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혼인증명서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총정리 (2026)

미국에서 결혼했다면 한국 호적에 혼인이 등록되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봐야 한다.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미혼 상태이고,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 혼인 입증이 안 되며, 한국 부동산 공동명의 등기도 막힌다. 가장 쉬운 길은 결혼 후 3개월 이내에 영사관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것이다 — 영사관 신고는 아포스티유 자체가 필요 없다. 3개월이 지났거나 한국 가족이 대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면 미국 측 주(州) SOS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공증을 받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텍사스·캘리포니아·뉴욕·하와이·조지아 절차가 모두 다르고, NYC 결혼증명서는 카운티 서기 인증 단계가 추가되며, 텍사스는 5년 이내 발급분만 아포스티유 대상이라 헷갈리기 쉽다. 본 글은 5개 주 절차 + 영사관 vs 직접 신고 비교 + 이혼 판결문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1. 영사관 직접 신고 시 아포스티유 불요 — 3개월 이내가 핵심

미국에서 결혼한 한국 국적자는 한국 호적에 혼인을 등록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어느 쪽이 쉬운지부터 정리한다.

1-1. 경로 A — 영사관 직접 신고 (3개월 이내 권장)

한국 민법(가족관계등록법)상 재외국민은 혼인 증서 작성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등본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로의 결정적 장점은 아포스티유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영사관이 외국 발급 결혼증서의 신뢰성을 자체 판단하므로 별도의 주(州) SOS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거주지 관할 영사관(LA·SF·뉴욕·휴스턴·시애틀·시카고·애틀랜타·보스턴·DC)에서 직접 신고
  • 미국 결혼증명서 + 한글 번역(번역자 서명만 있으면 OK, 별도 공증 불필요한 영사관 다수)
  • 결혼증명서 원본 제출(반환 안 됨) 또는 인증사본
  • 여권·시민권 증서·영주권 사본
  • 미국 거주 주소를 한글로 기재
  • 수수료: 무료 또는 매우 저렴
  • 처리 후 한국 본적지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이송

1-2. 경로 B — 한국 시·구·읍·면 직접 신고 (3개월 경과 후)

3개월 경과 시 영사관 신고 대신 한국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우편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결혼증명서 원본 + 아포스티유 부착본 + 한국어 번역(번역자 서명·연락처)이 필수다. 일부 관청은 공증된 번역도 요구한다. 3개월 경과 시 과태료 약 4~5만 원이 부과되지만 불가피한 사유서를 첨부하면 면제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결혼 후 3개월 이내라면 영사관 직접 방문이 압도적으로 쉽고 저렴하다. 영사관 방문 예약은 뉴욕 영사관 방문 예약 신청 방법 총정리, LA 영사관 방문 예약 신청 방법 총정리, 휴스턴 영사관 방문 예약 신청 방법 총정리에서 다뤘다.

1-3. 한국 인정 받는 미국 결혼증명서 형식

어느 경로를 쓰든 결혼증명서는 반드시 long form(상세본)이어야 한다. 부부 이름·생년월일·결혼일자·집전관(officiant) 이름·증인 이름·발급기관 인장·서명이 모두 있어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보완 요청 없이 통과된다. 짧은 형식(short form, abstract)은 정보 부족으로 반려·보완 요청 사례가 많다. 디지털 PDF 결혼증명서(2024년 이후 일부 카운티 발급)는 한국 측에서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 종이 원본 + 종이 아포스티유가 가장 안전하다.

 

미국 혼인증명서 아포스티유 절차

 

2. 텍사스 결혼증명서 아포스티유 절차 (5년 이내 한정)

2-1. 1단계: 카운티 서기에서 long form 결혼증명서 발급

  • 결혼한 카운티의 County Clerk Office에서 발급 (Harris / Dallas / Travis / Bexar 등)
  • “Long form” 또는 “Certified Copy of Marriage Record” 요청 — 증인 이름·집전관 정보 포함
  • 발급 수수료: 카운티별 차이 ($20~30 수준)

일부 카운티의 짧은 양식(short form/abstract)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보 부족으로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있으니 처음부터 long form을 받자.

