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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제도 및 혜택 정리

미국에서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과 여러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이죠. 저도 미국에서 아이를 갖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출산 휴가 정책

(1) 미국 출산 휴가 종류

미국에서 출산 휴가는 Family and medical leave 또는 maternity, paternity, parental leave라고 합니다. 출산 휴가는 일자리를 잃을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private 출산 휴가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public 출산 휴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public은 연방 정부(Federal )와 주 정부(State) 출산 휴가로 나눠집니다.

각 출산 휴가는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격이 되면 모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 휴가는 휴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급여가 나오는 paid와 급여가 나오지 않는 unpaid로도 나뉩니다.

(2) 연방 정부 출산 휴가 제도 (FMLA)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라는 법으로 최대 12주무급 출산 휴가와 Job-protected (직업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Job-protected 란 휴가를 떠나기 전 상태 그대로 또는 유사한 직책과 보상으로 복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FMLA 출산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학교, 회사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 12개월 이상 해당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3) 주 정부 출산 휴가 제도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출산 휴가는 임산부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에도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미국 각 주에서는 연방 정부 출산 휴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출산 휴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ex.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미국 메사추세츠 출산 휴가

(1) PFML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메사추세츠에는 출산 휴가와 관련하여 PFML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PFML은 DFML(Department of Family and Medical Leave)에서 운영하며 임산/출산, 심각한 질병 및 부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최대 12~26주까지 임시적인 소득 지원(유급 휴가)을 해줍니다.

(2) PFML과 FMLA 차이점

PFML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메사추세츠 주의 고용주와 고용인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운영됩니다. 반면 FMLA는 연방 정부 법으로 1993년에 제정되었으며, unpaid 제도이기 때문에 따로 걷는 세금은 없습니다. FMLA는 50인 이상 회사에만 적용되지만, PFML은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메사추세츠 내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FMLA 대상이 아더라도 PFML 대상이 될 수 있으며, 50인 이상 회사에서는 둘 다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PFML 혜택

아래와 같은 사유에 대해 job-protected(직업 보호)와 paid leave(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PFML, FMLA 모두 아래 사항의 경우 Family Leave (가족 휴가)에 해당됩니다.

Medical Leave (의료 휴가)는 본인의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확인서가 필요하며, 출산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4) PFML 수령액 계산

PFML 유급 휴가 시 받는 금액은 직전 4분기 급여 (또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주 당 (weekly) 최대 $1,084.31 (2022년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일간 unpaid 되는 waiting 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주 유급 휴가의 경우 11주 동안만 PFML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4분기 동안 $40,000 (분기별 $10,000)를 벌었다면, 12주 유급 출산 휴가 시 매주 받는 금액은 $616이 되며, 총 $6,776(11주 치)를 받게 됩니다.

(5) Self-employed의 경우

Selft-employed (자영업자, 프리랜서, 긱워커 등)는 PFML에 가입(opt-in)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FML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4분기 최소 $5,700 소득이 있어야 하며, 매주 받는 혜택 금액의 최소 30배 (ex. 주당 benefit이 $300이라면 $9,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전 4분기 중 2분기 이상 납입(소득의 0.68%)을 해야 하며, PFML 가입 후 최소 3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PFML에 opt-in 하려면 Mass Tax Connect account를 만들어야 하며, 매 분기마다 소득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변동성이 큰 경우 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해 PFML 납부를 위한 소득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elf-employed는 PFML 베네핏을 신청하려면 담당 부서에 직접 전화 연락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

PFML 휴가가 승인되면 직전 4분기 소득을 감안하여 주당 급여액이 계산됩니다. PFML 보험료를 소득의 0.68%로 보고 3년 가입(의무가입 기간)을 유지한다고 치면 아래와 같은 PFML 베네핏 효과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A. 직전 4분기 동안 소득이 $40,000인 경우 (분기 당 $10,000)

B. 직전 4분기 소득이 $24,000 인 경우 (분기 당 $6,000)

(6) PFML 베네핏에 영향을 주는 사항

만약 PFML외에 다른 제도를 통해 출산 휴가 또는 베네핏을 받는 경우 PFML에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PFML를 신청할 때 12개월 이전에 신청했던 다른 출산 휴가 및 베네핏을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FMLA와 고용주가 제공하는 출산 휴가도 포함됩니다. 다른 혜택에 따라 PFML 베네핏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PFML 신청 후 리뷰 기간을 거쳐 정해집니다. 참고로, 보너스와 커미션은 PFML 베네핏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7) 기타 참고 사항

PFML과 FMLA 혜택을 받으려면 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직장 보험(employee’s health insurance)를 휴가 기간에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적 근로자로 50% 이상을 1099로 받는 계약 근무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PFML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되지 않았다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글)

미국 캘리포니아 출산 휴가

(1) Maternity Leave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도 주 정부가 제공하는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출산 휴가는 FEHA(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라는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DFEH(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edd.ca.gov/en/claims 입니다.

출산 시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는 DI (Disability Insurance)와 PFL (Paid Family Leave)이 있습니다. 둘 다 온라인(SDI Online)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급여의 60~70% 정도를 지급해줍니다. (weekly 지급) 참고로, 임산부가 아닌 부모(ex. 아빠) PFL을 쓸 수 있습니다.

(2) 혜택 (Benefits)

DI는 최대 4개월까지 쓸 수 있지만 출산으로  DI를 쓰는 경우에는 출산 전 4주, 출산 후 자연분만은 6주, 제왕절개(C-section)는 8주의 Disability Leave를 받습니다. PFL은 8주 동안 주급(weekly wage)의 60~70%를 지급하는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PFL은 해당 년도에 $300 이상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6주 후에 담당 의사로부터 doctor’s certifica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doctor’s certification은 doctor’s note, doctor’s claim, work status report 등으로 불리며, 임산부의 출산 휴가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견이 담기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미리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미리 disability leave를 시작하는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이 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뉴욕, 뉴저지 출산 휴가

(1) 뉴욕 (New York)

뉴욕에서는 새로 부모가 되는 경우 Disability Benefits와 Paid Family Leave를 제공합니다. Disability Benefits는 출산 전 4주 + 출산 후 6주 (제왕 절개 시 8주) 휴가를 제공합니다. Paid Family Leave는 양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2주 동안 67%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Max $1,068)

뉴욕 주에서 제공하는 출산 휴가는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최소 26주, 파트타임 근로자는 최소 175일 이상 근무를 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2) 뉴저지 (New Jersey)

뉴저지도 2가지 출산 휴가 정책(Temporary disability for pregnancy, Family leave insurance)을 제공합니다. Temporary disability for pregnancy는 출산 전 4주 + 출산 후 6주(제왕절개 시 8주) 휴가를 제공합니다. Family Leave로는 12주 연속 휴가 또는 8주 동안의 간헐적 휴가(intermittent weeks)를 제공합니다.

뉴저지 출산 휴가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지난 20주 동안 매주 $240 이상 또는 연간 $12,000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뉴저지에서는 급여의 85%를 지급해줍니다.

미국 출산 휴가 마무리

이상 미국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를 알아보고,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각 주 별로 시행하는 출산 휴가 혜택을 정리해봤습니다. 출산 제도는 매번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뀐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로 부모가 되는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건강한 출산과 육아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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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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