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 분들이 한국에 은행계좌·증권·적금·보험을 그대로 두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Form 8938 (FATCA, 해외계좌납세준수법)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FBAR(FinCEN 114)는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만, Form 8938은 기준선이 다르고 제출 기관(IRS)도 다르며 신고 대상 자산 범위가 더 넓다는 점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Form 8938 신고 대상자, 4가지 신고 한도, 신고 대상 자산 vs 제외 자산, FBAR와의 차이, 제출 방법, 미신고 페널티, 신고 누락 시 구제 절차(Streamlined)까지 한국에 자산이 남아 있는 재미교포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항목별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Contents)
1. Form 8938이란? (FATCA 배경)
Form 8938의 정식 명칭은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로, 2010년 통과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납세준수법)에 따라 만들어진 IRS 양식입니다. 미국 납세자가 일정 한도를 넘는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매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 Form 1040과 함께 첨부해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을 합쳐서 일정 금액을 넘으면 무조건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둘째, 이 양식은 FBAR(FinCEN 114)와는 별개이며, 한도와 제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두 양식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거주 재미교포 입장에서 Form 8938이 자주 문제 되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은행에 정기예금·적금·외화예금이 합쳐서 5만 달러 이상 있는 경우
- 한국 증권사 계좌에 주식·펀드·채권을 보유 중인 경우
- cash value가 있는 한국 종신·저축성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퇴직연금(IRP)·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에 가입한 경우
- 한국 비상장 회사의 지분(주식)을 직접 들고 있는 경우

2. 누가 신고 대상인가 (Specified Individual)
Form 8938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을 IRS는 “specified individual”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케이스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신고 의무자 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Form 8938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귀화 시민권자 포함)
- 미국 세법상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 — 영주권자, 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H1B·F1·E2 등)
- 미국령(아메리칸 사모아, 푸에르토리코) 거주자 중 일부
- 비거주외국인 배우자가 거주외국인으로 합산 신고하기로 선택한 경우
F4 비자로 한국 장기 체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거주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하지만, 미국 시민권 자체가 유지되는 한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 미국 거주 vs 해외 거주 구분
Form 8938 한도는 미국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 한도는 5만 달러부터 시작이지만, 해외 거주자 한도는 20만 달러부터 시작이라 4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해외 거주(taxpayer living abroad)”의 정의는 다음 둘 중 하나입니다.
-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 12개월 연속 거주 중인 bona fide resident
- 12개월 동안 해외 체류일이 330일 이상인 경우
한국에 한두 달 휴가로 다녀온 정도로는 해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직장·집·가족이 있고 한국에는 잠깐씩 오가는 일반적인 재미교포는 거의 모두 “미국 거주” 한도(5만 달러 / 10만 달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3. 신고 한도 4가지 (가장 중요)
Form 8938 한도는 (1) 미국 거주 vs 해외 거주, (2) 단독 vs 부부합산이라는 두 축으로 나뉘어 총 4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각 조합마다 “연말 마지막 날 잔액”과 “연중 어느 시점이든 최고 잔액” 두 개의 기준선이 있고, 두 기준선 중 하나라도 넘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 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고정 한도이므로 2025년 세금 연도(2026년 4월 신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미국 거주 단독·MFS — $50,000 / $75,000
미국에 거주하는 단독 신고자(Single) 또는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MFS)의 한도입니다.
- 연말(12월 31일) 잔액 기준: 5만 달러($50,000) 초과
- 연중 최고 잔액 기준: 7만 5천 달러($75,000) 초과
미혼·이혼·사별 상태의 재미교포 또는 부부가 별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한국 은행 정기예금 + 증권 계좌 합쳐서 5만 달러를 넘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한도이기도 합니다.
2) 미국 거주 부부합산 — $100,000 / $150,000
미국에 거주하는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MFJ)의 한도입니다.
- 연말 잔액 기준: 10만 달러($100,000) 초과
- 연중 최고 잔액 기준: 15만 달러($150,000) 초과
주의할 점은 부부합산 신고에서는 배우자 명의 자산도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본인 명의로 한국 자산이 5만 달러, 배우자 명의로 6만 달러가 있으면 합산 11만 달러로 한도를 넘게 됩니다.
3) 해외 거주 한도 (참고)
한국에 장기 거주 중이고 위에서 설명한 “해외 거주” 정의를 충족한다면 다음 한도가 적용됩니다.
- 해외 거주 단독·MFS: 연말 $200,000 / 연중 $300,000
- 해외 거주 부부합산: 연말 $400,000 / 연중 $600,000
F4 비자로 한국에 1년 이상 정착해 미국에 거의 안 들어오는 분들은 해외 거주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 시민권 자체가 유지되는 한 미국 세금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Bona fide resident 자격은 IRS 기준이 까다로우니 한국 장기 체류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신고 대상 자산 vs 제외 자산
Form 8938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무엇을 신고하고, 무엇을 신고하지 않는가”입니다. 기준은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라는 개념입니다.