2-2. 2단계: Texas SOS 아포스티유 — 5년 이내 발급분만 가능

  • 발급기관: Texas Secretary of State, Authentications Unit
  • 직접 방문 주소: 400 W. 15th Street, Austin, TX (2025년 이후 신주소)
  • 우편: P.O. Box 13550, Austin, TX 78711-3550
  • 양식: Form 2102 (Universal Apostille)
  • 수수료: $15 per document
  • 결제: 미국 은행 발행 수표·머니오더 (“Office of the Texas Secretary of State” 앞)
  • 한 번에 최대 10개 문서, 한국 행 명시(“Korea” 또는 “Republic of Korea”)
  • 일정: 직접 방문은 화·수·목 예약제, 월·금 walk-in. 우편은 약 2~3주
  • 인증 기간 제한: 5년 이내 발급된 결혼증명서만 아포스티유 가능. 5년 넘으면 새로 발급받자.

이 5년 제한은 다른 주에 없는 텍사스 특유의 규정이라 자주 놓친다. 1990년대 결혼한 분이 2026년에 처음 한국 호적 정리를 시도하면 거의 항상 새 발급이 필요하다. 텍사스 단독 절차 심화는 텍사스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총정리 참고. 한국어 번역공증은 휴스턴·댈러스 거주자라면 휴스턴 영사관 방문 예약 신청 방법 총정리에서 정리한 영사관 절차를 활용해 $4 per page로 받을 수 있다.

3. 캘리포니아 결혼증명서 아포스티유 절차

3-1. 1단계: County Recorder 또는 CDPH에서 결혼증명서 발급

LA County Registrar-Recorder, San Francisco County Clerk, San Diego County Recorder 또는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CDPH, Sacramento)에서 발급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Confidential marriage license vs Public marriage license다.

  • Confidential 라이선스로 결혼했다면 카운티에서만 사본 발급 가능 (CDPH는 발급 안 함). 본인 두 명만 신청 가능.
  • Public 라이선스로 결혼했다면 누구든 신청 가능, CDPH도 발급 가능.

둘 다 아포스티유 대상이 되며 한국에서 인정되지만, confidential 사본은 카운티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CDPH에 신청하면 거부된다. 발급 수수료는 약 $15~20 수준이다.

3-2. 2단계: California SOS 아포스티유

  • 발급기관: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Notary Public Section
  • Sacramento 본청: 1500 11th Street, 2nd Floor, Sacramento, CA 95814 (walk-in same day)
  • LA 출장소: 300 South Spring Street, Los Angeles (예약제 운영)
  • 수수료: $20 per apostille, 추가 서명 인증 시 $6 Special Handling
  • 결제: Visa/MC, 수표, 머니오더, 현금
  • 처리: walk-in same-day, 우편 약 2~5주
  • Cover Sheet에 “Korea” 또는 “Republic of Korea” 기재 필수

2024년부터 CA SOS는 LA·OC·SD County Recorder 사무소에서 정기 출장 아포스티유 서비스(Pop-Up Shop)를 운영한다. Sacramento·LA 출장 없이 Orange County 등에서 same-day 처리가 가능해 K-town 외 거주자에게 매우 편리하다. 일정은 CA SOS 공식 페이지에 카운티별로 공지된다. 캘리포니아 단독 절차 심화는 캘리포니아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총정리 참고.

4. 뉴욕 결혼증명서 아포스티유 — NYC County Clerk 단계 추가

뉴욕은 5개 주 중 가장 복잡하다. NYC 발급분은 카운티 서기 인증 단계가 한 번 더 추가되어 총 4단계(결혼증명서 발급 → County Clerk 인증 → State Apostille → 한국어 번역공증)를 거친다.

4-1. 1단계: NYC 결혼증명서 발급

  • NYC City Clerk’s Office (Manhattan / Brooklyn / Queens / Bronx / Staten Island) 또는 결혼한 카운티 사무소
  • “Extended marriage certificate”(long form) 신청 — 부모 이름 등 상세 정보 포함, 수수료 약 $35
  • 단순 short form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보완 요청 위험

4-2. 2단계: NYC County Clerk 인증 (NYC 발급분 한정 — 핵심 추가 단계)

NYC City Clerk가 발급한 라이선스에는 잉크 사인이 있지만, 주 정부 아포스티유 직전에 NYC County Clerk의 authentication을 받아야 한다.

