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한국 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에 대해 생소한 분들은 용어나 절차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발급 (영사관 발급 포함)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인감증명서 왜 필요한가
먼저 인감증명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을 정도로 인감증명이란 어려운 개념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인감증명이란 인감증명법을 근거로 하는 본인 확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 참고)
인감증명을 하려면 인감도장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 도장을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등록을 하면 이 도장이 인감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감 도장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와 같이 중요한 일에 사용되는 것이죠.
인감증명서는 문서(ex. 부동산 매매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정부 인감대장에 등록된 인감인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도장은 누구나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이죠.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발급 이유
재외국민 인감증명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발급합니다. 그중에서 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이유로 많이 발급으시는데요. 대리인을 통해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한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에는 2가지 종류(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위임장 뒤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을 사용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사용합니다.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영사관 발급 문제
그런데 문제는 재외국민 인감증명서는 해외에서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그래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보내줘야 하는데요.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은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사관에서는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발급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재외국민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구분하셔야 할 것이 바로 처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라는 용어인데요. 처분 위임장은 말 그대로 부동산 처분에 대한 위임장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처분 위임이란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권리에 대한 처리를 위임한다는 것을 뜻하죠.
부동산 매매 계약 현장에서 만약 매도인이 대리인이라면 이런 (처분)위임장이 있어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이 대리인이 정말 부동산 소유자의 위임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이죠.
매매 계약이 끝나 잔금 처리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본인이라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대리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처분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는 해외에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한 재외국민들은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2019.1.1 부터 부동산 등기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위임장 +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뿐 만 아니라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재외공관 인증”을 받은 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부동산 이전 등기가 가능해지게 되었죠.
단, 재외공관 인증을 통해서 하려면 등기소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요. 재외국민등록부등본도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음 3가지 용어를 확실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바로 1) 처분 위임장 2) 인감증명서 3)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입니다. 이 용어를 잘 구분해서 한국 아파트나 부동산 매각 시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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