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도소득세 세율, 신고, 계산 방법 (한국 부동산 포함)

미국 양도소득세는 Capital Gain Tax라고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고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미국 부동산 뿐 만 아니라 한국 부동산 매도 시에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 및 신고,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미국 양도소득세 총정리 (미국 부동산, 한국 부동산)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 기간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1. 보유 기간

양도 자산을 1년 이하 보유 후 매도하면 Short-term Capital Gain이 되며, 1년 초과 보유하면 Long-term Capital Gain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1년 넘게 보유 후 매도해야 양도세율이 더 낮습니다.

2. Short-term Capital Gain (1년 이하)

미국 양도소득세율은 Short-term인 경우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tax brackets)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19, 2020년 소득세율 구간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고하세요.

3. Long-term Capital Gain (1년 초과)

싱글인 경우 소득 수준(income)에 따라 Long-term Capital Gain은 0%, 15%, 20%가 적용되며, 부부 합산(Married, filing jointly)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2019-2020 Capital Gains Tax Rates)

2020년 미국 양도소득세율 (싱글, 부부 합산)

한국 부동산 미국 양도소득세

1. IRS 보고 필수

미국 납세자는 전 세계 발생 소득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미국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만약 양도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세금 보고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양도세 비과세 혜택

한국 부동산 매매를 하면 먼저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 그리고 재외동포 분들은 한국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양도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들을 꼭 참고해보세요.

3. 미국 양도소득세 공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 조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에 낸 양도소득세는 미국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 부동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면 다음 후기를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

1. 신고 기간 및 form

당해년도 발생한 미국 양도세는 다음 해 세금보고 기간인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양식은 Form 1040, Schedule D (Capital Gains and Losses)입니다.

2. 미국 양도소득세 계산

미국 양도세 계산은 한국 양도세 계산보다 간단합니다. 당해년도 양도한 자산(주식, 부동산 등)을 Short-term과 Long-term으로 나눠 양도차익과 손실 총합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주(state)별 양도소득세 고려

미국 양도세는 연방 세금 뿐 만 아니라 주에서도 부과는데요.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주(state)의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오레곤, 미네소타, 뉴저지, 벨몬트주는 양도소득세율이 높은 편이죠. 반면, 뉴햄프셔나 테네시주 같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곳에서는 양도소득세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1. 최소 1년 이상 보유

미국 양도소득세를 아끼려면 자산을 1년 초과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Long-term Capital Gain과 Short-term Capital Gain 세율이 차이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미국 양도세 절세의 제 1원칙입니다.

2. 양도손실 공제

미국에서는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양도소득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차익 1만불이고 주식 양도손실이 3천불이라면 총 양도차익은 7천불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 양도차익과 손실을 모두 더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1년에 $3,000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용 부동산 공제

미국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 자택(Main home)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주거용 자택 공제 금액부부합산 $500,000, 싱글 $250,000까지인데요. 주거용 자택으로 인정 받으려면 5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유 기간동안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3. 한국 부동산을 판 경우

한국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한국 국세청에 납부했다면 한미 조세 협정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각종 수수료(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비용)와 수리비 영수증을 잘 챙겨서 미국 양도세 공제에 활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 미국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세율과 신고 방법, 계산 방법 등을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한국 부동산을 팔고 난 후 미국 양도세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봤는데요. 한국 부동산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면 양국의 양도세 규정에 대해 미리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 양도세 절세를 위해 주거용 부동산 요건을 미리 파악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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