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한국 국적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 부동산·은행 계좌·연금이 남아있는 경우 매년 세금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은 시민권 기반 과세 국가라서 어디에 살든 전 세계 소득을 매년 IRS 에 신고해야 하고, 한국은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 거주자로 다시 한 번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한미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 FBAR·Form 8938 의무 신고, 한국 부동산·연금·펀드 처리, 지난 신고 누락 시 사용할 수 있는 Streamlined Filing 사면 프로그램까지 이중국적자 세금보고의 핵심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이중국적자 세금 의무 —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다른가
“이중국적자” 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좁게 보면 양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을 가리키지만, 실무에서는 더 넓게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출생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1세대 이민자,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미국 영주권을 가진 분, 미국 시민권자인데 F4 비자로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분 모두 양국에서 세금 의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미국 — 시민권·거주권 기반 과세
미국은 OECD 국가 중 사실상 유일하게 시민권 기반 과세(Citizenship-Based Taxation) 를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거주지가 어디든, 소득 발생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을 매년 IRS 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 회사에서 받은 월급, 한국에서 받은 임대료, 한국 주식 배당까지 모두 Form 1040 에 합산됩니다.
이 의무는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시민권을 공식 포기(CLN, Certificate of Loss of Nationality 발급) 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만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측 세금보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1.2 한국 — 거주자 vs 비거주자 기반 과세
한국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 vs 비거주자 로 과세를 결정합니다.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a)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b) 1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 인 자로 정의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한국 내 발생 소득(임대료·배당·이자 등) 에 한해서만 신고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휴가 정도로 다녀온 경우라면 한국 비거주자이며,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6개월 넘게 체류하며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취급되는 이중 거주자(dual resident) 가 되어 한미 조세조약 tie-breaker rule 이 적용됩니다.
1.3 한미 조세조약과 saving clause 의 함정
한미 조세조약은 1976년 6월 서명, 1979년 10월 발효된 국제조약으로 양국 거주자 판정 tie-breaker, 외국납부세액공제 메커니즘, 연금·이자·배당의 과세권 배분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조약 제4조에는 미국 측에 매우 중요한 “saving clause(유보 조항)” 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국은 자국의 시민(citizen) 또는 거주자(resident) 에 대해 마치 이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다” 는 내용입니다.
이 saving clause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해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tie-breaker 로 “조약상 한국 거주자” 가 되더라도, 미국은 시민권을 근거로 전 세계 소득 과세권을 그대로 행사합니다. 즉 tie-breaker 는 미국 측 신고 의무 자체를 면제해주지 않으며, 한국 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청구 시 자료가 되거나 일부 조항만 활용 가능합니다. 이중국적자에게 가장 자주 오해되는 포인트입니다.

2. 미국 측 신고 양식 (Form 1040 + 부속)
2.1 Form 1040 — 본 양식과 신고 기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매년 Form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을 제출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도 동일하게 Form 1040 을 사용하며, Form 1040-NR(비거주외국인용) 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5 tax year 신고 기한은 2026년 4월 15일 이며, Form 4868 로 자동 6개월 연장(2026년 10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예상 세액은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이자·페널티가 면제됩니다. 미국 외 거주 시민권자에게는 자동 2개월 연장이 적용되어 신고 기한이 2026년 6월 15일까지 자동 연기됩니다(별도 신청 불필요).
2.2 신고 의무 발생 한도 (Filing Threshold)
2025 tax year 표준공제는 단독(Single) $15,000, 부부합산(MFJ) $30,000, 세대주(HoH) $22,500 이며, 2026 tax year 인플레이션 조정 후로는 단독 $16,100, MFJ $32,200, HoH $24,150 으로 상향됐습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는 미국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총소득이 표준공제 이상이면 Form 1040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3 한국 소득에 대해 자주 함께 제출하는 양식
- Form 1116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에서 낸 소득세를 미국 세금에서 공제)
- Form 2555 — 해외근로소득공제 (한국에서 일하면서 받은 근로소득 일부 제외)
- FinCEN Form 114 (FBAR) — 한국 금융계좌 합계 1만 달러 초과 시 별도 시스템에 신고
- Form 8938 — 한국 금융자산 일정액 초과 시 Form 1040 에 첨부 (FATCA)
- Form 3520 — 한국 부모로부터 10만 달러 초과 증여·상속 받을 때
- Form 8621 — 한국 펀드(PFIC) 보유 시
- Schedule B Part III — 외국 계좌·trust 보유 여부 체크박스
FBAR 자체에 대한 상세 작성법은 FBAR FinCEN 114 신고 방법 총정리 를, Form 8938 은 Form 8938 FATCA 한국 계좌 신고 방법 총정리 를, 전체 서류 체크리스트는 미국 세금보고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총정리 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Form 1116) 작성법
3.1 FTC vs Itemized Deduction
한국에 낸 세금을 미국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a) Form 1116 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 를 청구하면 미국 세금에서 dollar-for-dollar 차감되어 환급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b) Schedule A 의 Itemized Deduction 으로 청구하면 단순히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효과만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 FTC 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청구 가능한 한국 세금에는 한국 종합소득세, 한국 양도소득세, 한국 법인세 중 개인 분담분, 한국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세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 부가가치세(VAT), 한국 종합부동산세(보유세), 한국 취득세·등록세는 소득세가 아니므로 FTC 대상이 아닙니다.
