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미국 세금신고 방법 총정리 (2026)

한국에 아파트나 상가를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한국 임대소득세를 내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 세법은 worldwide income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년 Form 1040 + Schedule E로 한국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외국 부동산은 ADS 30년 직선법으로 감가상각을 빠짐없이 해야 한다. 매각하면 한국 양도소득세 누진(6~45% + 지방소득세 10%)에 더해 미국 LTCG 0/15/20% + NIIT 3.8%까지 발생하며, Form 1116으로 한국세를 공제해도 carryforward가 남는 경우가 흔하다. 매각대금이 한국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FBAR(잔고 $10K+)와 Form 8938 임계치를 거의 자동 초과하고, 2026년 1월 외환거래법 개정으로 지정거래은행이 26년 만에 폐지되어 어느 은행에서도 송금 가능해졌다. 본 글은 임대·매각·증여·상속 4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한다.

1. 신고 대상 소득 3가지 — 임대·양도·증여 또는 상속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연방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IRC §61, §7701(b)).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유형이 신고 대상이다.

유형 발생 시점 미국 신고 양식 핵심 포인트
임대소득 매년 Form 1040 + Schedule E + Form 4562 한국 임대인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미국 신고. 외국 부동산 ADS 30년 감가상각
양도소득 매각 연도 Form 1040 + Schedule D + Form 8949 + Form 1116 한국 양도세를 Form 1116으로 공제. NIIT 3.8%는 별도 부담
증여·상속 받은 연도 Form 3520 $100K 초과 시 정보신고. 세금 부과 X. Carryover basis(증여) vs Step-up basis(상속)

전세보증금만 받고 월세가 없으면 한국은 “간주임대료”로 과세하지만(연 3억원 초과·3주택 이상), 미국 세법은 보증금 자체를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예: 정기예금 이자)는 별도 이자소득(Schedule B)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국 부동산을 LLC·파트너십·신탁·REIT 형태로 간접 보유하면 Form 8865 또는 Form 8621이 추가로 발생한다(섹션 6 참고).

 

IRS 외국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안내

 

2. 임대소득 Schedule E 작성법 — 환율과 공제 비용

2-1. 외화 환산 (IRS Yearly Average Rate)

미국 세법은 모든 소득·비용을 USD로 환산해 신고하도록 요구한다(IRC §985, §988). 정기 발생 항목(월세·관리비)은 IRS Yearly Average Exchange Rate를 사용하고, 일회성 거래(매각·큰 수리비)는 거래일 spot rate를 사용한다. IRS는 특정 환율원을 강제하지 않지만 일관된 출처(IRS Yearly Average, Treasury Reporting Rate of Exchange, Fed H.10) 사용을 요구한다.

  • 2024 과세연도: 1,364.153 원/USD
  • 2025 과세연도: 1,421.779 원/USD

환산 방법은 외화 금액을 환율로 나누는 것(divide by rate)이다. 예: 2025년 연 임대수입 2,400만원 = 24,000,000 ÷ 1,421.779 ≈ $16,881.

2-2. Schedule E Part I 작성 항목

각 임대 부동산마다 주소(영문 표기, 예: “123 Gangnam-daero, Gangnam-gu, Seoul, Korea”), 부동산 유형(1=Single Family, 2=Multi-Family, 4=Commercial, 5=Land 등), Fair rental days vs Personal use days, 총 임대수입(USD 환산), 11종 비용 항목, Total expenses, 손익(Line 21)을 입력한다.

