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체류·취업·금융·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F-4 재외동포 비자가 거의 필수입니다. F-4 비자는 5년 유효 복수입국 비자로, 1회 입국 시 2~3년 체류가 가능하고 한국 내 경제활동에 거의 제약이 없습니다. 저는 2025년 6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미국에서 FBI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까지 모두 준비한 다음, 한국에 입국해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국적상실신고·F-4 비자·거소증을 한 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