은 Non-Resident를 의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한국 거주 시 세금
1.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
(1) 미국 세금 보고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은 항상 미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일정 기준 이상 소득(ex. 부부합산 근로소득 약 $24,000 이상)이 있으면 연방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 세금 보고는 해당 주에 자택이 있는지, 보유 자산이 있는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물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한국 세금 보고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 세금 보고 시 외국 납세액 공제 또는 해외 거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거주 미국 영주권자
green card test에 부합하는 미국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한국에 세금을 내고 미국 세금 보고할 때 외국납세액공제 또는 해외 거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 판정 마무리
이상 미국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거주자, 비자 소지자 별로 나누어 세금 보고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만약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페이지에서 Begin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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