2-3. 공제 가능 비용 11종

  • Mortgage interest (Line 12) — 한국 은행 융자 이자도 공제 가능(IRC §163, Pub 527 명시). 1098 양식이 없으니 한국에서 받은 이자납입증명서 영문본 권장.
  • Depreciation (Line 18) — 외국 부동산은 ADS 강제 적용. 주거용 30년 직선법, 상업용 40년 직선법. 토지는 감가상각 불가이니 매입가에서 토지·건물 분리 필수(공시지가 비율 또는 감정평가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
  • Property tax (Line 16) — 한국 재산세 + 종부세 모두 공제 대상. SALT $10K cap은 미국 내 세금만 적용되므로 외국 재산세는 cap 무관, 임대용은 Schedule E에서 무제한 공제.
  • Repairs (Line 14) — 일상 보수(타일·도배·누수). “Improvement”는 capitalize 후 감가상각.
  • Management fees (Line 11) — 한국 부동산 관리회사·중개수수료. 가족 무보수 관리는 공제 불가.
  • Insurance (Line 9), Utilities (Line 17), Cleaning (Line 7), Travel (Line 6), Legal/Professional (Line 10), Other (Line 19) 등.

Travel 비용은 임대 부동산 점검을 위한 한국 방문 비용 일부 공제 가능하지만 “primarily for business” 요건이 엄격하다(IRC §162). 일정표·사진·계약서 사본 등 입증 자료를 보관하고, 가족 동반·관광 비중이 큰 여행은 부분만 인정된다.

2-4. Passive Activity Loss 제한 (Form 8582)

임대 부동산 손실(rent < 비용+감가상각)은 통상 “passive activity loss”로 분류되어 다른 능동소득과 상계 불가다(IRC §469). 예외 두 가지가 있다.

  • Active Participation: 본인·배우자가 임대 결정에 실질 참여하고 10% 이상 지분 보유 시 연간 최대 $25,000 손실을 능동소득과 상계 가능. MAGI $100K 초과 시 phase-out, $150K 이상이면 0.
  • Real Estate Professional (IRC §469(c)(7)): 연간 750시간 이상 부동산업 종사 + 본업의 50% 이상이 부동산이면 손실 무제한 상계.

한국에 부동산만 있고 미국 직장이 본업인 일반 한인은 대부분 active participation 예외만 활용 가능하다. 미공제 손실은 suspended loss로 이월되어 향후 임대수익 또는 매각 시 활용된다.

2-5. 한국 측 자료

임대차 계약서(영문 번역 권장), 한국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홈택스), 임대료 입금 통장 사본, 관리비·재산세·종부세 영수증, 융자 이자납입증명서를 보관해야 한다. 한국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임대소득분은 미국 측 Form 1116으로 외국세액공제 가능하다. FBAR·Form 8938 신고 절차는 FBAR FinCEN 114 신고 방법 총정리 (2026)Form 8938 FATCA 한국 계좌 신고 방법 총정리를 참고하자.

3. 외국 부동산 감가상각 ADS 30년 — 가장 흔한 실수

외국 부동산은 미국 내 부동산과 달리 ADS(Alternative Depreciation System)가 강제 적용된다(IRC §168(g)(1)(A)).

구분 미국 내 외국
주거용 (Residential) 27.5년 직선법 30년 직선법 (ADS)
상업용 (Commercial) 39년 직선법 40년 직선법 (ADS)

2017년 이전 취득분은 외국 주거용도 40년이었으나 TCJA로 30년으로 단축되었다. Form 4562(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를 작성해 Schedule E와 연결한다.

가장 흔한 실수는 “매년 감가상각 안 해도 매각 안 할 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IRC §1250(b)(3)에 따라 매각 시점에 IRS는 “depreciation allowed or allowable” 기준으로 cost basis를 자동 차감한다. 즉 미공제해도 사후에 양도차익이 강제로 늘어나는 손해를 본다. 매년 ADS 30년 직선법으로 빠짐없이 공제하자. Depreciation recapture는 매각 시 최대 25% 세율로 별도 과세된다(Unrecaptured §1250 gain).

한국 매입가에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할 때는 한국 공시지가의 토지/건물 비율을 사용하거나, 감정평가서를 별도로 받아 사용한다. 둘 중 어떤 방식을 쓰든 일관성 있게 매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IRS audit 시 문제가 없다.

