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 일명 Green Card)는 보통 10년 유효(조건부 영주권은 2년)이며, 만료 6개월 전부터는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을 USCIS에 제출해 갱신·교체해야 합니다. 카드 분실·도난, 이름 변경, 지문 정보 갱신, 카드 표면 데이터 오류 등도 모두 I-90으로 처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I-90 양식의 한국어 작성법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신청 자격, 수수료, 온라인·종이 신청 차이, 처리 기간, 임시 증빙(I-551 스탬프)까지 영주권 갱신에 필요한 전 과정을 한 번에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Contents)
1. I-90이란? (영주권 카드 교체 신청서)
I-90은 정식 명칭이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으로, 미국 영주권자가 이미 발급받은 영주권 카드를 갱신·재발급·교체받기 위해 USCIS(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한국어로는 영주권 카드 교체 신청서 정도로 옮기며, 영주권 자격 자체를 새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영주권의 물리적 카드만 교체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I-90을 한 번 더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정식 영주권(LPR) 보유자 — 카드 만료, 분실·도난, 이름·정보 변경 등 모든 교체 사유
- 제출처: USCIS (온라인 또는 우편)
- 이후 절차: 접수 영수증 발송 → 생체정보(필요 시) → 카드 발송
- 최종 결과: 새 영주권 카드 (10년짜리 Form I-551)
공식 양식과 가이드는 USCIS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I-90 공식 페이지 (uscis.gov)

저는 본인 카드 갱신 때는 USCIS 온라인 계정에서 직접 접수했는데, 항목별 안내문이 옆에 같이 떠서 종이 양식을 PDF로 작성하던 시절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종이 신청과 온라인 신청의 차이는 §6에서 자세히 정리합니다.
2. 신청 사유 (Section 2 카테고리)
I-90은 한 양식 안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만능 카드 교체 신청서입니다. 양식 Part 2에서 본인 사유를 정확히 골라야 하며, 사유마다 필요 서류와 수수료가 일부 다릅니다.
1) 만료 갱신 (10년)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영주권 카드 뒷면 우측 하단의 만료일(Expiration Date) 기준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면 USCIS가 거절할 수 있으니 6개월 이내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분실·도난·훼손
지갑 분실, 강도, 카드 마그네틱 손상, 세탁기 사고 등 어떤 사유든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 분실·도난이면 경찰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면 좋고, 훼손이면 훼손된 카드 자체를 동봉(또는 사진 제출)합니다.
3) 이름 또는 정보 변경
결혼·이혼·법원 결정으로 영문 이름이 바뀌었거나, 카드 표면의 한국식 영문 표기가 여권과 달라 통일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법원 결정문(Legal Name Change), 혼인증명서, 이혼판결문, 한국 여권 사본 등 변경 근거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조건부 영주권자는 I-90 아님 (I-751 / I-829)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카드를 가진 분은 I-90이 아니라 별도 양식으로 조건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혼인 기반 조건부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 투자 기반 조건부 영주권 (EB-5): I-829
조건부 영주권은 단순 카드 교체가 아니라 조건을 해제하면서 정식 10년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I-90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카드를 갖고 있는지 헷갈리면 카드 앞면의 카테고리 코드를 확인하면 됩니다 (CR, CF 등은 조건부).
3.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I-90 제출 시 함께 보내거나 인터뷰 때 가져갈 서류입니다. 온라인 신청도 결국 PDF로 업로드해야 하므로 사전에 모두 스캔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현 영주권 카드 양면 사본 — 만료 갱신·정보 변경의 가장 기본 증빙
- 여권 양면 사본 — 이름 표기 통일 시 비교 자료
- 운전면허증 또는 주(state) ID 사본
- 분실·도난 증빙: 경찰 신고서, 신고 영수증 등 (선택이지만 권장)
- 이름 변경 증빙: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이혼판결문, 법원 결정문 등
- 여권 사진 2장 (2″×2″, 종이 신청 시) — 온라인 신청은 디지털 사진 업로드
- USCIS 결제 수수료 — 온라인은 카드 결제, 종이는 수표·머니오더
USCIS는 이름·정보 변경 케이스에 대해 RFE(Request for Evidence)를 자주 보내므로, 처음부터 변경 근거 서류를 충분히 첨부하는 것이 한 번에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4. I-90 한국어 작성법 (섹션별 가이드)
I-90 양식은 N-400보다 짧은 7쪽 분량이며, 핵심 파트는 4개입니다. 신청자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짚어드립니다.
