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H1B 비자로 미국 취업한 첫 해 세금보고는 일반 시민권자·영주권자 신고와 다릅니다. IRS 의 거주외국인 여부 판정이 비자 신분이 아닌 Substantial Presence Test(SPT, 183일 가중평균) 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H1B 라도 첫 해와 2년차의 양식·공제·신고 의무가 모두 달라집니다. 즉, 거주외국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 세계 소득 신고 + 한국 계좌 FBAR + Form 8938 의무가 발생하고, 한국 부모로부터 받은 다운페이먼트는 Form 3520 신고 대상이 됩니다. 관련해서 이번 글에서는 SPT 계산식, 첫 해 First-Year Choice·6013(g) 선택, FICA 의무, State Tax 처리, 한미 조세조약 적용 범위까지 H1B 세금보고의 핵심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H1B 세금 신분 — 거주외국인 vs 비거주외국인
H1B 비자 소지자의 IRS 세법상 신분은 두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 Resident Alien (거주외국인) —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하게 과세,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
- Nonresident Alien (비거주외국인) — 미국 원천소득에만 과세, 표준공제 사용 불가
이 신분 구분은 H1B 비자(이민국 신분) 와 다르며, 오직 IRS 의 Substantial Presence Test (SPT) 라는 거주일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즉, 같은 H1B 라도 첫 해와 2년차의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SPT 를 새로 계산해서 그 해 신분을 확정하고,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양식(Form 1040 vs Form 1040-NR), 공제 범위, 세계소득 신고 의무, 한국 계좌 신고 의무가 모두 달라집니다.

2. Substantial Presence Test (SPT) 계산법
2.1 SPT 두 가지 조건
SPT 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H1B·L1·O1·E2 등) 의 거주외국인 여부를 판정하는 IRS 기준입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거주외국인이 됩니다.
- 조건 1: 신고연도(current year) 에 미국 체류일이 31일 이상
- 조건 2: 다음 가중평균 합산이 183일 이상
- 신고연도 체류일 × 1
- 직전 1년 체류일 × 1/3
- 그 전 1년 체류일 × 1/6
2.2 계산 예시
예시 1 — 전형적 2년차 H1B: 2025년 365일, 2024년 200일, 2023년 0일
→ 365 + (200/3) + (0/6) = 365 + 66.7 = 431.7일 → 거주외국인
예시 2 — 첫 해 H1B (10월 입국): 2025년 92일, 2024년 0일, 2023년 0일
→ 92 + 0 + 0 = 92일 → 비거주외국인 (조건 2 미충족)
예시 3 — 8월 입국, 첫 해: 2025년 153일, 2024년 0일, 2023년 0일
→ 153 + 0 + 0 = 153일 → 비거주외국인 (183일 미달)
2.3 체류일 카운트 규칙
SPT 에서 “체류일” 은 미국 영토에 0시 이후 어느 시점이라도 있었던 날 전체를 1일로 카운트합니다. 단, (a) 통과 환승(8시간 이내) 일자, (b) 캐나다·멕시코 일일 통근, (c) 의료 문제로 출국 못 한 날 등은 제외 가능하며 Form 8843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H1B 는 J·F 비자처럼 SPT 에서 거주일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3. 신분별 사용 양식 + 첫 해 First-Year Choice
3.1 거주외국인 (대부분의 H1B 2년차 이상)
- Form 1040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동일 양식)
-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신고 의무
-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공제 선택 가능
- 부부합산(MFJ)·부부별도(MFS)·단독(Single)·세대주(HoH) 모두 사용 가능
- 자녀세액공제(CTC), Earned Income Tax Credit(소득제한 충족 시) 등 일반 공제·세액공제 적용
3.2 비거주외국인 (첫 해 일부 또는 SPT 미충족 H1B)
- Form 1040-NR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 미국 원천소득(US-source income) 만 신고
- 표준공제 사용 불가 (한국 거주자에 한해 일부 항목별공제만 허용)
- 부부합산 신고 원칙적 불가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인 경우 예외)
- 자녀세액공제 한도 축소
3.3 이중신분(Dual-status Alien) — 첫 해 또는 미국 떠나는 해