4. 양도소득 한미 이중과세 + Form 1116 외국세액공제

4-1. 한국 측 양도소득세

한국 소득세법 §94 이하 기준으로 누진세율 6~45% + 지방소득세 10%(별도)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5,000만원: 15% / 5,000~8,800만원: 24% / 8,800~1.5억: 35% / 1.5억~3억: 38% / 3억~5억: 40% / 5억~10억: 42% / 10억 초과: 45%
  • 단기보유 중과세 (주택): 보유 1년 미만 70%, 1~2년 60%
  • 다주택자 중과: 1세대 2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0%p (3주택+30%p). 단 2022.5.10~2026.5.9 양도분은 한시 배제(2026.5.9 이후 연장 여부 미확정 — 매각 직전 정부 발표 확인 필수).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2년 +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충족 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분은 안분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부동산 보유 3년부터 연 2%, 최대 30%(15년+).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각각 연 4%, 최대 80%(10년+).
  • 비거주자(영주권자·시민권자): 한국 국세청은 영주권자·시민권자를 비거주자로 분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예외: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 + 출국 당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가능.

신고 기한은 예정신고 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31일이다.

4-2. 미국 측 양도소득세 계산

Cost basis는 매입가 + 한국 부대비용(취득세·법무사·중개료) + 자본적 지출 − 누적 감가상각(allowed or allowable)이다. 환산은 취득일 환율 기준 USD 환산이 원칙.

Section 121 비과세 ($250K single / $500K MFJ)는 외국 부동산도 적용 가능하다. 요건은 매각 직전 5년 중 2년 이상 ① 소유 + ② 주된 거주.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이주 후 임대 → 5년 중 2년 거주 요건 카운트 가능하므로, 미국 이주 직후 3년 안에 매각하면 가능하다. 임대 기간이 길면 “non-qualified use” 비율로 비과세가 일부 제한된다(IRC §121(b)(5)).

2025 과세연도 LTCG 세율은 0% 구간 Single $0~$48,350 / MFJ $0~$96,700, 15% 구간 Single $48,351~$533,400 / MFJ $96,701~$600,050, 20% 초과 + NIIT 3.8% (MAGI Single $200K / MFJ $250K 초과 시).

4-3. Form 1116 외국세액공제 + 한미 조세조약

한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미국 연방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IRC §901, §904). 부동산 양도는 통상 Passive Category이고, 카테고리별로 별도 Form 1116을 작성한다.

핵심 함정 두 가지:

  • FTC Limitation: 공제 한도 = (외국 원천소득 ÷ 전 세계 과세소득) × 미국 연방세. 한국 세율(실효 ~50%)이 미국 LTCG(0/15/20%)보다 큰 경우 초과분은 즉시 공제 불가, 1년 carryback + 10년 carryforward로 이월된다.
  • NIIT 3.8%는 FTC 적용 불가: IRC §1411에 외국세액공제 조항이 없어 매우 중요하다. Form 1116으로 한국 양도세를 공제해도 NIIT는 별도 부담이다. AMT도 별도 계산(Form 6251 + Form 1116-AMT).

한미 조세조약(1979년 체결, 1980년 발효) Article 14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국이 1차 과세권을 갖고, 거주지국(미국)은 FTC로 이중과세를 해소하도록 정한다. FIRPTA(IRC §897)는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 매각할 때만 적용되므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무관하다.

신고 흐름은 매각일 → 한국 양도세 예정신고(2개월) → 한국 확정신고(다음 해 5월 31일) → 미국 Form 1040 + Schedule D + Form 8949 + Form 1116(다음 해 4월 15일) 순서다. 한국이 먼저 시작되므로 미국 신고 시점에 한국 양도세 영수증이 손에 있어야 한다 — USD 환산 정리를 미리 해두자.

