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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거소증 신청 발급 총정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거소증은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하는 신분증으로, 이것이 없으면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건강보험 가입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거소증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를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거소증이란?

거소증은 재외동포가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때 발급받는 신분증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내거소신고증”이며,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거소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형식으로 한국에서의 각종 행정 절차에 사용됩니다.

거소증은 F4 비자(재외동포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거소증이 필요한 이유

재외동포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거소증 없이는 많은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거소증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주민등록번호처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소신고를 한 미국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3. 신청 조건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4 비자 없이 무비자(B-1/B-2)로 입국한 경우에는 거소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F4 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4. 필요 서류

거소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다음 중 하나):

추가 서류:

60세 미만으로 미국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통합 신청하는 경우, 시민권 증서 원본FBI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도 필요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거소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www.hikorea.go.kr에서 거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예약을 합니다. 만약 미국 영사관에서 이미 F4 비자를 받았다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2단계: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일에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합니다. 반드시 거소지(현재 살고 있는 곳) 관할 사무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거소증 수령
신청 후 약 2주 정도 지나면 거소증이 발급됩니다. 직접 방문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체류기간 및 연장

거소증의 체류기간은 F4 비자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한국에서 통합 신청하는 것이 체류기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통합 신청을 위해서는 모든 서류(FBI 범죄경력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서 입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은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전자민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국내거소신고서, 거소증, 여권입니다.

7. 65세 이상 복수국적 특례

거소증을 가진 재외동포가 만 65세가 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이 되면 거소증 연장 없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고, 한국 여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국적을 갖게 되면 연금 수령 및 세금 관련해서 변동되는 사안이 많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길 추천드립니다.

8. 마무리

이상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거소증 신청 방법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소증이 있으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훨씬 편리해지므로, F4 비자를 받았다면 가능한 빨리 거소증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이코리아 예약이 밀려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 관련하여 아래 글들도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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