한 해 안에서 신분이 바뀐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H1B 로 입국 → 2025년 SPT 미충족이지만 2026년부터 거주자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거주 기간은 Form 1040 + 비거주 기간은 Form 1040-NR Statement 로 처리합니다. 표준공제 사용 불가, 부부합산 원칙적 불가로 매우 복잡하므로, 첫 해는 아래 First-Year Choice 또는 §6013(g) 선택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4 First-Year Choice — 첫 해 거주자 선택
직전 연도(2024) 에 SPT 미충족이고, 신고연도(2025) 에도 SPT 미충족이지만 다음 해(2026) 에 SPT 충족 예정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입국 후 31일 연속 체류 + 그 31일 첫날부터 연말까지 미국 체류일이 75% 이상이면 해당 기간을 거주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5 §6013(g) — 비거주자 배우자를 거주자로 선택
배우자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또는 거주외국인) 이면, 비거주 배우자도 그 해 전체 거주자로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표준공제(2025년 $31,500, 2026년 $32,200) 적용 → 첫 해 환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 많음
- 단, 합산 선택 시 비거주 배우자도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 발생 → 한국 계좌·한국 소득까지 IRS 에 보고해야 함 (FBAR·Form 8938 등)
- 한 번 선택하면 매년 자동 연장. 취소하려면 별도 “revocation” 진술서 필요
4. H1B 가 신고해야 하는 소득 종류
4.1 미국 임금 소득 — W-2
고용주가 1월 31일까지 W-2(Wage and Tax Statement) 를 발급합니다. 핵심 박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Box 1: 연방 과세소득
- Box 2: 연방 원천징수액
- Box 3 / 5: Social Security · Medicare 임금
- Box 12: 401(k)·HSA·기타 코드
- Box 17: 주 소득세 원천징수
RSU·signing bonus·relocation allowance 등도 모두 W-2 에 포함됩니다. 2025년 H1B 평균 임금은 직군·지역별로 $130,000~$160,000 수준으로, 이 임금에 따라 표준공제 vs 항목별공제, FICA, 주세 영향이 달라집니다.
4.2 이자·배당·자본이득 (미국 계좌)
1099-INT(이자 $10 이상), 1099-DIV(배당), 1099-B(주식·ETF 매매), 1099-R(IRA·401(k) 인출) 등이 1월~2월 중 발급됩니다.
4.3 한국 소득 — 거주외국인은 신고 의무
- 한국 은행 이자: 한국 은행 발행 이자 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한국에서 14% 원천징수된 후 송금)
- 한국 주식 배당·매매 손익: 증권사 거래 내역서, 종목별 매수일·매도일
-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 Schedule E. 감가상각 및 한국 재산세·관리비 차감 후 신고
- 한국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 Schedule D + Form 8949
- 한국 사적연금·국민연금 수령액 (해당 시)
- 환율 환산: IRS Yearly Average Exchange Rate 또는 거래일 환율 사용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Form 1116 (Foreign Tax Credit) 로 미국 세금에서 공제되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한미 조세조약(US-Korea Income Tax Convention) 의 핵심 보호 장치입니다.
4.4 401(k) / HSA 사전공제
401(k) 가입 시 임금에서 이미 차감 후 W-2 Box 1 에 반영되므로 별도 공제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 2026 한도: 401(k) $24,500 (50세 이상 +$8,000), IRA $7,500 (50세 이상 +$1,100)
- HSA 는 고용주가 차감하지 않은 경우 Schedule 1 Line 13 에서 추가 공제 가능
5. 표준공제 vs 항목별공제 (2025·2026)
5.1 표준공제 금액
2025 세금연도 (2026년 4월 신고)
- Single / MFS: $15,750
- MFJ / Qualifying Surviving Spouse: $31,500
- Head of Household: $23,625
2026 세금연도 (2027년 4월 신고, 인플레이션 조정)
- Single / MFS: $16,100
- MFJ / Qualifying Surviving Spouse: $32,200
- Head of Household: $24,150
대부분의 H1B 가구는 표준공제가 항목별공제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 항목이 많을 때는 항목별공제(Schedule A) 가 유리합니다.