  • 장소: 60 Centre Street, Room 141B (basement), New York County Courthouse
  • 운영: 월~금 9:00~12:30 / 14:00~16:00
  • 현금 $3.00(체크 불가)

4-3. 3단계: 뉴욕 주 정부 아포스티유

  • 발급기관: New York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Licensing Services
  • NYC 카운터: 123 William Street, NY (월~금 9:00~16:00 walk-in 가능)
  • Albany 본청: 99 Washington Avenue, Albany, NY 12231 (우편 신청)
  • 수수료: $10 per apostille
  • 처리: NYC walk-in same-day, 우편 약 2~3주

가장 흔한 실수는 NYC City Clerk 발급 결혼증명서를 받고 60 Centre Street County Clerk 단계를 건너뛰어 바로 NY DOS로 보내는 것이다. 이 단계 없이 보내면 무조건 반려된다. NYC 외 NY State 거주자는 카운티 서기 인증 단계 없이 바로 DOS로 보내면 된다. 뉴욕 단독 절차 심화는 뉴욕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총정리 참고.

5. 하와이·조지아 결혼증명서 아포스티유

5-1. 하와이 — 1단계+2단계 통합 (mail only)

Hawaii는 카운티 시스템이 없고 State Department of Health (Vital Records)에서 결혼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아포스티유는 Lieutenant Governor’s office가 담당하는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결혼증명서는 그대로 LG Office로 보내면 되고, 그 전 발급분은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 우편: State Department of Health, Office of Health Status Monitoring – Issuance/Vital Statistics Section, P.O. Box 3378, Honolulu, HI 96801
  • 처리 기간: 3~4주 (mail-in only)
  • 수수료: 결혼증명서 약 $10, 아포스티유 별도
  • 공식: health.hawaii.gov/vitalrecords/apostilles

5-2. 조지아 — 가장 저렴 ($3, GSCCCA)

  • 1단계: 결혼한 카운티의 Probate Court(예: Fulton County Probate Court)에서 certified copy 발급. 카운티 서기가 아닌 Probate Court가 발급한다는 점이 다른 주와 다르다. 약 $10 내외.
  • 2단계: Georgia Superior Court Clerks’ Cooperative Authority (GSCCCA) — Secretary of State가 아닌 별도 기관이 위임받음. 주소: 1875 Century Blvd., Suite 100, Atlanta, GA 30345
  • 운영: 월~금 9:00~16:00, walk-in (예약 불필요)
  • 수수료: $3.00 per apostille (전국 최저)
  • 처리: 즉석 또는 1~2영업일
  • 결혼증명서는 별도 공증 불필요(서명·인장 자체로 인증 가능)
  • 비협약국 행 문서는 SOS에서 별도 처리
  • 공식: gsccca.org/notary-and-apostilles

6. 한국어 번역과 한국 호적 등록 절차

6-1. 한국어 번역 작성 규칙

  • 별도 양식 없음 — Word 파일에 “혼인증명서”라고 제목을 쓰고 원본 항목을 한국어로 옮긴다
  • 원본 위에 한글로 덧쓴 형태(스캔에 한글 주석)는 인정 안 됨
  • 번역문 하단에 번역인 성명·서명·연락처 명기 필수
  • 번역인은 한국어·영어 가능한 가족 또는 본인 가능 (전문 번역사 불요)
  • 영사관 번역공증: $4 per page(현금·머니오더)
  • 한국 공증인: ₩30,000~50,000 per document

6-2. 영문증명서 발급 (역방향 — 한국 가족관계 문서를 미국에 제출)

2019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의 영문본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USCIS 등 미국 기관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로 충분하다고 한다면 별도 번역공증이 필요 없다. 다만 USCIS가 상세 내역(개명·과거 혼인·자녀 사항 포함)을 요구하면 국문 상세본을 발급받아 별도 영문 번역·공증을 해야 한다.

6-3. 한국 호적 등록 절차 (3개월 경과 시)

  1. 미국 결혼증명서(long form) 인증 사본 발급 (카운티 또는 주 Vital Records)
  2. (NYC 발급분만) NYC County Clerk 인증
  3. 주 SOS 또는 GSCCCA·LG Office에서 아포스티유
  4. 한국어 번역문 작성 + 영사관 또는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5. 한국 본적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서울중앙지방법원 부설) 우편 접수
  6. 3개월 경과 시 과태료 4~5만 원 (사유서 첨부 시 면제 가능)

처리 기간은 한국 본적지 등재까지 약 2~3주다.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등록되면 이후 자녀 출생신고·부동산 등기·상속·재혼 시 추가 절차 없이 혼인관계증명서로 처리된다.