5. FBAR · Form 8938 — 매각대금 입금 계좌 신고

핵심 원칙: 부동산 자체는 FBAR·Form 8938 신고 대상이 아니다(“Real estate is not a financial account”). 그러나 매각대금·임대수입이 한국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그 계좌가 신고 대상이 된다.

5-1. FBAR (FinCEN Form 114)

한 해 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모든 외국 금융계좌 합산 잔고가 $10,000 초과 시 신고. 4월 15일 마감(자동 6개월 연장으로 사실상 10월 15일). Non-willful 페널티는 2025년 기준 약 $17,000+/계정/년, willful은 최대 $100,000 또는 잔고 50% 중 큰 금액(인플레이션 조정으로 더 큼). 5년 보관 의무. 부동산 매각대금이 한국 은행에 일시 예치되면 FBAR 임계치를 거의 확실히 초과한다.

5-2. Form 8938 (FATCA)

거주 상태 연말 임계치 연중 최고 임계치
미국 거주 Single $50K $75K
미국 거주 MFJ $100K $150K
해외 거주 Single $200K $300K
해외 거주 MFJ $400K $600K

페널티는 $10,000 초기 + 90일 내 미시정 시 매월 추가 $10,000(최대 $50,000). 부동산 매각 단위(보통 수억원)를 고려하면 거의 항상 임계치를 초과한다.

부동산을 외국 법인·외국 파트너십을 통해 간접 보유하면 그 법인·파트너십 지분 자체가 Form 8938 대상이다. 직접 보유한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간접 보유는 다르다.

6. PFIC · Form 8865 — 한국 REIT·부동산 펀드·LLC 보유 시

6-1. PFIC (한국 REIT·부동산 펀드·신탁)

외국 법인 중 ① 총소득의 75% 이상이 passive, 또는 ② 총자산의 50% 이상이 passive 자산이면 PFIC다(IRC §1297). 한국의 공모·사모 부동산 펀드, 리츠(상장·비상장), 부동산 신탁이 대부분 PFIC에 해당한다.

신고 양식은 Form 8621(PFIC당 1장). PFIC 지분 가치 $25,000 초과(MFJ $50,000) 시 무조건 연간 정보신고 의무(IRC §1298(f)). 3가지 과세 옵션:

  1. Excess Distribution (default): 가장 불리. 분배·매각 시점에 누적 보유기간 분배해 ordinary income 적용 + interest charge 부과.
  2. QEF Election: 매년 PFIC의 ordinary earnings + net capital gains를 1040에 직접 신고. capital gain 성격 보전. 단 PFIC가 매년 “PFIC Annual Information Statement”를 제공해야 가능 — 한국 펀드는 거의 제공 안 함.
  3. Mark-to-Market Election (IRC §1296): 매년 연말 시가로 평가, 미실현 이익을 ordinary income으로 신고. “marketable” PFIC만 가능(상장 REIT 등).

신고 누락 시 페널티 + statute of limitations 무한 연장. 한국 비상장 부동산 펀드 가입 전 미국 세금 영향을 반드시 검토하고, 가입했다면 한국 펀드사에 PFIC Annual Information Statement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자.

6-2. Form 8865 (한국 합자조합·익명조합·합작)

US Person이 외국 파트너십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 Category 1: 50% 초과 지배(control)
  • Category 2: 미국인 10% 이상 다수 + 본인도 10% 이상
  • Category 3: 자산 출자(acquisition or transfer)
  • Category 4: 지분 변동(10% 이상 증감)

한국 부동산 임대·개발을 위한 한국 측 동업(예: 부모님과 공동 출자 + SPC 활용) 시 해당. 페널티는 $10,000/년/카테고리 + 추가 90일 후 매월 $10,000(최대 $50,000).

