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는 부모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는 이중 국적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아이가 생기면서 한국과 미국의 출산 제도를 경험하였고, 그 내용을 블로그에 정리해서 남겨볼까 합니다. 미국의 출산 제도에 대해서는 이전에 글(참고: 미국 출산 휴가 등)을 남겼고,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출산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출생 아기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Contents
미국 출생 아기 국적과 한국 출산 혜택 요약
(1) 미국 출생 아기 이중 국적
저희 부부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쭉 살다가 아내의 학업과 직장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정신없이 살다보니 아이를 가질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중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기는 미국 동부 메사추세츠 주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출생지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아기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 시민권도 가지게 되었죠. 따라서 저희 아기는 현재 이중 국적(복수 국적자)인 상태입니다.
(2) 한국 출산 혜택 요약
미국에서 출생 한 아기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 해택으로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 급여 그리고 아동수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혜택은 모두 한국에 최소 1번 입국을 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은 다시 한국을 출국하여 해외 90일 이상 체류 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미국 출생 아기 첫만남이용권 신청
(1)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포인트(바우처)입니다. 유흥이나 레저와 같이 몇가지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지만, 육아 용품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첫만남이용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포인트 금액은 200만원이며, 일시급으로 지급 됩니다.
(2) 첫만남이용권 신청 후기
저희 아기는 5개월 되었을 때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도 아기를 보고 싶어하셔서 이른 나이임에도 조금 무리해서 한국으로 들어갔는데요. 복지로나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국 입국 후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한꺼번에 신청하였습니다. 복수국적자 아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준비서류가 필요했습니다.
- 기본증명서 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외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외국 여권 사본 1부
- (국내 여권 소지자의 경우) 국내 여권 사본 1부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라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저는 신한카드에 신청했습니다. 카드사 별로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첫만남이용권 잔액 확인 방법 및 주의사항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라는 PDF를 참고하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출생 일로부터 1년 내에 포인트를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는 소멸 되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첫 만남 이용권 잔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출생 아기 부모급여 신청
(1) 부모급여란?
부모 급여는 만 0세부터 1세 사이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 월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는 부모 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해외 체류 시 부모급여 지급 중단
부모 급여를 신청하면 매달 20-25일 쯤에 신청 시 기재 했던 계좌로 돈이 입금 됩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면 지급이 중단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다시 입국 해서 정확히 90일 이후에 부모 급여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일시 지급이 중단이되었더라도 다시 한국에 입국 하면 부모 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출생 아기 아동수당 신청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해당 수당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에도 아동수당의 금액은 변동 없이 월 1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2) 해외 체류 시 아동수당 지급 중단
아동수당도 부모 급여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 시 지급이 중단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다시 입국 하는 경우 지급을 재개 할 수 있습니다. 8세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한국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년 120만원 x 8년 = 960만원)
마무리
이상 미국 출생 아기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후기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수 국적자 아기가 왜 한국의 출산 제도 혜택을 받아야 하냐고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군대도 다녀오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내야할 세금도 꾸준히 내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지 아기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도 하지 않고 한국에서 혜택만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같은 사례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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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