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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및 해외 송금 정리

재외동포(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가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외환거래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매도 후 해외 송금을 위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고, 양식과 제출 서류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매각 준비

서론에서 말했듯이 재외동포(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가 한국 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송금 준비를 하기 전에 우선 한국 부동산 매도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 아래 글을 꼭 살펴보시고 미리 준비를 잘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자금 해외송금

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에 있는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시중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미국이나 해외 계좌 정보를 등록하면 송금 시 SWIFT 송금으로 진행됩니다. SWIFT 송금 수수료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살펴보시고, 송금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1.  양식 및 첨부서류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잔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을 해외 송금을 하기 위해 매각자금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받고 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양식은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릅니다.

참고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신청할 때는 첨부서류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각1부, 양도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련 금융자료로는 매각 자금이 이체된 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위임장

재외동포가 해외에서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통해 부동산 매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신청도 위임해야 하는데요. 대리인은 처분위임장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 대상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부동산 처분 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때 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통장에 있는 돈도 확인서 발급 대상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재외동포가 한국 내 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때 필요한 확인서와 해외 송금 절차 등을 알아봤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국내 재산이 해외로 빠져나갈 때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런 절차를 두었는데요. 한국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잘 계산해서 매도 절차에 이상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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