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미국 IRS가 사업체에 부여하는 9자리 연방세번호(XX-XXXXXXX)다. SSN이나 ITIN을 보유한 미국 거주자는 IRS 온라인 신청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SSN·ITIN이 없는 한국 거주자는 Form SS-4를 작성해 전화(+1 267-941-1099) 또는 팩스(855-215-1627 미국 내, 304-707-9471 미국 외)로 신청해야 한다. 2026년 기준 IRS 온라인 신청 운영시간이 월~금 6am~익일 1am ET로 확장됐고, 토·일도 가능해졌다. BOI(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보고는 2025년 3월 21일 대폭 축소되어 미국 내 설립 회사·미국인 수익적 소유자는 면제됐고 외국 회사가 미국에 등록한 경우만 의무가 남았다. 외국인 단독 소유 LLC는 EIN 받은 후 매년 Form 5472 + Pro-forma 1120 신고가 필수이며, 미신고 시 자동 $25,000 페널티가 부과된다. 본 글은 신청 절차, Form SS-4 라인별 작성법, 한국 거주자 시퀀스, EIN 받은 후 첫 단계까지 통합 정리한다.
목차
1. EIN 개념과 필요한 케이스
1-1. EIN 정의
EIN은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Federal Tax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FEIN이라고도 부른다. IRS가 사업체(legal entity)에 부여하는 9자리 식별 번호로, 형식은 XX-XXXXXXX(예: 12-3456789)다. 평생 한 번 발급되며 사업체가 유지되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
발급은 무료다. IRS에 직접 신청하면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는다. ein-irs.com 같은 유료 대행 사이트는 IRS 공식 사이트를 가장한 사기성 마진 청구 서비스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1-2. EIN이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 (IRS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EIN 신청 의무가 발생한다.
-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 (W-2 발급 의무)
- 법인(C-Corp, S-Corp)으로 설립
-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설립 (Multi-member LLC 포함)
- 신탁(Trust), 유산(Estate), 일부 비영리단체
-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라도: 직원 고용 / 소비세(Excise Tax) 신고 / Keogh·Solo 401(k) 운영 / 파산 신청 / 기존 사업체 인수
1-3.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상 받는 케이스
- 1099-NEC 받는 프리랜서가 SSN 노출 방지용 EIN 사용 (W-9에 EIN 기재)
- 사업계좌 개설 (Chase Business, BoA Business 등 대부분 EIN 요구)
- 결제 게이트웨이 (Stripe, PayPal Business)가 EIN 요구
- 단독 멤버 LLC가 분리된 비즈니스 정체성을 위해 EIN 발급
- 한국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을 LLC 명의로 보유 (대부분 부동산 LLC가 EIN 운영)
2. 온라인 신청 (가장 일반적, 즉시 발급)
2-1. 공식 URL
IRS EIN Online Assistant를 통해 신청한다. 외부 유료 사이트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2-2. 운영 시간 (ET 기준, 2026년 확장)
- 월~금: 오전 6시 ~ 익일 새벽 1시 (이전 7am~10pm에서 확장)
- 토요일: 오전 6시 ~ 오후 9시
- 일요일: 오후 6시 ~ 자정
한국 시간으로는 13시간 차(서머타임 14시간) — 한국 오후 7시 = ET 오전 6시.
2-3. 세션 규칙
- 한 번 시작하면 한 세션 내에 완성해야 함 (저장 불가)
- 15분 무활동 시 자동 종료 → 처음부터 다시
- 책임자(Responsible Party) 한 명당 하루 1개 EIN만 발급 가능
- 완료 즉시 EIN 발급 + EIN Confirmation Letter PDF 다운로드. CP 575(공식 통지)는 우편 4~6주 별도 발송
2-4. 자격 조건
- 책임자(Principal officer / general partner / grantor / owner / trustor)가 SSN 또는 ITIN 보유
- 본인 또는 사업장 주소가 미국 50개 주 또는 미국 영토(Puerto Rico, Guam, USVI, American Samoa, Northern Mariana Islands) 내
2-5. 신청 흐름 (약 10~15분)
- 사업체 종류 선택 (LLC, Corporation, Sole Proprietor, Partnership)
- 회원 수(LLC) / 주(state) 입력
- 신청 사유 (Started a new business / Hired employees / Banking purpose / Changed type of organization)
- 책임자 정보 — 이름, SSN/ITIN, 직함
- 사업체 주소·전화번호
- 사업 시작일, 회계연도 종료월, 첫 임금 지급일
- 주된 사업 활동(Principal Activity) 분류
- 검토 후 제출 → EIN 즉시 화면 표시 + CP 575 PDF 다운로드
3. SSN/ITIN 없는 한국 거주자 신청 — 전화·팩스
3-1. 핵심 원칙
SSN 또는 ITIN이 없으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Form SS-4를 작성해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해야 하며, 한국 거주 LLC 오너 대부분은 전화(가장 빠름) 또는 팩스를 사용한다.