3.2 카테고리 분리 — 소득군별 별도 작성
Form 1116 은 상단에 소득 카테고리 1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 카테고리에 한 장씩이므로, 일반근로소득과 배당·이자 소득이 모두 있다면 Form 1116 을 두 장 제출합니다.
- Passive category income — 이자, 배당, 로열티, 임대소득의 일부 (한국 주식 배당·은행 이자가 여기 해당)
- General category income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의 일부 (한국 회사 월급·자영업 소득)
- Section 951A category — GILTI 소득 (대부분의 개인에게는 해당 없음)
- Foreign branch category — 해외지점소득 (개인 한인에게는 거의 해당 없음)
3.3 한도 계산 — Line 18~24
FTC 의 핵심 제약은 “공제는 미국에서 같은 소득에 매겨질 미국 세금을 한도로 한다” 는 점입니다. 한국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5% 까지 올라가는 반면 미국 연방 세율은 최고 37% 이므로, 한국 세금 일부는 그 해에 공제되지 못하고 남게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한도 초과 외국세는 1년 carryback + 10년 carryforward 가 가능해서 추후 한국 세금이 적은 해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도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도 = 미국 총 세금 × (외국 과세소득 / 전 세계 과세소득)
예를 들어 한국 근로소득 5만 달러, 미국 근로소득 5만 달러, 미국 총 세금 1.5만 달러라면 한도는 1.5만 × 5만/10만 = 7,500 달러가 됩니다. 한국에서 낸 소득세가 9,000 달러라면 그 해 7,500 달러만 공제되고 1,500 달러는 carryforward 됩니다.
3.4 어느 환율을 쓸 것인가
한국에서 낸 세금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USD 로 환산해서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IRS 가 매년 발표하는 Yearly Average Exchange Rate, 또는 거래일 기준 spot rate 를 사용합니다. 근로소득·이자·배당은 보통 연 평균 환율을, 일회성 거래(부동산 매각·증여 등) 는 거래일 환율을 사용합니다.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며, 한 번 선택한 방식을 임의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해외근로소득공제 (Form 2555) 적용 가능 여부
4.1 적용 자격 —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
Form 2555 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FEIE) 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일해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고, 적격 거주 요건을 충족할 때 일정 금액을 미국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적격 요건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Bona Fide Residence Test — 한국에서 1과세연도 전체에 걸쳐 진정한 거주자였을 것. 단순한 일시 체류가 아닌 영구 또는 무기한 정착 의도가 필요합니다.
- Physical Presence Test — 12개월 연속 기간 중 330일 이상 한국 등 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했을 것. 1과세연도와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12개월 구간으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출장을 다니는 재미교포는 두 테스트 모두 통과하지 못해 FEIE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FEIE 는 한국에 1년 이상 정착해서 일하는 주재원·이중국적 거주자·한국 회사 채용 미국 시민권자 등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4.2 한도 — 2025 / 2026 tax year
FEIE 한도는 매년 인플레이션 조정됩니다.
- 2024 tax year: $126,500 (1인당)
- 2025 tax year: $130,000 (1인당)
- 2026 tax year: $132,900 (1인당)
부부 모두 한국에서 일하고 두 사람 모두 적격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Form 2555 를 제출해 합산 한도(2026 기준 $265,800)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Foreign Housing Exclusion(주거비 공제) 한도는 2026년 $39,870 까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FEIE 한도의 30% 가 상한입니다. 서울·부산 등 고비용 도시는 IRS 가 별도 상향 한도를 발표합니다.
