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F4 비자(재외동포 비자) 신청 발급 총정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면 F4 비자(재외동포 비자)가 필요합니다. F4 비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전 한국인이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 취업 제한 없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F4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 주의사항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F4 비자란?

F4 비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정식 명칭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며, 이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취업 제한 없이 장기 체류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 설명

F4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등에서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없으며, 한국 국적자가 아니므로 병역 의무도 없습니다. (단, 40세 이하이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F4 비자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자

F4 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즉,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전 한국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한국인이었던 미국 시민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F4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필요 서류

1) 기본 서류

미국 시민권자가 F4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소정양식, 여권사진 부착)
  •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원본은 대조 후 반환)

국적 상실 증명과 관련해서 다음 3가지 문서 전부 또는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국적상실이 표기된 것,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개월 이내 발급

2. 국적상실신고가 아직 처리 안된 경우

  •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 기본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름변경증명서결혼증명서(결혼으로 인한 성 변경 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FBI 범죄경력증명서

60세 미만인 신청자는 FBI 범죄경력증명서미국 국무부 아포스티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아래 글 참고)

  • FBI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추가예정)

FBI 범죄경력증명서는 FBI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문날인 후 약 1주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아포스티유는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에서 별도로 받아야 하며, 우편 신청 시 약 4주가 소요됩니다.

면제 대상: 60세 이상, 13세 이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3) 한국어 능력 입증

2019년 9월 2일부터 F4 비자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성적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수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 1B 과정 이상)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면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이 발급되고, 입증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

면제 대상: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60세 이상, 13세 이하, F-4 사증으로 한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자

4. 신청 방법

F4 비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영사관에서 신청

미국 내 한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F4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관할 영사관에 방문 예약 후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국적상실신고와 F4 비자 신청을 동시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45 (현금 또는 Money Order)
처리 기간: 약 2주 (국적상실 동시 접수 시 3주)

이 방법으로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면, 이후 거소증 신청 시 체류기간 2년이 부여됩니다.

2) 한국에서 통합 신청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신고, F4 비자, 거소증을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서류만 갖추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체류기간 3년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 입국 전에 FBI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이 필요하며, 서울 등 수도권은 예약 대기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병역 관련 제한사항

18세~40세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면제받지 않은 경우, 만 40세가 될 때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40세 이전이라도 F4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님이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아들과 함께 전 가족이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한 후에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이상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F4 비자(재외동포 비자) 신청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F4 비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전 한국인 또는 한국계 외국인이 신청 가능
  •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완료하는 것을 권장
  • 60세 미만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필수
  • 한국어 능력 입증 시 체류기간 2년, 미입증 시 1년
  • 미국에서 신청 시 체류기간 2년, 한국 통합 신청 시 3년
  • 병역 미필 남성은 40세까지 F4 발급 제한

관할 영사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영사관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문의하길 바랍니다.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재외동포 관련하여 아래 글들도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