3-2. 전화 신청 (가장 빠름, 즉시 발급)
- 번호: +1 267-941-1099 (toll-free 아님, 국제전화 요금 발생)
- 운영시간: 월~금, 오전 6시 ~ 오후 11시 ET (한국 시간 월~금 오후 8시 ~ 익일 정오, 서머타임 시 오후 7시)
- 통화 전 Form SS-4를 완전히 작성해 손에 들고 전화 (담당자가 라인별로 묻고 그대로 EIN 발급)
- 통화 시간 약 20~40분, 영어 가능자 또는 통역사 동반 필수
- 통화 종료와 동시에 EIN 부여, 같은 날 EIN Confirmation Letter가 팩스/우편 발송
3-3. 팩스 신청
- International 팩스 번호: 855-215-1627 (미국 내), 304-707-9471 (미국 외)
- 처리 시간: 4~8주 (실무상 2.5~3개월 걸리는 케이스 다수)
- 회신 팩스 번호를 SS-4 상단에 명확히 기재해야 EIN을 팩스로 회신받을 수 있음
- 팩스가 없으면 Vonage·eFax·RingCentral 등 온라인 팩스 서비스 활용
3-4. 우편 신청 (가장 느림)
주소: Internal Revenue Service, Attn: EIN International Operation, Cincinnati, OH 45999, USA. 처리 시간 4~6주(실무상 8주~3개월). DHL·FedEx 국제특송 권장(한국 → 미국 4~7일).
3-5. Line 7b 작성법
“SSN, ITIN, or EIN” 칸에 영문으로 “Foreign”이라고 기재한다. ITIN 보유자는 ITIN 번호를 기재하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3-6. Third Party Designee (대리인) 활용
미국 내 변호사·CPA·등록 에이전트가 대신 EIN을 신청해 줄 수 있다. Form SS-4 하단 “Third Party Designee” 섹션에 대리인 정보를 기재한다. 일반 비용은 $200~500(팩스), $500~1,000(전화 + 통역)이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이 섹션을 비워둔다.
4. Form SS-4 라인별 작성법
Form SS-4 (Rev. December 2025) 기준. 최신 양식은 IRS Form SS-4 PDF에서 다운로드한다.
| 라인 | 입력 내용 | 비고 |
|---|---|---|
| Line 1 | Legal name (LLC·법인의 정식 등록명) | Articles of Organization과 정확히 일치 (띄어쓰기·LLC 표기까지) |
| Line 2 | Trade name (DBA) | 주에 별도 등록한 가명. 없으면 공백 |
| Line 3 | Executor / Trustee | 신탁·유산 케이스만. LLC는 공백 |
| Line 4a, 4b | Mailing address | 한국 주소 가능 (또는 Registered Agent 주소) |
| Line 5a, 5b | Street address | 사업장 실주소 (Line 4와 다른 경우) |
| Line 6 | County and state of principal business | 한국 거주자는 LLC 등록 주(Wyoming 등)와 카운티 |
| Line 7a | Responsible party 이름 |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자연인 1명 |
| Line 7b | SSN, ITIN, or EIN | 없으면 “Foreign” 기재 |
| Line 8a | LLC 여부 | LLC면 Yes |
| Line 8b | LLC 멤버 수 | 단독 1, 다중 실제 수 |
| Line 8c | 미국 내 등록 여부 | 미국 주에 등록 시 Yes |
| Line 9a | Type of entity | Sole Prop / Partnership / Corp / Other LLC |
| Line 10 | Reason for applying | Started new business / Banking purpose 등 |
| Line 11 | Date business started | 설립일 또는 사업 개시일 |
| Line 12 | Closing month of accounting year | 일반적으로 12 (December) |
| Line 13 | Highest # of employees | 예상 최대 직원 수, 12개월 내 |
| Line 14 | First date wages paid | 직원 채용 예정일 |
| Line 15 | Principal activity | 주된 사업 활동 (Construction / Real Estate / Manufacturing 등) |
| Line 16 | Specific products | 구체적 상품·서비스 |
| Line 17 | Previous EIN | 과거 발급 EIN 있으면 기재 |
| Line 18 | Name and SSN of applicant | 신청 책임자 정보 |
5. LLC와 EIN — 단독 멤버·다중 멤버·S-Corp 선택
5-1. Single-member LLC (단독 멤버)
디폴트로는 disregarded entity로 분류되어 SSN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 케이스에는 EIN이 필요하다.