6-3. 한국 부동산을 미국 LLC로 보유 시

미국 LLC가 한국 부동산을 매입·임대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LLC 분류(disregarded entity vs partnership vs S-corp vs C-corp)에 따라 신고 양식이 달라진다 — 자세한 내용은 미국 LLC 세금보고 방법 총정리 참고. Single-member LLC는 disregarded entity로 본인 1040 Schedule E에 직접 들어가고, Multi-member LLC는 Form 1065 + K-1 → 각 멤버 Schedule E Part II에 입력된다. 한국 측은 외국법인이 한국 부동산 직접 매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국 등록세·취득세·종부세가 별도 부과된다.

7. 2026년 외환거래법 개정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7-1. 2026.1 시행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가 2025년 입법예고 후 2026년 1월부터 시행한 핵심 변경은 다음과 같다.

  •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 — 1999년 도입 후 26년 만에. 기존엔 1인당 송금 거래은행을 1개로 지정해야 했지만 이제 모든 은행·핀테크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
  • 무증빙 송금 한도 통합 — 기존 은행 연 10만달러 + 핀테크 연 5만달러 별도 → 전 금융권 합산 연 10만달러로 통합.
  •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 한국은행 외환정보집중기관에 실시간 모니터링, 무증빙 한도 합산 자동 추적.

한국 가족이 미국으로 보내는 역송금 시나리오에서 큰 영향이 있고, 자세한 절차는 한국 to 미국 역송금 방법 총정리 (2026)에서 다뤘다.

7-2.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제도 (계속 유지)

영주권자·시민권자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 거주 5년 이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해 미국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별도 제도다(외국환거래규정 §4-7). 위 무증빙 한도(10만달러)와 별개로 운영되어 한도 없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로 확인된 금액 전액을 송금할 수 있다.

필요 서류:

  1. 재외동포 자격 확인 (영주권 카드 / 시민권증명서 / F-4 비자)
  2.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매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발급
    • 매각계약서 또는 등기부 등본·매각대금 영수증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영수증
    •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출국 일자·해외 거주 시작일 증빙
  3. 신청서 + 본인 서명

처리 기간은 통상 3~7 영업일이며, 미국 영사관에서 영문 인증(영사 확인) 가능하다. 휴스턴·LA 영사관 영사확인 절차는 휴스턴 영사관 방문 예약 신청 방법 총정리LA 영사관 방문 예약 신청 방법 총정리에서 정리해 두었다.

7-3. 미국 측 송금 수령 신고

$10,000 초과 송금 자체는 즉시 미국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다(자기 돈 이전). 다만 다음 신고는 발생한다.

  • FBAR — 한국 계좌 잔고 $10K 초과 (섹션 5)
  • Form 8938 — 해당 임계치 초과 시
  • 은행이 IRS에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또는 CTR — 송금은 통상 wire이라 SAR이 일반적
  • 미국 계좌 입금 시 본인 은행이 출처 확인 요청 가능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영문본 + 한미 간 송금영수증으로 입증

$10K 이상 송금 시 신고 의무는 미국 to 한국 1만달러 이상 송금 방법 (세금 신고)에 정리되어 있다.

7-4. 매각자금 송금 채널 선택

2026.1 이후 지정거래은행이 폐지되어 어느 은행·핀테크에서도 송금 가능해졌다. 송금 채널별 수수료·환율 차이는 의외로 크기 때문에, 9개 이상 송금 업체를 한 번에 비교하려면 SendFeeCompare를 활용해보자. 매 3시간마다 환율과 수수료가 자동 업데이트되어 부동산 매각처럼 큰 금액을 보낼 때 환율 마진 1%만 차이 나도 수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가족이 매각대금을 증여 형태로 송금하는 경우(자녀가 한국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시나리오)는 Form 3520 적용. $100K 초과 시 정보신고 의무이고, 한국 측은 별도로 한국 증여세(10~50%)가 부과된다.