7. 사용 시나리오 5가지

7-1. [A] 한국 혼인신고 (3개월 경과)

가장 흔한 케이스. 미국에서 결혼했지만 영사관에 들르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한국 호적이 미혼 상태. 미국 결혼증명서(long form) + 주 SOS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공증 + 신고서를 한국 본적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 접수한다. 미신고 상태가 길어지면 자녀 출생신고·상속·재산 분할 시 모두 추가 절차가 필요하니 발견 즉시 정리하자.

7-2. [B] 자녀 한국 출생신고 (혼인관계 입증)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났고 한국 호적에 등록할 때. 부부 혼인이 한국 호적에 등록되어 있으면 출생증명서만 보내면 되지만,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출생증명서 +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과 결혼증명서 +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을 모두 준비한다. 영사관에서 자녀 출생신고를 받으면 부모 혼인관계를 자체 확인하므로 추가 아포스티유 부담이 줄어든다. 자녀 출생신고는 한국 영사관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다.

7-3. [C] F-4 비자(재외동포 비자) 동반가족 —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 한국계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할 때 배우자에게는 F-1-9(방문동거) 비자가 부여된다. 신청 시 3개월 이내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다.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로 충분하지만,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미국 결혼증명서 + 아포스티유로 대체할 수 있는지 영사관에 문의해야 한다.

7-4. [D] 한국 부동산 공동등기 (부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로 한국 부동산을 매수·등기할 때 등기소는 부부 관계 입증을 요구한다. 한국 호적에 혼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혼인관계증명서로 충분하지만,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미국 결혼증명서 +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공증 + 영사관·외교부 인증이 필요하다. 2017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으로 외국 공문서·공증문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첨부가 필수가 되었다. 시민권자 부부는 동일인 증명서·서명 인증서 등도 함께 아포스티유 받아야 한다.

7-5. [E] 한국 상속·증여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한국에 부동산·예금·주식을 남기고 사망 또는 생전 증여 시.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원), 증여재산공제(6억 원/10년)을 적용받으려면 부부 관계 입증이 필요하다. 한국 호적에 혼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혼인관계증명서로 끝,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미국 결혼증명서 + 아포스티유가 필수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국내 거주자) / 9개월(비거주자)로 시간이 빠듯하니 사전에 한국 호적에 혼인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 부동산 상속·증여의 미국 측 세금 처리는 한국 to 미국 역송금 방법 총정리 (2026)와 함께 별도 글에서 다룰 예정이다.

8. 이혼 판결문 아포스티유 — 미국 court divorce 처리

8-1. 미국에서 이혼했는데 한국 호적이 부부로 남아 있다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이혼 판결문(Divorce Decree)의 인증 사본 +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 한국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의사 확인 후 시·구·읍·면 신고로 효력 발생하지만, 미국에서는 모든 이혼이 court order(법원 판결) 형식이라 한국에서 보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한다. 한국 호적 정리는 자동으로 안 되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8-2. 주별 양식

  • 캘리포니아: Final Judgment of Dissolution (Form FL-180)
  • 텍사스: Final Decree of Divorce
  • 뉴욕: Judgment of Divorce

모두 court certified copy(법원 raised seal)를 받은 후 주 SOS에서 아포스티유를 받는다.

8-3. 절차

  1. 카운티 법원 또는 superior court에서 certified copy 신청 (수수료 약 $25~50)
  2. 주 SOS 아포스티유 (TX $15, CA $20, NY $10, GA $3)
  3. 한국어 번역공증
  4. 한국 본적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고

8-4. 재혼 시 추가 주의사항

한국에서 재혼하려면 이전 혼인의 종료 사실이 호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이혼했는데 호적에 그대로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혼 상태로 보여 재혼 신고가 막힌다. 미국에서 이혼하고 한국에서 재혼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혼판결문 아포스티유 + 호적 정리부터 해야 한다.

9. DIY vs 대행업체 비용 비교

9-1. 주별 DIY 총비용

항목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NYC) 하와이 조지아
결혼증명서(long form) 발급 $20~30 $15~20 $35 $10 $10
카운티 서기 인증 $3 (현금)
주 SOS 아포스티유 $15 $20 $10 (별도없음) $3
우편 왕복 $5~15 $5~15 $5~15 $5~15 $5~15
한국어 번역공증 (영사관) +$4~8 +$4~8 +$4~8 +$4~8 +$4~8
DIY 총합 $44~68 $44~63 $57~71 $19~33 $22~36

하와이와 조지아가 가장 저렴하지만 하와이는 mail-only, 조지아는 walk-in이 가능해 시간 가치까지 고려하면 GSCCCA가 효율 1위다. 뉴욕 NYC는 4단계라 비용·시간이 가장 많이 들고, 캘리포니아는 LA·OC 거주자라면 Pop-Up Shop 활용 시 same-day 처리가 가능하다.