5.2 항목별공제가 유리한 경우
- State and Local Tax (SALT) — 주 소득세 + 재산세 합계. 2025년부터 OBBBA 로 SALT 한도 $40,000 까지 일시 인상(2025-2029, 소득제한). 2030년 이후 $10,000 복귀.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 거주 H1B 는 SALT 만 $30K 이상 나오는 경우 흔함
- 주택 모기지 이자 (Form 1098) — 신규 매입 모기지 $750,000 한도 이내 이자
- 자선 기부 — 미국 등록된 501(c)(3) 단체에 한정. 한국 종교단체·구호단체는 일반적으로 공제 불가
- 의료비 — AGI(조정총소득) 의 7.5% 초과분만
- 학자금 이자 공제(student loan interest) — 항목별공제와 별개로 Schedule 1 에서 위(above-the-line) 공제. 2025·2026년 한도 $2,500. 한국 학자금은 일반적으로 공제 불가, 미국 대학원·MBA 학자금은 가능
6. 한국 계좌·자산 신고 (FBAR·Form 8938·Form 3520)
6.1 FBAR (FinCEN Form 114) — 한국 계좌 $10,000 초과 시 의무
거주외국인 H1B 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동일하게 한국 포함 모든 해외 금융계좌 합계가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10,000 를 초과 하면 FBAR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 대상: 한국 보통예금·정기예금·증권사 계좌·보험 cash value·외화예금
- 부모님 명의 계좌라도 본인이 서명권자(signatory authority) 이면 신고
- 신고 기한: 2026년 4월 15일 (자동 연장 10월 15일)
- 제출처: FinCEN BSA E-Filing 시스템 (IRS 와 별도)
페널티 (2026년 인플레이션 조정)
- 비고의(Non-willful) 위반: 최대 $16,536
- 고의(Willful) 위반: 최대 $165,353 또는 계좌잔액 50% 중 큰 금액. 형사 처벌 가능
FBAR 자체에 대한 상세 작성법은 FBAR FinCEN 114 신고 방법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6.2 Form 8938 (FATCA) — Form 1040 첨부
Form 1040 에 첨부해서 IRS 에 직접 제출합니다(FBAR 와 별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거주 단독: 연말 $50,000 초과 또는 연중 $75,000 초과
- 미국 거주 부부합산: 연말 $100,000 초과 또는 연중 $150,000 초과
한국 부동산 직접 보유는 Form 8938 대상이 아닙니다(FBAR 도 동일). 단 임대소득은 별도 신고. 한국 국민연금은 외국 사회보장으로 간주되어 8938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 사적연금(개인연금·IRP·DC) 은 신고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Form 8938 FATCA 한국 계좌 신고 방법 총정리 를 참고하세요.
6.3 Form 3520 — 한국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경우
한국 비거주 외국인(부모·친지) 으로부터 한 해에 합계 $100,000 초과 증여·상속을 받으면 Form 3520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모 두 분이 각각 $60,000 송금하면 합산 $120,000 → 의무 발생합니다.
- 신고는 의무이지만 증여세·소득세 자체는 미국에서 부과되지 않음 (한국 송금자가 한국 증여세 신고 대상)
- 페널티: 미신고 시 증여액의 5%/월, 최대 25%
- 다운페이먼트·결혼자금 등 거액 송금 받은 H1B 는 4월 15일 함께 제출
한국 부모로부터 다운페이먼트·결혼자금을 받을 때 송금 방법 자체에 대한 비교는 SendFeeCompare 에서 한국 → 미국 역송금 옵션을, 미국 측에서 다시 한국으로 보낼 일이 있다면 하나은행 미국 to 한국 송금 방법 총정리 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7. State Tax — 캘리포니아·뉴욕 등 주별 차이
7.1 주 소득세 없는 주
Texas, Florida, Nevada, Washington, South Dakota, Wyoming, Alaska, Tennessee 9개 주(2026년 현재)는 주 소득세가 없어 연방만 신고하면 됩니다.
