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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세금보고 방법 총정리 (2026)

한국에서 H1B 비자로 미국 취업한 첫 해 세금보고는 일반 시민권자·영주권자 신고와 다릅니다. IRS 의 거주외국인 여부 판정이 비자 신분이 아닌 Substantial Presence Test(SPT, 183일 가중평균) 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H1B 라도 첫 해와 2년차의 양식·공제·신고 의무가 모두 달라집니다. 즉, 거주외국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 세계 소득 신고 + 한국 계좌 FBAR + Form 8938 의무가 발생하고, 한국 부모로부터 받은 다운페이먼트는 Form 3520 신고 대상이 됩니다. 관련해서 이번 글에서는 SPT 계산식, 첫 해 First-Year Choice·6013(g) 선택, FICA 의무, State Tax 처리, 한미 조세조약 적용 범위까지 H1B 세금보고의 핵심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H1B 세금 신분 — 거주외국인 vs 비거주외국인

H1B 비자 소지자의 IRS 세법상 신분은 두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이 신분 구분은 H1B 비자(이민국 신분) 와 다르며, 오직 IRS 의 Substantial Presence Test (SPT) 라는 거주일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즉, 같은 H1B 라도 첫 해와 2년차의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SPT 를 새로 계산해서 그 해 신분을 확정하고,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양식(Form 1040 vs Form 1040-NR), 공제 범위, 세계소득 신고 의무, 한국 계좌 신고 의무가 모두 달라집니다.

 

 

2. Substantial Presence Test (SPT) 계산법

2.1 SPT 두 가지 조건

SPT 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H1B·L1·O1·E2 등) 의 거주외국인 여부를 판정하는 IRS 기준입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거주외국인이 됩니다.

2.2 계산 예시

예시 1 — 전형적 2년차 H1B: 2025년 365일, 2024년 200일, 2023년 0일

→ 365 + (200/3) + (0/6) = 365 + 66.7 = 431.7일 → 거주외국인

예시 2 — 첫 해 H1B (10월 입국): 2025년 92일, 2024년 0일, 2023년 0일

→ 92 + 0 + 0 = 92일 → 비거주외국인 (조건 2 미충족)

예시 3 — 8월 입국, 첫 해: 2025년 153일, 2024년 0일, 2023년 0일

→ 153 + 0 + 0 = 153일 → 비거주외국인 (183일 미달)

2.3 체류일 카운트 규칙

SPT 에서 “체류일” 은 미국 영토에 0시 이후 어느 시점이라도 있었던 날 전체를 1일로 카운트합니다. 단, (a) 통과 환승(8시간 이내) 일자, (b) 캐나다·멕시코 일일 통근, (c) 의료 문제로 출국 못 한 날 등은 제외 가능하며 Form 8843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H1B 는 J·F 비자처럼 SPT 에서 거주일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3. 신분별 사용 양식 + 첫 해 First-Year Choice

3.1 거주외국인 (대부분의 H1B 2년차 이상)

3.2 비거주외국인 (첫 해 일부 또는 SPT 미충족 H1B)

3.3 이중신분(Dual-status Alien) — 첫 해 또는 미국 떠나는 해

한 해 안에서 신분이 바뀐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H1B 로 입국 → 2025년 SPT 미충족이지만 2026년부터 거주자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거주 기간은 Form 1040 + 비거주 기간은 Form 1040-NR Statement 로 처리합니다. 표준공제 사용 불가, 부부합산 원칙적 불가로 매우 복잡하므로, 첫 해는 아래 First-Year Choice 또는 §6013(g) 선택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4 First-Year Choice — 첫 해 거주자 선택

직전 연도(2024) 에 SPT 미충족이고, 신고연도(2025) 에도 SPT 미충족이지만 다음 해(2026) 에 SPT 충족 예정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입국 후 31일 연속 체류 + 그 31일 첫날부터 연말까지 미국 체류일이 75% 이상이면 해당 기간을 거주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5 §6013(g) — 비거주자 배우자를 거주자로 선택

배우자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또는 거주외국인) 이면, 비거주 배우자도 그 해 전체 거주자로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H1B 가 신고해야 하는 소득 종류

4.1 미국 임금 소득 — W-2

고용주가 1월 31일까지 W-2(Wage and Tax Statement) 를 발급합니다. 핵심 박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RSU·signing bonus·relocation allowance 등도 모두 W-2 에 포함됩니다. 2025년 H1B 평균 임금은 직군·지역별로 $130,000~$160,000 수준으로, 이 임금에 따라 표준공제 vs 항목별공제, FICA, 주세 영향이 달라집니다.

4.2 이자·배당·자본이득 (미국 계좌)

1099-INT(이자 $10 이상), 1099-DIV(배당), 1099-B(주식·ETF 매매), 1099-R(IRA·401(k) 인출) 등이 1월~2월 중 발급됩니다.

4.3 한국 소득 — 거주외국인은 신고 의무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Form 1116 (Foreign Tax Credit) 로 미국 세금에서 공제되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한미 조세조약(US-Korea Income Tax Convention) 의 핵심 보호 장치입니다.