1) Part 1 — 신청자 정보 (Information About You)
- A-Number (Alien Registration Number): 영주권 카드의 9자리 번호. 카드 앞면의 “USCIS#” 이라고 쓰여있는 부분. “A” 접두사 제외하고 9자리만 입력
- USCIS Online Account Number: 온라인 계정 번호. 없으면 빈칸
- Family Name / Given Name / Middle Name: 영주권 카드의 영문 이름 그대로 (Last, First, Middle 순)
- Other Names You Have Used: 결혼 전 이름, 이전 한국식 영문 표기, 별칭 등 모두 기재. 누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
- Date of Birth / Country of Birth / Country of Citizenship: 출생국·국적은 “South Korea”
- Mailing Address: 카드를 받을 우편 주소. 이사 예정이면 변경 후 주소 사용. 미국 외 주소는 사용 불가
- Physical Address: 실제 거주지가 우편 주소와 다르면 별도 기재
2) Part 2 — 신청 사유 (Application Type)
가장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섹션입니다. 사유에 따라 첨부 서류·수수료가 달라집니다.
- 1.a: 카드를 받은 적 없음 (Have not received the card)
- 1.b: 카드 발송 중 분실
- 1.c: 미국 입국 전 14세 도달 — 만료일 전 자동 교체 케이스
- 2.a: 분실·도난·훼손 (가장 흔한 사유 중 하나)
- 2.b: 카드 정보 오류 — USCIS 측 실수로 발급된 경우 (수수료 면제 가능)
- 2.c: 이름·생년월일 등 정보 변경
- 2.d: 만료(또는 만료 6개월 이내) 갱신
- 2.e: USCIS 신원 정보 갱신 (지문 등)
- 2.f: 통근자(Commuter) 영주권자가 정식 영주권자로 전환
대부분 한인 영주권자는 2.a (분실·도난·훼손) 또는 2.d (만료 갱신) 또는 2.c (정보 변경)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Part 3 — 처리 정보 (Processing Information)
- 현재 거주지 주소가 1년 이상 동일했는지
- 최근 미국 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는지
- 영주권 부여 당시 도시·국가 (영주권 카드 뒷면에 인쇄)
- 영주권 카테고리 코드 (예: F1, IR1, EB-2 등 — 카드 앞면 좌측 하단)
해외 체류 6개월 이상을 “Yes”로 체크하면 USCIS가 거주 단절(Abandonment)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 시민권 신청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재하세요.
4) Part 4·5 — 가입·서명 (Accommodations / Signature)
- Part 4: 시각·청각 장애 등 인터뷰 시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만 체크
- Part 5: 신청자 서명 (종이 신청은 펜으로 직접 서명, 온라인은 디지털 서명)
- Part 6 (선택): 대리 작성자(통역사 등)가 도와줬다면 그 정보 기재
- Part 7 (선택): 변호사·이민 전문가가 대리한 경우만
5. 수수료 및 결제 방법
2024년 4월 USCIS 수수료 인상 이후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 온라인 신청: $415 (생체정보 수수료 $30 별도, 일부 케이스는 면제)
- 종이 신청: $465 (생체정보 수수료 $30 별도)
- USCIS 측 실수로 카드 정보 오류 (2.b): 수수료 전액 면제. 잘못 발급된 카드와 함께 제출
- 저소득 감면 (Form I-942):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400% 이하면 감면 가능
- 완전 면제 (Form I-912): 메디케이드·푸드 스탬프 등 정부 지원 수령 중이면 전액 면제 신청 가능
결제 방법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온라인 신청: USCIS 계정 내 결제 (신용카드·직불카드·은행 자동이체)
- 종이 신청: 수표 또는 머니오더만. 수취인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약자 불가, 풀네임 필수)
6. 온라인 신청 vs 종이 신청
2024년부터 I-90은 USCIS 계정에서 온라인 신청이 기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입니다.
- 수수료: 온라인 $415 / 종이 $465 (온라인 $50 저렴)
- 작성 편의성: 온라인은 항목별 입력·자동 저장·실시간 안내. 종이는 PDF에 직접 입력
- 서류 첨부: 온라인은 PDF 스캔 업로드, 종이는 사본 동봉 후 우편
- 접수 확인: 온라인은 결제 즉시 NOA1 이메일, 종이는 우편 도착 후 1~2주
- 상태 조회: 온라인은 USCIS 계정에서 실시간, 종이도 Receipt Number로 조회 가능
- 대상: 모든 신청자. 단 감면 신청(I-942)·면제 신청(I-912)은 온라인 불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온라인 신청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처리 상태 알림이 자동으로 와서 누락 위험이 줄고 수수료도 $50 저렴합니다.