- 직원 고용 (W-2 발급)
- Excise tax 신고
- Retirement plan 운영
- S-Corp election (Form 2553)
- 외국인 단독 소유 (한국 거주자 LLC) — Form 5472 + Pro-forma 1120 의무
5-2. Multi-member LLC (다중 멤버)
자동으로 Partnership으로 분류되어 EIN이 필수다. Form 1065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5-3. LLC + S-Corp Election
LLC가 S-Corp 과세를 선택하려면 EIN을 받은 후 Form 2553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self-employment tax 절감 목적으로 활용된다.
5-4. LLC + C-Corp Election
Form 8832로 C-Corp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EIN이 필수이며, Form 1120을 매년 제출한다.
5-5. 외국인 단독 소유 SMLLC — Form 5472 함정
한국 거주자가 미국 LLC를 단독 소유하면 EIN을 받은 후 매년 Form 5472 + Pro-forma 1120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 소유 미국 법인의 관계자 거래 정보 보고용이다. 미신고 시 자동 $25,000 페널티가 부과되므로 가장 큰 리스크다. 매출이 0이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6. Sole Proprietor와 EIN — SSN으로 충분한 경우
일반적으로 단독 사업자는 SSN을 사용해 Schedule C(Form 1040)로 신고할 수 있다. 다음 5가지 케이스는 EIN이 필요하다.
- 직원 고용 (W-2 발급, Form 941 분기 신고)
- Keogh Plan / Solo 401(k) 운영
- Excise tax 신고 (트럭 운송, 주류·담배·총기, 일부 연료)
- Bankruptcy (Chapter 7 또는 Chapter 11)
- 주류·담배·총기 사업 (특별 인허가)
의무가 아니더라도 W-9에 SSN 노출이 부담스러우면 EIN을 받는 게 안전하다. 신원 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7. 한국 거주자의 미국 LLC 설립 + EIN 시퀀스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LLC를 설립하려는 일반적인 시퀀스다.
- 주 선택 — Wyoming / Delaware / Texas / New Mexico 등. 외국인 친화·익명성·세금 측면에서 Wyoming이 가장 인기
- Registered Agent 선임 — Northwest Registered Agent, Wyoming Registered Agents 등 (연 $39~200)
- Articles of Organization 제출 — 주 SOS에 등록. Wyoming은 연 $100, Delaware $90, NM $50
- EIN 신청 — Form SS-4 작성 → 전화(267-941-1099) 또는 팩스
- Operating Agreement 작성 — 단독 멤버라도 작성 권장 (멤버 분리, 상속 명확화)
- BOI 신고 (해당 시) — 외국 법인이 미국에 등록한 경우만. 미국 내 설립 회사·미국인 소유는 2025-03-21 면제
- 은행계좌 개설 — Mercury, Wise Business, Relay 등 외국인 친화 은행 (Mercury는 2025년부터 Registered Agent 주소 거부 → Wise Business / Relay가 백업)
- 세무 신고 — 외국인 단독 소유 SMLLC: Form 5472 + Pro-forma 1120(매년 4월 15일, 페널티 $25,000)
8. EIN 받은 후 첫 단계 — BOI·은행계좌·세금
8-1. BOI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 2025-03-21 대폭 축소
FinCEN의 BOI 신고는 2025년 3월 21일자로 대폭 축소됐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면제: 미국 내 설립 회사 + 미국인(시민권자·영주권자) 수익적 소유자
- 의무 유지: 외국 법인이 미국에 등록한 경우만
- 한국인이 미국 LLC를 신설하면 BOI 면제 가능성 높음 (개별 케이스 확인 필요)
8-2. 사업계좌 개설
EIN, Articles of Organization, Operating Agreement, 책임자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다. 외국인 친화 은행은 다음과 같다.