8. 시나리오 4가지 (보유·매각·증여·상속)

8-1. 시나리오 A — 한국 임대 부동산 보유 중

매년 신고: Form 1040 + Schedule E(임대소득), Form 4562(감가상각), Form 1116(한국 종합소득세 중 임대분 FTC), FinCEN 114 FBAR(잔고 $10K+), Form 8938(임계치 초과 시), Form 8582(손실 시 passive activity loss). 체크포인트는 한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감가상각 30년 ADS 매년 빠짐없이 공제, 환율 IRS Yearly Average 일관 사용이다.

8-2. 시나리오 B — 한국 부동산 매각 후 미국 송금

타임라인:

  • T+0(매각일): 한국 매매계약 체결, 잔금 수령
  • T+0~+2개월: 한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T+0~+3개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양도세 납부 영수증 필요)
  • T+0~+3개월: 한국 은행 통해 미국 송금
  • 다음 해 4월 15일: 미국 Form 1040 + Schedule D + Form 8949 + Form 1116
  • 다음 해 4월 15일: FinCEN 114 FBAR + Form 8938(해당 시)

핵심 계산은 한국 양도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누진 6~45% + 지방소득세 10%, 미국 양도차익 = USD 환산 매각가 − cost basis(depreciation recapture 별도). Section 121 적용 가능 여부 검토(소유·거주 5년 중 2년)하고, Form 1116으로 한국 양도세 공제 → 통상 한국세 > 미국 LTCG → carryforward 발생. NIIT 3.8% 별도 부담.

8-3. 시나리오 C — 부모님으로부터 한국 부동산 증여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 거주 부모(non-US person)로부터 서울 아파트 증여(시가 8억원 ≈ $560K) 받는 상황.

  • Form 3520 (Part IV, Question 54) — 증여자 정보·일자·자산 명세·USD 환산 가치. 증여세 미부과(정보신고만)
  • Cost basis = 증여일 시점 부모님의 cost basis (carryover basis, IRC §1015) — 향후 매각 시 큰 차익 발생 가능
  • 한국 측: 한국 증여세 10~50% 수증자 부담, 신고는 증여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비거주자 자녀도 한국 부동산 증여 시 한국 증여세 의무. 한국 취득세 ~3.5% 별도

$100K 임계치는 한 명의 증여자 기준 한 해 누적이지만 “관련자”(부모·어머니)는 합산 적용된다.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자라면 non-US person이 아니므로 Form 3520 적용 안 됨 — 대신 부모님이 Form 709(증여세 신고).

8-4. 시나리오 D — 부모님 사망으로 한국 부동산 상속

부모님(한국 거주, 한국 국적) 사망 후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상속받는 상황.

  • Form 3520 ($100K 초과 시, Part IV Question 55 — 외국 estate 분배)
  • Cost basis = 사망일 시점 FMV (step-up basis, IRC §1014) — 큰 절세 효과. 한국 사망일 기준 시가(공시지가·감정평가서·KB시세)로 USD 환산
  • 한국 상속세 10~50% — 상속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거주 상속인 9개월). 30억 초과 시 50% 최고세율
  • 한국 상속세는 미국 측 FTC 적용 어려움(소득세 아닌 estate tax). 미국 federal estate tax는 부모님이 non-US person이라 무관

step-up basis가 carryover basis(증여)보다 양도차익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한국 상속세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 “받기 전 증여” vs “사후 상속” 비교는 한미 양국 세무사 협업이 필수다.