1) 신고 대상 — 한국 은행·증권·보험·연금
다음 자산은 모두 Form 8938 신고 대상입니다.
- 한국 은행 계좌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외화예금
- 한국 증권사 계좌 — 주식, 채권, 펀드, ETF 보관 계좌
- 한국 보험사 cash value — 종신보험·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 한국 사적 연금 —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DC형
- 한국 비상장 회사 지분 — 증권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유한 주식·채권
- 해외 파트너십·법인·신탁(trust)에 대한 지분
- 외국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계약·파생상품·노트
보험 중 cash value가 없는 순수 보장성 정기보험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종신·저축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있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 등) 계좌는 IRS의 처리 방향이 발전 중인 영역이지만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므로 보수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제외 — 한국 부동산·국민연금·금괴
반대로 다음 자산은 Form 8938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한국 부동산 직접 보유 — 본인 명의 아파트·상가·토지는 비대상 (단, 임대소득은 Schedule E에 별도 신고 필요)
- 한국 국민연금·공무원연금 — 외국 사회보장(foreign social security)으로 분류
- 물리적으로 보유한 외화 현금
- 금·은·귀금속·미술품·골동품 등 실물 자산 (투자 목적이라도 금융계약 형태가 아니면 비대상)
- 미국 금융기관(US payor)의 한국 지점 계좌 (예: Citibank Korea가 한국 시티은행이 아닌 미국 시티은행 한국 지점인 경우)
- 다른 IRS 양식(Form 3520, 5471, 8621, 8865)으로 이미 신고된 자산 — 단 Form 8938 Part IV에 표시 필수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자산으로 잘못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자체는 Form 8938 비대상이지만,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Form 1040 Schedule E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5. FBAR vs Form 8938 — 둘 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
재미교포 분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FBAR(FinCEN 114)와 Form 8938의 관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양식은 완전히 별개의 의무이고, 한도를 모두 넘었다면 양쪽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FBAR (FinCEN 114) | Form 8938 |
|---|---|---|
| 법적 근거 | Bank Secrecy Act | FATCA |
| 제출 기관 | FinCEN (재무부) | IRS (Form 1040 첨부) |
| 한도 | 합산 잔액 $10,000 초과 | $50,000 ~ $600,000 차등 |
| 대상 자산 | 해외 금융계좌만 | 금융계좌 + 비계좌형 투자자산 |
| 서명권한 계좌 | 신고 대상 | 비대상 |
| 제출 방식 | BSA E-Filing 별도 전자 제출 | Form 1040 일반 첨부 |
| 기한 | 4월 15일 (자동 10월 15일 연장) | 4월 15일 (Form 4868 연장 시 10월 15일) |
구체적인 예시로 비교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거주 미혼 재미교포, 2025년 기준).
- 한국 우리은행 보통예금: $30,000
- 한국 KB증권 주식계좌: $40,000
- 한국 삼성생명 종신보험 cash value: $15,000
- 합계: $85,000
이 경우 FBAR는 합계 $10,000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이고, Form 8938도 미국 거주 단독 한도($50,000 연말 기준)를 넘기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FinCEN 114(FBAR)와 Form 8938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같은 자산을 양쪽 기관에 따로 보고하게 됩니다. 양식을 한 번만 제출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한국 예금계좌 합계가 $15,000뿐인 분은 FBAR만 제출하면 되고, Form 8938은 한도 미달이라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6. 제출 방법과 기한 (Form 1040 첨부)
Form 8938은 별도로 제출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Form 1040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해서 IRS에 함께 제출합니다.
(1) 종이 제출 — Form 1040과 Form 8938을 함께 동봉해서 우편 발송합니다. 미국 내 거주지에 따라 IRS 우편 주소가 달라지므로 IRS 공식 페이지에서 본인 주(state) 기준 주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2) e-File —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TurboTax, H&R Block, FreeTaxUSA, TaxAct 등 대부분의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가 Form 8938을 지원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전자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기한: 매년 4월 15일 (2025 세금연도는 2026년 4월 15일)
- Form 1040 자동 연장(Form 4868) 신청 시: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 해외 거주자: 4월 15일 기준 미국 외 거주 중이면 자동 2개월 연장 → 6월 15일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는 일반적으로 4월 15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FBAR(FinCEN 114)는 같은 4월 15일 기한이지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FBAR는 IRS가 아닌 FinCEN의 BSA E-Filing System(bsaefiling.fincen.treas.gov)을 통해 별도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두 양식의 제출 경로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립니다.
7. 미신고 페널티와 Streamlined 구제 절차
Form 8938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누적됩니다. 액수가 작지 않으니 한도 초과 여부를 매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본 미신고 페널티 — $10,000
(2) IRS 통지 후 90일 경과 후에도 계속 미신고 — 30일마다 추가 $10,000, 최대 $50,000. 즉 단일 연도 미신고 페널티 최대 합계는 $60,0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3) 정확성 관련 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 — 미신고 자산 관련 세금 과소신고분의 40%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20%의 두 배 수준입니다.