4.3 FEIE vs FTC — 어느 쪽이 유리할까
한국 종합소득세율이 미국 연방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면서 정상적으로 한국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권자에게는 일반적으로 Form 1116 의 FTC 가 더 유리합니다. FEIE 는 (a) 한국 세금이 매우 낮거나 면제되는 경우(예: 외국인 기술자 감면), (b) FEIE 로 미국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서 자녀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Child Tax Credit) 같은 별도 혜택을 얻기 위한 경우에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FEIE 와 FTC 는 같은 소득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FEIE 로 제외한 소득에 대한 한국 세금은 FTC 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한 번 FEIE 를 선택한 후 취소하면 향후 5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 FBAR + Form 8938 — 한국 계좌·자산 신고
5.1 FBAR (FinCEN Form 114) 핵심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는 IRS 가 아닌 FinCEN(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이 관리하는 별도 신고입니다. Form 1040 과 함께 IRS 에 제출되지 않으며, BSA E-Filing System 에 별도로 전자 제출합니다.
신고 의무는 1과세연도 동안 어느 시점이라도 한국·해외 금융계좌의 합계 잔고가 1만 달러($10,000) 를 초과 하면 모든 해외 계좌(잔고 무관) 를 FBAR 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한도는 1970년 Bank Secrecy Act 시행 이후 인플레이션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상 계좌는 한국 은행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한국 증권사 계좌, 한국 보험사 cash value 계좌, 한국 외화예금, 한국 펀드 계좌, signatory authority(서명 권한) 만 가진 계좌(한국 회사 법인 계좌 등) 까지 폭넓습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5.2 FBAR 페널티 (2026 인플레이션 조정 후)
- Non-willful violation: 위반 신고당 최대 $16,536 (2023년 Bittner v. United States 대법원 판결 이후 “계좌당” 이 아니라 “신고당” 으로 합산)
- Willful violation: 계좌·연도당 최대 $165,353 또는 계좌 잔고의 50% 중 큰 금액. 형사 처벌 최대 $500,000 + 징역 10년까지 가능
5.3 Form 8938 (FATCA) — Form 1040 첨부
Form 8938(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은 FATCA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양식으로 Form 1040 에 첨부 제출합니다. FBAR 와 별개이며, 두 가지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고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5·2026 동일).
- 미국 거주 단독·MFS: 연말 5만 달러 초과 또는 연중 어느 시점 7만5천 달러 초과
- 미국 거주 MFJ: 연말 10만 달러 초과 또는 연중 15만 달러 초과
- 해외 거주 단독·MFS: 연말 20만 달러 초과 또는 연중 30만 달러 초과
- 해외 거주 MFJ: 연말 40만 달러 초과 또는 연중 60만 달러 초과
대상 자산은 FBAR 와 거의 겹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Form 8938 은 한국 비상장 회사 주식 직접 보유, 한국 파트너십·법인·신탁 지분, 한국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IRP·DC) 까지 포함합니다. 한국 부동산 직접 보유는 양쪽 모두 비대상이며, 한국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외국 사회보장으로 분류되어 양쪽 모두 비대상입니다. 페널티는 미신고 시 $10,000, IRS 통지 후 90일 경과까지 미시정 시 30일마다 $10,000 추가, 최대 $50,000 입니다.
6. 한국 측 세금 신고 의무
6.1 한국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하면 한국 거주자가 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매년 5월 1일~5월 31일).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미국에서 받은 월급·미국 부동산 임대소득·미국 주식 배당까지 모두 한국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한국 비거주자(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휴가 정도로 다녀오는 재미교포) 는 한국 내 발생 소득(한국 임대료·한국 주식 배당·한국 은행 이자 등) 에 한해서만 한국에서 신고하며, 일반적으로 한국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로 처리해주므로 별도 신고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6.2 한미 조세조약 tie-breaker 적용 순서
한국 거주자이자 미국 거주자(이중 거주자) 인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tie-breaker rule 이 적용되어 한 국가의 거주자로 단일화됩니다.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구적 주거(permanent home) 가 있는 국가
- 양국에 모두 영구적 주거가 있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centre of vital interests)
- 그것도 동등하면,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가 있는 국가
- 그것도 동등하면, 시민권 국가
- 그것도 결정 안 되면, 양국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
다만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saving clause 가 적용되어 tie-breaker 로 한국 거주자가 되더라도 미국이 시민권 기반 과세권을 그대로 행사합니다. tie-breaker 는 한국 측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조약상 한국 비거주자” 로 처리해주는 신호로 주로 활용되며,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청구 시 자료가 됩니다.
