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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여세 세율, 법, 국세청 조사 등 총정리 (계산법 포함)

한국 증여세 규정을 모르고 부동산 매매나 금융 거래를 하다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넷을 한참 찾을 필요 없도록 한국 증여세 세율과 법 그리고 국세청 조사 등에 대해 총정리 해봤습니다. 추가로 증여세 계산 방법과 공제 한도, 비거주자 증여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증여세 세율 및 계산

1. 한국 증여세 세율

먼저 한국 증여세 세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 증여세는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는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누진세율로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4억을 증여했다면 1억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되고, 3억은 나머지 20%가 적용되는 식이죠. 계산식으로는 (1억 x 10%) + (3억 x 20%) = 7,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면 누진공제액을 이용하여 (4억 x 20%) – 1천만원 = 7,000만원 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 계산은 위 표처럼 간단하게 세율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 증여세 계산을 할 때는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고세액 공제라는 것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증여세 계산법은 아래 국세청 증여세 계산 흐름도와 증여세 계산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증여세 법

1. 한국 증여세 법률

한국의 증여세 법 이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입니다. 이 법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에 위에서 말한 한국 증여세 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2. 한국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 자매,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 금액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누적된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2010년 이전에 5천만원을 증여했고, 2020년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실행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인 것이죠.

한국 증여세 국세청 조사

1. 국세청 세무조사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탈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PCI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등기, 각종 소득 신고 및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죠. (아래 영상 참조)

또한 미국과 금융거래정보 자동교환 제도(FATCA)를 두어 해외 자산을 이용한 탈세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분할 증여 주의

최근 아파트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증여세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친족을 이용한 분할 송금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부동산 매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

3. 한국 증여세 벌금 (가산세)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요.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납부액의 20%를 가산세로 내고,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납부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공제 없이 1억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 약 1천만원 정도 내야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하는 증여세 1천만원에 가산세 20%인 200만원을 벌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죠. 만약 고의로 누락하였다면 400만원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불성실 이자도 내야 합니다. 1년에 약 11% 정도로 납부하지 않은 증여세에 대해 이자를 낸다고 보면 되는데요. 따라서 증여세 납부는 탈세를 고민하기보다 제대로 납부해서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이자를 내지 않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한국 증여세 (영주권자 등)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해외 송금이나 가족간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는 증여세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는 줄 알고 돈을 보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추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해외 송금 시에도 주의할 점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아래 글도 같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 오늘은 한국 증여세와 관련해서 세율 및 계산 방법 그리고 법령과 비거주자 주의사항 등에 대해 모두 살펴봤습니다. 증여세는 장기간 계획적으로 진행하면 충분히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며, 탈세는 국세청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관계가 복잡하거나 절세 방안을 찾고자 하신다면 세무사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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