7. 처리 기간과 I-551 임시 스탬프
2025년 기준 평균 처리 기간입니다. 지역 사무실별 편차가 큽니다.
- 전국 평균: 8~14개월 (NOA1 접수부터 카드 수령까지)
- 처리 빠른 사무실: 4~6개월
- 처리 느린 사무실: 14~20개월 (LA·뉴욕 일부)
- 현재 처리 시간 확인: USCIS Processing Times에서 I-90 + 본인 Field Office 선택
처리가 길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해외여행·재취업 시 신분 증명입니다. 카드는 만료됐는데 새 카드는 아직 안 와서 한국 다녀올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USCIS는 I-551 스탬프(임시 영주권 증명)를 발급합니다.
- 접수 영수증(NOA1)에 동봉된 안내에 따라 가까운 USCIS Field Office에 InfoPass 또는 e-Request로 약속을 잡음
- 여권에 “I-551 Temporary Evidence” 스탬프를 찍어주며, 보통 1년 유효
- 스탬프가 있는 여권은 영주권 카드와 동일한 효력 — 입국·취업·신분 증명 모두 가능
- 일부 사무실은 약속 잡기까지 1~2개월 걸리므로 해외여행 일정이 있다면 미리 신청
8.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실제 신청·인터뷰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입니다.
- 만료 6개월 전보다 일찍 신청: USCIS가 거절. 6개월 이내 시점부터 신청
- 이전 영문명 누락: 결혼 전 이름, 한국식 영문 표기, 학교 기록 영문명 등 모두 기재
- 해외 체류 6개월 초과 케이스 부주의: “Yes”인데 “No”로 체크하면 거짓 진술. 정확히 기재 + 별도 소명서 첨부
- 주소 변경 미신고: I-90 처리 중 이사하면 AR-11 주소변경 양식도 별도 제출. 미신고 시 새 카드 우편 분실 위험
- 여권 사진 규격 어김: 미국 여권 사진 규격(2″×2″, 흰 배경, 6개월 이내 촬영). 한국 사진관 표준과 다르니 주의
- 조건부 영주권자가 I-90 제출: 2년 카드는 I-751 또는 I-829로 진행해야 함. 잘못된 양식은 즉시 거절
- 훼손된 카드 미동봉: 훼손 케이스(2.a)는 손상된 카드를 함께 보내야 함. 분실은 동봉 불필요
- 한국 여권으로 입국 시도: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는 한국 여권만으로는 미국 입국 불가. 카드 갱신 중에는 I-551 스탬프 또는 새 카드 필수
또한 영주권 카드 갱신 후에는 운전면허증·SSA 기록·은행 영주권 정보·세금 신고서 등 영주권 카드 번호가 연동된 모든 곳을 새 카드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영사관·이민국 관련 절차의 1차 후기는 이전 블로그에도 정리해두었는데,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영주권 취득 후 해야할 일 정리 (이전 블로그)를 먼저 훑어보면 영주권 관리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기 좋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미국 영주권 갱신 신청서 I-90의 한국어 작성법과 신청 사유, 수수료, 온라인·종이 신청 차이, 처리 기간, I-551 임시 스탬프까지 영주권 카드 교체에 필요한 모든 흐름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I-90은 만료 갱신·분실·이름 변경 등 다양한 사유를 한 양식으로 처리하는 만큼 Part 2의 사유 선택과 Part 3의 해외 체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한 번에 통과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처리 기간이 8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니 만료 6개월 전부터는 갱신 일정을 잡아두고,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I-551 스탬프 발급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주권 갱신 후에는 시민권 신청·여권 발급·국적 정리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니 본인의 다음 단계에 맞춰 관련 글을 함께 살펴보길 권합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 미국 시민권 신청서 N-400 한국어 작성법 총정리
- 미국 여권 신규 신청서 DS-11 한국어 작성법
- 미국 여권 갱신 신청서 DS-82 한국어 작성법
- 영주권 시민권 차이 및 장단점 정리 (이전 블로그)
- 영주권자 입국심사 때 I-407 양식 주의 (이전 블로그)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신청 시점의 최신 수수료·처리 기간·자격 요건은 반드시 uscis.gov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