6.3 소득 종류별 1차 과세권
조세조약상 일반 원칙은 (a)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이 1차 과세, (b)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1차 과세, (c) 근로소득은 근무지국이 1차 과세, (d) 이자·배당·로열티는 거주지국이 주 과세권 + 원천지국에 제한세율, (e) 양도소득은 부동산은 소재지국, 주식 등은 거주지국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은 한국이 1차 과세 → 미국에서 한국 세금을 FTC 로 공제. 한국 회사 월급은 한국이 1차 과세 → 미국에서 FTC 또는 FEIE 로 처리. 미국 회사 월급(미국 거주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일한 소득) 은 미국이 1차 과세 →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에서도 신고해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합니다.
7. 한국 부동산·국민연금·펀드 처리
7.1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 — Schedule E + 감가상각
한국에 아파트·상가·오피스텔을 임대 중인 미국 시민권자는 Schedule E 에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 주거용 부동산은 27.5년, 상업용은 39년 에 걸쳐 감가상각(depreciation) 이 가능하며, 이 감가상각은 한국 신고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미국만의 공제입니다.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으면 추후 매각 시 IRS 가 마치 적용된 것처럼 환수(depreciation recapture) 하므로, 처음부터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건물 부분만 감가상각 대상이며, 부동산 매입가에 취득세·등기비용 등 capital expense 를 더해 cost basis 를 산정합니다.
7.2 한국 국민연금·공무원연금 — 미국 비과세
한국 국민연금은 한미 사회보장협정(1981년 5월 발효) 에 따라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 성격의 연금은 원칙적으로 지급국에서만 과세됩니다. 즉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미국에서 추가 과세되지 않습니다(saving clause 예외). 한국 공무원연금도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7.3 한국 사적연금(IRP·DC) 의 함정
반면 한국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IRP·DC) 은 조약 제18조의 사회보장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미국 거주 시민권자가 인출하면 미국에서 일반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국 IRP 는 PFIC 이슈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가입하는 IRP 가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7.4 한국 펀드(PFIC) — Form 8621
한국 ETF·뮤추얼펀드·KOSPI 인덱스펀드 등은 거의 모두 미국 세법상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에 해당해 Form 8621 을 펀드별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과세 방식인 Excess Distribution(Section 1291) 은 보유 기간 전체에 걸쳐 최고 세율로 환산하고 이자까지 부과해 세후 수익률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QEF election 또는 Mark-to-Market election 으로 전환 가능하나 매년 펀드별 정보 확보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ETF·펀드 직접 보유를 가급적 피하고, 한국 자산은 개별 주식 또는 미국 증권사 계좌의 한국 ADR 로 보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8. 흔한 실수 + Streamlined Filing 사면
8.1 자주 발생하는 실수 7가지
- 한국 국적 자녀의 세금 처리 누락 — 한국에서 출생하고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한 이중국적 자녀는 출생 즉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받은 통장 이자·세뱃돈으로 만든 펀드 등이 1만 달러를 넘으면 부모가 자녀 명의 FBAR 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 부모로부터의 증여·상속 미신고 — 한국 부모가 같은 해에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합산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증여를 했다면 자녀는 Form 3520 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친이 각각 6만·5만 달러를 보내면 합산 11만 달러로 신고 의무 발생. 미신고 시 증여액의 매월 5%, 최대 25%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 한국 부동산 감가상각 미적용 — 위 §7.1 참고.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으면 매각 시 환수당합니다.
- 한국 사적연금·펀드 처리 오류 — IRP 와 ETF 는 PFIC 이슈가 있어 별도 검토 필수.