9-2. 대행업체

  • NotaryGo / MonsterApostille / Orange County Apostille: $80~150 per document, 익일·익주 처리 가능
  • 한국통합민원센터 (allminwon.com): 한국어 가능 대행, 결혼증명서 + 아포스티유 + 번역공증 + 한국 송부 통합 패키지
  • 한국어 번역공증 별도 추가 시 $40~80

9-3. 권장 경로

  • 3개월 이내 + 거주지 영사관 가까움 → 영사관 직접 신고 (아포스티유 생략, 가장 저렴)
  • 3개월 경과 + 우편 처리 선호 → DIY 카운티 → 주 SOS 아포스티유 → 한국 우편 신고
  • 시간 부족 + 비용 OK → 대행업체 ($100~150)

10. 흔한 실수 10가지와 마무리

  1. short form 결혼증명서로 한국 신청 — 정보 부족으로 보완 요청. 처음부터 long form / extended 요청.
  2. 아포스티유 없이 단순 공증(Notary Public)만 받음 — Notary Public는 서명자 신원만 확인. 한국 관청은 카운티·주 SOS 서명까지 인증된 아포스티유를 원함.
  3. 다른 주 SOS에 잘못 보냄 — 캘리포니아 결혼증명서를 텍사스 SOS로 보내면 거절. 발급 주의 SOS에서만.
  4. 5년 넘은 결혼증명서로 텍사스 SOS 신청 — 텍사스는 5년 이내 발급분만. 새로 카운티 발급.
  5. NYC 결혼증명서를 바로 NY SOS로 보냄 — 60 Centre Street County Clerk 인증 단계 추가 필수.
  6. 영사관 신고 가능한데 굳이 아포스티유 절차 — 결혼 후 3개월 이내라면 영사관에서 아포스티유 없이 그냥 신고 가능. 첫째 선택지로 고려.
  7. 한국 호적에 혼인 미등록 상태에서 자녀 출생신고 —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 혼인관계 입증 필수. 혼인신고 먼저, 출생신고는 그 다음.
  8. Confidential marriage license를 CDPH로 보냄 — 캘리포니아 confidential 결혼증명서는 카운티에서만 사본 발급. CDPH(Sacramento)는 보유 안 함.
  9. 한국어 번역의 번역자 정보 누락 — 영사관 번역공증을 받으려면 번역자 이름·서명·연락처가 번역본에 들어가야 함.
  10. 미국 결혼식 사진·증인 진술서 추가 → 거절 — 한국 관청은 사진·진술서가 아니라 공식 발급된 결혼증명서만 본다.

지금까지 미국 혼인증명서 아포스티유 절차를 텍사스·캘리포니아·뉴욕·하와이·조지아까지 정리했다. 핵심 한 줄 요약은 “결혼 후 3개월 이내라면 영사관에서 아포스티유 없이 직접 신고가 정답, 3개월 경과 후에는 long form 결혼증명서 + 주 SOS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공증으로 한국 시·구·읍·면 우편 신고”다. 텍사스 5년 이내 제한, NYC County Clerk 추가 단계, 캘리포니아 confidential vs public 구분이 가장 흔한 실수 포인트이고, 비용은 조지아 $22부터 NYC $71까지 차이가 있다.

이혼 후 한국 호적 정리는 별도 절차이며, 미국에서 이혼하고 한국에서 재혼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이혼 판결문 아포스티유부터 시작해 호적을 정리해야 재혼 신고가 막히지 않는다. 한국 부동산 공동등기·배우자 상속·F-4 동반가족 등 모든 후속 절차에서 한국 호적상 혼인 등록 여부가 진입 장벽이 되니 미루지 말고 정리해 두자.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공식 자료는 한국 외교부 0404 영사 안내(0404.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각 주 SOS 사이트를 참고하자.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수수료·처리시간은 기관별 변동이 있으니 신청 직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안내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다. 한국 호적·이혼 정리, F-4 동반가족 비자, 부동산 공동등기처럼 가족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관할 영사관 또는 한국 법무사와 직접 상담하길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