(4) 시효 연장 — 신고 대상 자산 관련 소득을 $5,000 초과 누락한 경우, 해당 연도 세금 평가 시효가 일반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됩니다. Form 8938 자체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양식을 정상 제출할 때까지 시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5) 사기성 미신고 — 고의 누락(willful)은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행히 과거에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면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 재미교포에게 해당하는 트랙은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SDOP)입니다.
- 자격 — 미국 거주, 비고의(non-willful) 누락
- 페널티 — 미신고 자산 최고 잔액의 5% Title 26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
- 제출 서류 — 직전 3년 세금 신고서 수정(amended return) + 직전 6년 FBAR 누락분 일괄 + Non-Willful Conduct Statement(Form 14654)
- 제외 사유 — 현재 IRS 감사·심사 중인 연도, 고의 누락 케이스
이 절차를 통하면 $10,000+α의 Form 8938 페널티 및 FBAR 비고의 페널티를 회피할 수 있어, 누락 사실을 발견한 즉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자주 하는 실수와 환율 환산 기준
실제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미리 정리해두면 페널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한국 부동산을 자산에 포함 — 본인 명의 한국 부동산은 Form 8938 비대상. 임대소득만 Schedule E에 별도 신고
- 한국 보험·연금 누락 — cash value가 있는 종신·저축성 보험과 사적 연금(IRP, 개인연금)은 모두 신고 대상. 국민연금·공무원연금만 제외
- 환율 환산 오류 — 한국 원화 잔액을 자의적 환율로 환산. 반드시 미 재무부 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의 12월 31일 환율 사용
- 연중 최고 잔액 누락 — 연말 잔액만 보고 한도 미달이라고 판단. 연중 어느 시점이든 최고 잔액이 한도를 넘으면 신고 의무 발생
- FBAR만 제출하고 Form 8938 누락 — 두 양식은 독립적이므로 둘 다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서명권한만 있는 부모님 계좌 포함 — 서명권한만 있고 본인 자산이 아니면 Form 8938 비대상 (FBAR는 대상)
- 가족 명의 분산으로 한도 회피 시도 — 부부합산 신고에서는 배우자 명의 자산도 합산되며, 미성년 자녀 명의 자산은 별도 평가
환율 환산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해당 세금 연도 12월 31일 환율 사용 — 자산을 연중에 처분했더라도 마지막 날 환율 적용
- 출처: 미 재무부 Bureau of the Fiscal Service의 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 (fiscal.treasury.gov)
- 외국 금융기관이 발급한 연간 명세서에 명시된 환산율이 있으면 그 환율 사용 가능
- FBAR 환율도 같은 Treasury Rates 사용 — 두 양식 환율 일관성 유지
연도가 바뀌고 환율이 출렁이면 같은 원화 잔액이라도 달러 환산액이 달라지므로, 매년 12월 말 한국 자산 평가는 한 번씩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Form 8938 (FATCA) 한국 계좌 신고의 핵심 — Form 8938의 의미와 FATCA 배경, 신고 의무자(specified individual), 4가지 신고 한도(미국 거주 단독·MFS 5만/7.5만, MFJ 10만/15만, 해외 거주 차등), 신고 대상 자산(한국 은행·증권·보험 cash value·사적 연금·비상장 지분) vs 제외 자산(부동산·국민연금·실물 금괴), FBAR와의 핵심 차이, 제출 방법(Form 1040 첨부), 미신고 페널티(최대 6만 달러 + 40% 가산세), 신고 누락 시 Streamlined 구제 절차(SDOP 5%), 자주 하는 실수와 12월 31일 Treasury 환율 사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 한국 자산 합계가 미국 거주 단독 5만 달러를 넘는지 매년 확인할 것, (2) FBAR와 Form 8938은 별개의 의무이므로 한도 초과 시 모두 제출할 것, (3) 한국 부동산은 Form 8938 비대상이지만 임대소득은 Schedule E에 별도 신고할 것 세 가지입니다.
해외 자산 신고는 페널티가 매우 무거운 영역이라 본인의 한국 자산 구성이 복잡하다면 한국·미국 양국 세무에 익숙한 세무사를 통해 검토받는 것을 권합니다. 혼자 판단해서 신고했다가 누락이 발견되면 1만 달러 페널티에서 시작해 6만 달러까지 누적되고 시효까지 연장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한국 자산 보유 재미교포 분들을 위한 영문·한국어 동시 가능한 한미 세무 전문가 매칭은 코택스USA(kotaxusa.com)에서 무료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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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IRS 한도·페널티·환율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IRS 공식 사이트(irs.gov/forms-pubs/about-form-8938)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 케이스에 맞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