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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여세 법, 면제 한도, 세율 정리 (보고 방법 포함)

미국 증여세는 상속세와 더불어 Gift Tax라고 합니다. 미국 증여세법은 한국 증여세법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각각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국 증여세 관련하여 면제 한도와 세율 그리고 IRS 보고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미국 증여세법

미국 증여세법은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는 반면 미국은 증여자(donor)에게 납부 의무가 있죠. 이처럼 미국 증여세법은 한국 증여세법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증여세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두 나라의 증여세법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증여세법은 아래 글 참고)

미국 증여세 면제 한도

한국 증여세는 가족과 친척에 대해 10년 누적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여세 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이 글 참고). 미국 증여세 면제는 한국과 완전히 다른데요. 미국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연간 면제 한도평생 면제 한도로 나눠봐야 합니다.

1. 연간 면제 한도 (annual gift tax exclusion)

미국 연방 연간 증여 면제 한도는 $15,000(2019년, 2020년 기준)입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15,000까지는 IRS 신고(Form 709)도 필요 없죠. 예를 들어, 본인이 부모에게 1년 동안 $15,000, 형제에게 $15,000, 친구에게 $15,000를 증여했다면 모두 공제되며, IRS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면제 한도는 매년 리셋 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똑같이 부모, 형제, 친구에게 $15,000씩 증여해도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인에게 연간 $15,000 이상 증여했다면 IRS 신고를 해야하며, 평생 면제 한도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2. 평생 면제 한도 (lifetime gift tax exclusion)

미연방 증여세의 평생 면제한도는 2019년 기준으로 $11.4 million이고, 2020년 기준으로는 $11.58 million 입니다. 평생 면제 한도가 꽤 높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공제를 언제 다 쓸 수 있나 할텐데요. 평생 면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 금액 + 상속세 면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살아 있는 동안 $1.58 million을 증여세 공제를 받았다면, 죽은 다음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는 $10 million까지만 세액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평생 면제 한도 이상으로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율을 곱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3. 미국 부부간 증여

미국 부부간 증여에는 별도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시민권자인 배우자라면 평생 면제 한도에 상관 없이 무제한으로 증여(비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 배우자라면 평생 면제 한도 + $15만 달러까지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state)마다 다른 증여세 규정

위에서 말한 연간 면제 한도와 평생 면제 한도는 미국 연방법 규정입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주(state)별로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각 주마다 증여세와 상속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증여세 세율

평생 면제 한도를 넘어 서게 되면 그 때부터 미국 증여세 세율을 곱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 연방 증여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18~40%까지 부과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미국 증여세는 주별로 부과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state)의 증여세 규정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미국 증여세 보고 방법

연간 면제 한도($15,000)를 넘어서 증여를 한 경우 증여자는 다음 해 4월 15일 세금 보고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하는 방법은 Form 709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Form 709 instruction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 미국 증여세 법, 면제 한도,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국 증여세 보고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증여세 문제가 불거지게 되죠.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와 같이 비거주자 분들은 증여세가 복잡해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래 글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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