- 환율 불일치 — IRS 는 일관된 환율 사용을 요구합니다. 동일 tax year 내에서는 같은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 Schedule B Part III 체크 누락 — 한국 계좌가 있다면 소액이라도 외국 계좌·외국 trust 보유 여부 체크박스를 체크해야 합니다. 누락 시 FBAR 미신고와 같은 의도(willful) 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비거주 시민권자의 신고 의무 망각 — 한국에만 살아도 미국 시민권자라면 매년 Form 1040 의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8.2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사면 프로그램)
지난 몇 년간 한국 자산·소득을 모르고 신고하지 않은 이중국적자에게 IRS 가 제공하는 사면 프로그램입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SFOP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 해외 거주자용
- 적격: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미국 외에서 330일 이상 거주
- 절차: 최근 3년치 세금보고서 수정 + 6년치 FBAR 제출 + Form 14653 (non-willful certification) 제출
- 페널티: 0% (미납세 + 이자만 납부)
SDOP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 미국 거주자용
- 적격: 미국 거주, non-willful 비신고
- 절차: 최근 3년치 수정 보고서 + 6년치 FBAR + Form 14654 제출
- 페널티: 미신고 자산 최고 잔고의 5% (Title 26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
핵심 요건은 non-willful certification 입니다. 신고 누락이 단순 부주의·법령 오해·선의의 실수에 기인한 것이지 고의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짓 진술 시 형사 위증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IRS 가 이미 audit 을 시작했거나 형사 수사 대상이 되어 있다면 Streamlined 사용 불가입니다. 의심되는 케이스는 전문 세무사·세무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2026년 변경사항
9.1 표준공제·세율 (Rev. Proc. 2025-32)
2026 tax year 표준공제는 단독 $16,100, MFJ $32,200, MFS $16,100, HoH $24,150 으로 상향됐습니다. 7개 세율구간(10/12/22/24/32/35/37%) 임계값도 인플레이션 조정으로 상향됐고, 단독 기준 37% 구간은 $640,600 초과부터 적용됩니다.
9.2 해외 관련 양식 임계값
- FEIE (Form 2555) 한도: 2026 $132,900
- Foreign Housing Exclusion 기본 한도: 2026 $39,870
- FBAR 한도: $10,000 동일 (인플레이션 조정 없음)
- Form 8938 한도: 동일
- Form 3520 한도: 외국 개인 증여 $100,000 동일, 외국 법인·파트너십 증여 한도 2026 $20,573
- FBAR 페널티: non-willful 최대 $16,536, willful 최대 $165,353
9.3 OBBBA(One, Big, Beautiful Bill, 2025년 통과) 영향
2025년 7월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 는 2026 tax year 부터 적용되는 여러 항목을 포함합니다. 이중국적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은 (a) 표준공제 인플레이션 조정 가속, (b) Tip income·Overtime pay 일부 비과세(미국 내 근로 한정) 등입니다. FEIE·FTC·FBAR·Form 8938 핵심 골격은 변동 없습니다.
9.4 한국 측 — 가상자산 과세 시행
한국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250만 원 초과분 22% 분리과세가 시행됐습니다.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했다면 한국에서 22% 세금 → 미국에서 동일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산정 → 한국 세금을 Form 1116 으로 FTC 처리하는 흐름이 됩니다. 보유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업비트·빗썸 등) 라면 FBAR·Form 8938 신고 가능성이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0. 마무리 요약
이중국적자의 미국 세금보고는 (1) 시민권 기반 과세로 미국에 매년 Form 1040 제출, (2) 한국 세금은 Form 1116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방지, (3) 한국 계좌·자산은 FBAR + Form 8938 별도 신고, (4) 한국 부동산·연금·펀드는 각자 다른 처리 방식 적용이라는 4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saving clause 때문에 한미 조세조약이 미국 시민권자의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난 신고가 누락된 분이라면 Streamlined Filing(SFOP·SDOP) 사면 프로그램으로 페널티 없이 또는 5% 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non-willful 인증이 핵심이고, IRS audit 이 시작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식 양식과 절차는 IRS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해외 거주 신고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득·자산이 발생하는 이중국적자 케이스는 단순한 Form 1040 작성과는 다른 차원의 복잡도를 가집니다. Form 1116 과 Form 2555 의 선택, 한국 부동산 감가상각 산정, IRP·펀드의 PFIC 처리, Streamlined Filing 적격 판단까지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수년치 세금이 영향을 받습니다. kotaxusa.com 은 한미 양국 세금에 모두 정통한 한국어 가능 세무사를 매칭해 주는 서비스로, 이중국적자·재미교포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한미 세금 보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 번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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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의 시민권·거주 상태·소득 구성에 따라 적용 양식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IRS 공식 자료와 자격을 갖춘 세무사·EA·CPA 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