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 중 한명이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근무 하면서 미국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세금 문제가 복잡해서 저에게 세금 처리 방법과 절세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를 돕고자 미국 비거주자(=한국 거주자)의 미국 회사 스톡옵션 세금과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보고 절세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회사 스톡옵션 행사 시 발생하는 세금
(1) 스톡옵션 행사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이유
스톡옵션은 회사가 직원에게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옵션을 행사할 때, 직원은 종종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 즉 행사 가격과 시장 가격 간의 차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이득은 직무 수행의 결과로 발생한 보상으로 인식되며,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단, 퇴직 후 스톡 옵션 행사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2) 근로 소득 산정 방법
근로 소득은 스톡옵션 행사 시점의 주식 시장 가격과 직원이 실제로 지불한 행사 가격 간의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금액은 스톡옵션 행사 시점의 이득을 나타내며, 이는 곧 세금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간주된 이 이득 분에 대해 직원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한국과 미국에서의 세금 처리 방법
1) 한국에서의 세금 처리
한국 거주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한국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의 세법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거주자 기준을 적용하므로, 한국 거주자가 외국 회사의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도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소득은 해당 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미국에서의 세금 처리
미국 세법에 따르면,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근로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에서 일해서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한 소득은 미국 회사에서 제공한 스톡옵션이라 할지라도 미국 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스톡옵션으로 받은 미국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같은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보통 3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W-8BEN 양식의 제출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원천징수 세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30% -> 15%로 감소)
미국 회사 스톡옵션 주식 매도 시 세금
(1)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가격과 주식 매도한 시점의 가격 차이로 본 이득(=양도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주식 매도로 발생한 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해당 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미국에서의 양도소득세 처리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 회사의 주식을 매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세법이 미국 내 소재 부동산이 아닌 주식의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국 소재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의 경우에는 FIRPTA(외국인 부동산 투자세법)에 따라 미국 비거주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미국 비거주는 1040-NR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 미국 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의 경우에는 미국 소스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미국 비거주자에게 양도세(Capital Gain Tax)를 부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은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회사 스톡옵션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1)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국 회사가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0%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미국 세법에 의해 정해진 비거주자에 대한 표준 원천징수율로서 배당소득에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원천징수는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사전에 징수하는 방식이며, 외국인 주주가 미국 세금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주주의 미국 소득세 최종 결정시 선납된 세금으로 간주되어 필요에 따라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40-NR 작성 필요)
(2) W-8BEN 양식 제출의 중요성
W-8BEN 양식은 미국 외의 비거주자나 외국 기업이 미국 소득에 대한 조세 협약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양식을 통해 미국 비거주자는 조세 협약에 기반한 낮은 원천징수 세율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조세 협약은 통상적인 30%의 원천징수율을 15%로 줄일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식 제출하면 미국 회사는 변경된 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배당소득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세금 처리
한국 거주자가 미국 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이 소득은 한국에서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거주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미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은 한국 세금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에서는 W-8BEN 양식 제출을 통해 조세 협약 혜택을 적용받아 낮은 원천징수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에서 이미 납부된 미국 세금을 공제받아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국 스톡옵션 절세 방안
(1) 스톡옵션 행사 시기 조절
소득이 낮은 연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분할 행사를 통한 세율 낮추기
스톡옵션을 한 번에 행사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행사하여 세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해당 년도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적당량을 분할 행사하여 세율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분할 행사는 절세 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3) 배당 재투자 계획(DRIP) 활용
배당 재투자 계획(DRIP)은 받은 배당금을 다시 주식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DRIP을 활용하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추가 주식을 취득하게 되어 당장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할 것을 기대하면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한국 거주자의 미국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과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 배당 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각 세금에 대해 잘 알아두면 적절한 절세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스톡옵션 행사의 시기 조절, 분할 행사, 그리고 배당 재투자 계획(DRIP) 등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 한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정리 (절세 방법 포함)
-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및 세금 정리 (구분 법령 포함)
- 미국 유학생 주식 투자 해도될까? (세금 및 주의사항 정리)
- 미국 유학생 세금보고 총정리 (F, J, M비자, OPT, CPT 등)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