9. 흔한 실수 10가지

  1. 임대소득 미신고 — “한국에서 냈으니 끝”이라는 오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worldwide income 신고 의무, 한국 납부세액은 Form 1116 FTC로 공제하면 이중과세 거의 발생 안 함.
  2. 감가상각 미공제 — 매각 시점 IRC §1250(b)(3)에 따라 “allowed or allowable” 기준으로 cost basis 자동 차감. 미공제는 사후 손해. ADS 30년 직선법 매년 빠짐없이.
  3. 환산환율 임의 사용 — IRS Yearly Average 일관 사용, 일회성은 spot rate. 자기에게 유리한 환율 사용은 audit 시 부인 가능.
  4. 한국 양도세 ↔ 미국 LTCG 차이 무시 — 한국 실효 ~50% vs 미국 0/15/20%. carryforward 발생 빈번. NIIT 3.8% FTC 적용 안 됨.
  5. FBAR·Form 8938 누락 — 부동산 자체는 신고 대상 아니지만 매각대금 입금 계좌는 대상. Non-willful 페널티만 $17K+/계정/년.
  6. Section 121 비과세 잘못 적용 — 외국 부동산도 적용 가능. 5년 중 2년 거주 요건 필수. 미국 이주 후 5년 넘게 임대만 했으면 적용 불가.
  7. 부동산 펀드·REIT PFIC 누락 — 한국 비상장 부동산 펀드·신탁·일부 상장 REIT은 PFIC. Form 8621 누락 시 statute of limitations 무한 연장 + 페널티.
  8. 한미 동시 신고 기한 혼동 — 한국 양도세 예정신고 양도일+2개월, 한국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31일, 미국 1040 다음 해 4월 15일. 한국이 먼저 시작되어 미국 신고 시 한국 영수증 손에 있어야 Form 1116 작성.
  9.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미발급 후 송금 시도 — 2026.1 이후에도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제도 유지. 확인서 없이 큰 금액 송금 시 은행 거부 또는 한도 초과. 매각 직후 즉시 관할 세무서 신청.
  10. Step-up basis vs Carryover basis 헷갈림 — 상속(step-up) vs 증여(carryover). 매각 직전 증여보다 사후 상속이 미국 양도차익 측면에서 유리. 한국 상속세 vs 증여세 별도 검토.

10. 마무리 — 한미 양국 세무사 협업이 답이다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 미국 세금신고를 임대·매각·증여·상속 4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했다. 핵심을 짧게 정리하면, ①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한국 임대소득도 매년 Schedule E로 신고하고 외국 부동산 ADS 30년 감가상각을 빠짐없이 한다, ② 매각 시 한국 양도세를 Form 1116으로 공제하지만 NIIT 3.8%는 별도 부담이다, ③ 매각대금이 한국 계좌에 입금되면 FBAR·Form 8938 임계치 자동 초과, ④ 2026.1 외환법 개정으로 지정거래은행 폐지·무증빙 한도 통합 10만달러, ⑤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제도는 유지되고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이 핵심이다.

한미 양국 세법이 모두 복잡하고 한미 조세조약 + FTC + carryforward + PFIC까지 얽히면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는 어렵다. 코리얼티USA 파트너 세무사 kotaxusa는 한미 양국 세금에 모두 익숙하고, 한국 부동산 양도세·증여세·상속세부터 미국 Schedule E·1116·8621·3520까지 통합 상담이 가능하다. 매각·증여·상속 같은 큰 거래 직전에 한 번 상담 받는 것만으로도 carryforward·step-up·Section 121을 최적화해 수만 달러를 아낄 수 있다.

코리얼티USA 추천 한미 통합 세무사:

  • kotaxusa 세무사 연결 — 한미 양국 세무 통합 상담, 한국어 가능, 한국 부동산 양도·증여·상속 + 미국 Form 1116·3520·8621 한 번에 처리

매각자금 송금 시 환율과 수수료를 비교하고 싶다면 SendFeeCompare도 함께 활용하자. 부동산 매각 단위($500K~)에서는 환율 마진 1% 차이가 $5,000을 좌우한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IRS·Treasury·FinCEN·한국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식 자료와 한미 조세조약(1979)을 종합한 것이다.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1 시행 예정이며 구체 시행일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고시 후 확정된다. 모든 세율·임계치는 매년 인플레이션 조정되니 신고 직전 IRS·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자.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다. 한국 부동산은 한미 양국 세법이 모두 적용되어 시나리오마다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매각·증여·상속 같은 큰 거래 전에 한미 양국 자격을 갖춘 세무사·CPA·EA와 직접 상담하길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