4.4 401(k) / HSA 사전공제

401(k) 가입 시 임금에서 이미 차감 후 W-2 Box 1 에 반영되므로 별도 공제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5. 표준공제 vs 항목별공제 (2025·2026)

5.1 표준공제 금액

2025 세금연도 (2026년 4월 신고)

2026 세금연도 (2027년 4월 신고, 인플레이션 조정)

대부분의 H1B 가구는 표준공제가 항목별공제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 항목이 많을 때는 항목별공제(Schedule A) 가 유리합니다.

5.2 항목별공제가 유리한 경우

6. 한국 계좌·자산 신고 (FBAR·Form 8938·Form 3520)

6.1 FBAR (FinCEN Form 114) — 한국 계좌 $10,000 초과 시 의무

거주외국인 H1B 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동일하게 한국 포함 모든 해외 금융계좌 합계가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10,000 를 초과 하면 FBAR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페널티 (2026년 인플레이션 조정)

FBAR 자체에 대한 상세 작성법은 FBAR FinCEN 114 신고 방법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6.2 Form 8938 (FATCA) — Form 1040 첨부

Form 1040 에 첨부해서 IRS 에 직접 제출합니다(FBAR 와 별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부동산 직접 보유는 Form 8938 대상이 아닙니다(FBAR 도 동일). 단 임대소득은 별도 신고. 한국 국민연금은 외국 사회보장으로 간주되어 8938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 사적연금(개인연금·IRP·DC) 은 신고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Form 8938 FATCA 한국 계좌 신고 방법 총정리 를 참고하세요.

6.3 Form 3520 — 한국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경우

한국 비거주 외국인(부모·친지) 으로부터 한 해에 합계 $100,000 초과 증여·상속을 받으면 Form 3520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모 두 분이 각각 $60,000 송금하면 합산 $120,000 → 의무 발생합니다.

한국 부모로부터 다운페이먼트·결혼자금을 받을 때 송금 방법 자체에 대한 비교는 SendFeeCompare 에서 한국 → 미국 역송금 옵션을, 미국 측에서 다시 한국으로 보낼 일이 있다면 하나은행 미국 to 한국 송금 방법 총정리 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7. State Tax — 캘리포니아·뉴욕 등 주별 차이

7.1 주 소득세 없는 주

Texas, Florida, Nevada, Washington, South Dakota, Wyoming, Alaska, Tennessee 9개 주(2026년 현재)는 주 소득세가 없어 연방만 신고하면 됩니다.

7.2 주 소득세 있는 주

California, New York, New Jersey, Massachusetts, Illinois, Virginia 등 대부분의 주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7.3 두 개 주 거주 (이사 또는 출장)

8. FICA + 한미 조세조약 핵심

8.1 FICA — H1B 의무 납부

H1B 는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FICA(Social Security + Medicare)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F-1 OPT 와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F-1 OPT 시절에는 입국 후 5년간 FICA 면제(Nonresident Alien 으로 간주) 였지만, H-1B 로 신분 변경되는 첫 날부터 FICA 원천징수가 시작됩니다. F-1 → H-1B 전환자는 같은 회사가 OPT 기간 FICA 미차감, H-1B 시작 후 차감하므로 연말 W-2 Box 3·5 가 Box 1 보다 작게 나오는 정상 패턴이 흔합니다. Form 843 으로 환급 신청해도 거부됩니다.

8.2 한미 조세조약 적용 범위

1979년 체결, 1980년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은 H1B 일반 임금소득에는 큰 직접 혜택이 없지만 다음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8.3 사회보장 협정 (Totalization Agreement, 2001 발효)

한국·미국 양국에서 SS 세금 이중 납부를 방지하는 협정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파견(5년 이내) 온 주재원 이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 중이면, “Coverage Certificate” 제출 후 미국 SS 세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5년 초과 파견 또는 미국 회사 직고용 H1B 는 미국 SS 적용 대상입니다.

9. 흔한 실수 Top 10 + 신고 체크리스트

9.1 자주 발생하는 실수 10가지

9.2 신고 단계별 체크리스트

1월~2월: 서류 수집

2월~3월: SPT 계산 및 신분 결정

3월~4월: 신고서 작성

전체 서류 종류와 마감일 정리는 미국 세금보고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총정리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10. 마무리 요약

H1B 세금보고는 (1) SPT 로 거주외국인 여부 판정 → (2) 신분에 맞는 양식 선택(Form 1040 vs 1040-NR vs Dual-status) → (3) 한국 계좌 FBAR + Form 8938 + Form 3520 신고 의무 확인 → (4) State Tax 별도 신고 → (5) FICA 의무·한미 조세조약 적용 검토의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첫 해는 비거주자·이중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아 First-Year Choice 또는 §6013(g) 선택이 환급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한국 부모로부터 다운페이먼트나 결혼자금 거액 송금을 받은 첫 해, 한국에 부동산이 남아있는 경우, 캘리포니아·뉴욕 거주, RSU 비중이 큰 경우는 일반 TurboTax 보다 한미 양국 세무에 익숙한 CPA·EA 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자료는 IRS H1B 외국인 과세 안내IRS Publication 519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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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의 SPT·신분·거주 주에 따라 적용 양식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IRS 공식 자료와 자격을 갖춘 세무사·EA·CPA 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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