7.2 주 소득세 있는 주
California, New York, New Jersey, Massachusetts, Illinois, Virginia 등 대부분의 주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주 거주자 판정은 일반적으로 “domicile” + “physical presence” 기준
- 캘리포니아: 영구 취업 목적으로 이주한 첫 날부터 주 세법상 거주자(California Resident) 로 간주. 즉 연방에서 비거주외국인이라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첫 해부터 거주자 신고가 흔함
- 뉴욕주: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 + 영구 거주지 보유 시 statutory resident
- W-2 Box 17(주 원천징수액) 으로 자동 차감되어 있고, 연말 정산은 주별 양식(예: California Form 540, NY IT-201) 으로 신고
- 주 거주 첫 해 / 마지막 해: Part-year resident return (주 부분거주자) 으로 신고
7.3 두 개 주 거주 (이사 또는 출장)
- 이사한 경우: 두 주 모두 part-year resident return 제출
- 본업 외 다른 주에서 일한 경우: 본거주 주 풀 + 타 주 nonresident return + 본거주 주에서 타 주 세금 크레딧 청구
8. FICA + 한미 조세조약 핵심
8.1 FICA — H1B 의무 납부
H1B 는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FICA(Social Security + Medicare)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F-1 OPT 와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 Social Security: 임금의 6.2% (회사도 6.2% 별도 부담)
- Medicare: 임금의 1.45% (상한 없음, 회사도 1.45% 부담)
- Additional Medicare Tax: 단독 임금 $200,000 초과분에 대해 0.9% 추가 (W-2 차감)
F-1 OPT 시절에는 입국 후 5년간 FICA 면제(Nonresident Alien 으로 간주) 였지만, H-1B 로 신분 변경되는 첫 날부터 FICA 원천징수가 시작됩니다. F-1 → H-1B 전환자는 같은 회사가 OPT 기간 FICA 미차감, H-1B 시작 후 차감하므로 연말 W-2 Box 3·5 가 Box 1 보다 작게 나오는 정상 패턴이 흔합니다. Form 843 으로 환급 신청해도 거부됩니다.
8.2 한미 조세조약 적용 범위
1979년 체결, 1980년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은 H1B 일반 임금소득에는 큰 직접 혜택이 없지만 다음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 이중과세 방지: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Form 1116 으로 미국 세금에서 공제
- 학생·연구원 면제 (Article 21): F·J 비자 학생·단기 연구원·교수에게 일정 기간 일정 금액 비과세. H1B 는 이 조항의 직접 대상이 아니므로, 학생 시절 받던 면제는 H1B 전환 즉시 종료
- 일시 출장자 면제 (Article 18): 한국 회사가 미국에 단기 파견(연 183일 미만 + 한국 회사가 임금 부담 + 미국 고정사업장 무관) 하는 경우. 일반 H1B 는 미국 회사 직고용이므로 대상 아님
8.3 사회보장 협정 (Totalization Agreement, 2001 발효)
한국·미국 양국에서 SS 세금 이중 납부를 방지하는 협정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파견(5년 이내) 온 주재원 이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 중이면, “Coverage Certificate” 제출 후 미국 SS 세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5년 초과 파견 또는 미국 회사 직고용 H1B 는 미국 SS 적용 대상입니다.
