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고 삼성전자, 현대차, 엘지화학 등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 하는 방법과 세금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Contents)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 방법
1. 미국 거주자의 한국 증권사 이용
미국 거주자도 한국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원격으로 한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자는 한국 증권사에서 해외거주자 여부를 확인 받게 되는데요. 주식 거래는 한국 거주자와 동일하게 할 수 있지만, 세금 처리 등에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식(증권) 투자를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외국인 투자 등록이란 외국인(ex. 미국 시민권자)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이더라도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한국 거주자)이라면 외국인투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한국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링크)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 세금
1.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한국 세금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하며, 거주 의사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유학생 분들은 대부분 비거주자로 구분되죠. (아래 글 참고)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세금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1) 한국 증권사 원천징수
주식을 사고 팔아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한국 증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요. 원천징수하는 경우 매도한 주식 가액의 11% vs 양도차익의 22% 중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차감합니다.
- 매각 주식의 지분 25% 이상 소유한 경우 (해당 년도 + 직전 5년)
- 자산 총액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경우가 아니라면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서 한국 증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미국 세금 보고 시 원천징수 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면제 신청
만약 원한다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다만, 원천징수 면제를 받았더라도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하고, 한국에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미국 세금 보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서 Capital Gain으로 보고해야 하는데요. Capital Gain은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글 참고)
3. 배당소득세
(1) 한국 증권사 원천징수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하면 한국 증권사는 배당금에 대해서 16.5% (배당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미국 세금 보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제한세율(미국의 경우 10% 또는 15%)을 적용 받고자 한다면,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서식)를 한국 증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미적용
한국 거주자는 배당 소득을 포함해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미국 세금 보고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Dividend)도 보고해야 합니다. 배당금은 Qualified Dividend와 Non-Qualified Dividend로 나뉘는데요. Qualified Dividend인 경우 세율이 조금 더 낮게 적용됩니다. (아래 글 참고)
미국에서는 해외 주식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경우에 Qualified Dividend로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 주식은 Non-Qulified Dividend에 해당됩니다. (IRS Publication 17 참고)
- The (foreign) corporation is also incorporated in a U.S. possession.
- The foreign corporation is eligible for the benefits of a comprehensive income tax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that the Treasury Department determines is satisfactory for this purpose, and that includes an exchange of information program.
- The corporation does not meet (1) or (2) above, but the stock for which the dividend is paid is readily tradable on an established securities market in the United States.
4. 증권거래세
한국에서 주식을 매도하면 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3%(코스피, 코스닥 주식의 경우)를 증권거래세로 내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주식으로 단타 하는 분들은 증권사 거래 수수료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도 감안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 시 주의사항
1.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FATCA)
미국 거주자는 전체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개인별)하면 FB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 해외금융자산 총합이 5만달러 이상(부부는 10만달러 이상)이거나 연중 7.5만달러를 초과(부부는 15만달러)하는 경우에는 FATCA 신고도 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해외금융계좌에는 은행 계좌 뿐만 아니라 증권 계좌, 보험 계좌도 포함되는데요. 증권 계좌의 경우에는 보유 주식의 현재 평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한국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 거래
미국 거주자는 한국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라 한국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외화증권)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야 하는데요. 미국 거주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고 싶다면, 로빈후드나 위불 또는 피델리티, 뱅가드 같은 미국 브로커리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 하는 이유
1. 자산 배분 효과
자산 배분은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변동성이 줄어들면 장기투자를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수익률도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자산 배분은 자산별(ex.주식, 채권, 현금 등) 배분 뿐 만 아니라 지역적 배분(ex. 미국, 한국, 중국 등)도 필요합니다.
2. 환 헷지 효과
세계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 브리지워터 CEO인 레이달리오는 2021년 환 배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였습니다. (관련 영상) 코로나로 인한 양적완화와 재정정책은 달러 가치를 하락시킬 수 밖에 없는데요.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를 하면 환 헷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환투자에 대해서 아래 글도 참고)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 마무리
이상 미국에서 한국 주식 사는 법, 투자 시 세금 및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주식 열풍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일수록 자산배분과 환 배분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 Webull 계좌 만들기 (위불 계좌 개설, 수수료, 할인코드 등)
- 미국 주식 오더 타입 (Market, Stop, Limit order 뜻, 사용법)
- 비트코인 투자 방법 비교 및 후기 (로빈후드 vs 코인베이스)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 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