- Mercury — 2025년부터 Registered Agent 주소 거부 → 실제 사업장 주소 필요
- Wise Business — 다국 통화 계좌 + 송금 환율 우수
- Relay — 외국인 친화, 다중 계좌 분리 관리
- Chase Business / BoA Business — 미국 내 영업 가능 (방문 필수)
8-3. 첫 세금보고 양식 결정
| 사업체 유형 | 주 양식 | 제출 기한 |
|---|---|---|
| Sole Proprietor | Form 1040 + Schedule C | 4월 15일 |
| Single-member LLC (미국인) | Form 1040 + Schedule C (disregarded) | 4월 15일 |
| Single-member LLC (외국인) | Form 5472 + Pro-forma 1120 | 4월 15일 ($25,000 페널티) |
| Multi-member LLC | Form 1065 (Partnership) | 3월 15일 |
| S-Corp | Form 1120-S | 3월 15일 |
| C-Corp | Form 1120 | 4월 15일 |
9. EIN 분실·재발급 (147C Letter)
CP 575를 분실하면 IRS에서 147C Letter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 전화: 1-800-829-4933 (미국 내), +1 267-941-1099 (한국 거주자)
- 운영시간: 월~금 오전 7시 ~ 오후 7시 (현지 시간)
- 본인 인증 후 팩스로 즉시 발송 가능 (대기 가능 시 통화 중 발송)
- 우편 발송도 가능 (4~6주)
책임자 정보 변경(Form 8822-B), EIN 폐쇄, 사업체 명의 변경 등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10. 흔한 실수 7가지 + 마무리
10-1. 흔한 실수 7가지
- SSN 없이 온라인 신청 시도 — 책임자가 SSN/ITIN 보유 시에만 온라인 가능. 한국 거주자는 전화·팩스 사용
- LLC 설립 전 EIN 신청 — Articles of Organization이 먼저. 등록 완료 후 EIN 신청
- Responsible Party 잘못 입력 —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자연인. 변호사·CPA·Registered Agent 아님
- Form SS-4 Line 8 LLC 멤버 수 오기재 — 단독 멤버 외국인 소유 LLC는 1 기재. 잘못하면 partnership 처리되어 의도하지 않은 신고 의무 발생
- 외국인 SMLLC Form 5472 미신고 — 매년 자동 $25,000 페널티. 매출 0이어도 의무. 가장 큰 리스크
- 유료 대행 사이트 이용 — ein-irs.com 등 IRS 가장 사이트는 마진만 청구. IRS 직접 신청은 무료
- 책임자 변경 미신고 — Form 8822-B 60일 이내 신고 의무. 미신고 시 IRS 통신이 잘못된 사람에게 가서 페널티 누락 위험
10-2. 마무리
EIN 신청 자체는 SSN 보유자라면 IRS 온라인에서 15분 만에 끝난다. 한국 거주자는 전화(267-941-1099) 또는 팩스(304-707-9471)를 사용해야 하고, 통역 또는 Third Party Designee를 활용하면 더 안전하다. 진짜 어려운 부분은 EIN 받은 후의 컴플라이언스다 — 외국인 단독 소유 SMLLC는 매년 Form 5472 + Pro-forma 1120 의무가 있고, 미신고 시 자동 $25,000 페널티가 부과된다. LLC 설립 + EIN + 첫 세금보고까지 통합 자문이 필요하면 한미 양국 사정을 모두 아는 세무사와 작업하는 게 안전하다.
한미 사업체 세무 통합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외국인 단독 소유 LLC의 Form 5472 + Pro-forma 1120 신고, S-Corp election, BOI 보고 의무 판단 등은 한미 양국 사정을 모두 아는 세무사가 다뤄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LLC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한국 측 외환·세금 의무도 동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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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IRS Form SS-4 Instructions(Rev. 12/2025), FinCEN BOI 규정, IRC §6038A·§6677을 종합한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LLC 설립 주 선택, S-Corp election, Form 5472 의무 판단은 개별 케이스에 따라 다르므로 미국 EA·CPA 또는 한미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IRS 공식 자료는 Form SS-4 PDF와 IRS EIN Online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