9. 흔한 실수 Top 10 + 신고 체크리스트
9.1 자주 발생하는 실수 10가지
- SPT 계산 오류 — 입출국일을 정확히 카운트하지 않고 연 365일로 추정. 한국 출장·휴가 일자 빠뜨려서 SPT 미달인데 거주자로 신고하거나 그 반대
- 첫 해 양식 잘못 선택 — 비거주자인데 Form 1040 으로 신고하거나, 거주자인데 1040-NR 로 신고. TurboTax·H&R Block 같은 일반 프로그램은 1040-NR 미지원이 많음
- 한국 계좌 FBAR 누락 — 부모님 결혼자금·전세금·생활비 잠시 받아둔 한국 계좌 잔액이 $10K 넘었는데 신고 안 함. 첫 해 거주외국인 되는 순간 의무 발생을 인지 못 함
- 한국 부모 송금 Form 3520 누락 — 다운페이먼트·결혼자금 등 $100K 초과 송금 받고도 신고 안 함. 미신고 페널티 5%/월
- FICA 환급 시도 — H1B 는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FICA 납부 의무. F-1 OPT 시절처럼 Form 843 환급 신청하면 거부됨
- State 거주자 첫 해 미신고 — 캘리포니아처럼 첫 날부터 주 거주자로 간주하는 주에서 W-2 만 보고 연방만 신고하고 주 신고 누락
- RSU·Stock Option 신고 누락 — Vesting 시 W-2 Box 1 에 자동 포함되지만, 그 후 매도 시 1099-B 의 cost basis 가 실제 vesting 가격보다 낮게 보고되어 이중과세. Schedule D + Form 8949 에서 cost basis adjustment 필요
- 한국 임대소득·매매 소득 누락 — 한국 부동산 보유한 H1B 가 한국에서만 신고하고 미국엔 누락. 거주외국인은 Schedule E·D 신고 의무
- 401(k) Early Withdrawal — 미국 떠나면서 401(k) 인출 시 10% 조기인출 페널티 + 20% 원천징수. Roll-over 또는 잔여 보유가 일반적으로 더 유리
- 한국 학자금 이자 공제 시도 — 미국 적격 학자금이 아니면 공제 불가
9.2 신고 단계별 체크리스트
1월~2월: 서류 수집
- W-2 (모든 고용주), 1099-INT/DIV/B/R, 1095-A/B/C (건강보험), 1098 (모기지·학자금)
- 한국 계좌 명세서·이자증명·증권 거래내역·부동산 임대 영수증
- 한국 출입국 일자 (SPT 계산용)
2월~3월: SPT 계산 및 신분 결정
- 거주자 / 비거주자 / 이중신분 결정
- First-Year Choice 또는 §6013(g) 선택 여부
3월~4월: 신고서 작성
- 거주외국인: Form 1040 + Schedule A/B/D/E + Form 8938 + Form 1116
- 비거주자: Form 1040-NR + Form 8843 (체류일 면제 청구 시)
- FBAR 별도 (FinCEN BSA E-Filing)
- 주(State) Return
전체 서류 종류와 마감일 정리는 미국 세금보고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총정리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10. 마무리 요약
H1B 세금보고는 (1) SPT 로 거주외국인 여부 판정 → (2) 신분에 맞는 양식 선택(Form 1040 vs 1040-NR vs Dual-status) → (3) 한국 계좌 FBAR + Form 8938 + Form 3520 신고 의무 확인 → (4) State Tax 별도 신고 → (5) FICA 의무·한미 조세조약 적용 검토의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첫 해는 비거주자·이중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아 First-Year Choice 또는 §6013(g) 선택이 환급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한국 부모로부터 다운페이먼트나 결혼자금 거액 송금을 받은 첫 해, 한국에 부동산이 남아있는 경우, 캘리포니아·뉴욕 거주, RSU 비중이 큰 경우는 일반 TurboTax 보다 한미 양국 세무에 익숙한 CPA·EA 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자료는 IRS H1B 외국인 과세 안내 와 IRS Publication 519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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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의 SPT·신분·거주 주에 따라 적용 양식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IRS 공식 자료와 자격을 갖춘 세무사·EA·CPA 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