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위임장 영사관 발급 (한국 부동산 매도용)

미국에 살면서 은행 업무나 부동산 매매 때문에 직접 한국에 방문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 방문을 할 수 없으면 미국에서 위임장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한국 부동산 매도를 위한 미국 영주권자 위임장 영사관 발급 방법과 후기를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위임장 영사관 발급 정리

미국 영주권자 위임장 발급 이유

미국 영주권자 위임장을 발급 받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매도 뿐 만 아니라 회사의 설립, 금융 자산의 처분, 상속 등 다양한 이유로 발급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는 한국 관공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이유로 위임장 발급 받기도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 위임장 발급 방법

미국 영주권자 위임장 발급을 받기 전에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임장의 종류인데요. 부동산 매도를 위한 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 위임장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처분 위임장은 따로 서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위임장 서식을 받아서 작성하고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으면 되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두 가지 위임장 모두 영사관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영사관에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 위임장 발급 후기

저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통해 한국 아파트를 매도했었습니다.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하기 위해 처분 위임장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모두 작성해서 영사관 공증을 받았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후기는 아래 글에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재외국민등록부등본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을 모르고 진행했다가 일을 두번 할 뻔 했었죠. 이에 대해서도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

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매도

저는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세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한국 부동산을 팔지 못하고 미국으로 나오는 실수(?)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저처럼 갑자기 미국으로 나오더라도 해외 이주 신고 등을 하고 2년 내에 한국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영주권자는 양도소득세를 한국과 미국에 모두 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미 재외국민 세금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미국 영주권자 위임장 영사관 발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로 한국 부동산 매도용으로 많은 영주권자와 재외국민 분들이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발급 받는데요. 아무쪼록 위에 링크한 글들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가로 한국 부동산 매각 자금으로 미국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아래 글들도 한 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