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한인이 한국의 부모님에게 큰돈을 송금받거나 한국 부동산·현금을 상속받았을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Form 3520 신고입니다. 미국 세무사(EA)로 일하면서 “한국에서 받은 증여나 상속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는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외국 가족에게 받은 증여·상속은 대부분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지만, 연간 합산 $100,000을 넘으면 Form 3520으로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정보 보고라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다가, 미신고 시 증여액의 최대 25%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Form 3520이 정확히 누구에게,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한국 부모에게 송금·상속받은 한인들의 실제 시나리오, 외국 신탁과 Form 3520-A의 차이, 그리고 미신고 벌금 기준까지 한 번에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Contents)
1. Form 3520이란? (세금이 아니라 정보 보고)
Form 3520의 정식 명칭은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즉 “외국 신탁과의 거래 및 일정 외국 증여의 수령을 보고하는 연례 신고서”입니다. 이름이 길지만 핵심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외국 신탁(foreign trust)과의 거래를 보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 개인이나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증여·상속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Form 3520은 세금을 납부하는 서류가 아니라 정보를 보고하는 서류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원칙적으로 주는 사람에게 매기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은 미국 비거주외국인이라 미국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받는 미국 거주자 입장에서도 외국에서 받은 증여·상속 자체에는 미국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금도 안 내는데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IRS는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 증여·상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이 보고를 빠뜨리면 세금과 무관하게 별도의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양식 원본은 IRS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orm 3520 PDF (irs.gov)
2. 누가 신고해야 하나 (네 가지 경우)
Form 3520은 모든 사람이 매년 내는 서류가 아니라, 다음 네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국 인(U.S. person)만 제출합니다. 여기서 미국 인이란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resident)를 포함합니다.
- 외국 신탁으로의 이전: 외국 신탁을 설립하거나 외국 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등 보고 대상 사건(reportable event)이 발생한 경우
- 외국 신탁의 소유자: 그랜터 신탁 규정(IRC 671~679조)에 따라 외국 신탁의 소유자로 간주되는 경우
- 외국 신탁으로부터의 분배: 외국 신탁에서 분배(distribution)나 대출을 받거나 신탁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 증여·상속 수령: 외국 개인·외국 상속재산으로부터 연간 $100,000을 초과하는 증여·상속을 받거나, 외국 법인·파트너십으로부터 기준액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은 경우
한국 부모에게 송금받거나 상속받은 일반적인 한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마지막 네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탁 관련 앞의 세 경우는 한국에 가족 신탁을 두고 있거나 펀드·신탁 구조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비교적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한인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외국 개인 증여·상속(네 번째)을 중심으로 자세히 다루되, 신탁 부분도 §4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 외국 개인 증여·상속 $100,000 기준 (합산 주의)
Form 3520에서 한인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보고 기준 금액입니다. 증여를 주는 주체가 외국 개인인지, 외국 법인인지에 따라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외국 개인·외국 상속재산
한국에 있는 부모님처럼 비거주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상속재산(foreign estate)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은 한 해 합산 $100,000을 초과할 때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합산”입니다. 한 번에 $100,000을 넘게 받지 않더라도, 같은 사람 또는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서 $100,000을 넘으면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아버지에게 6만 달러, 어머니에게 5만 달러를 같은 해에 받았다면, 부모는 관련 당사자(related parties)로 합산되어 총 11만 달러가 되므로 $100,000 기준을 넘어 보고 대상이 됩니다. “한 번에 10만 달러만 안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 여러 차례 나눠 받아도, 연간 합산이 기준을 넘으면 보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또한 $5,000을 초과하는 개별 증여는 각각의 금액을 개별적으로 식별해 기재해야 합니다.
2) 외국 법인·파트너십으로부터의 증여
증여를 준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외국 법인이나 외국 파트너십인 경우에는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되는데, 2025년 기준 $20,116, 2026년 기준 $20,573을 초과하면 보고 대상입니다. 개인 증여의 $100,000과는 자릿수가 다르게 낮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이나 회사 명의로 자금을 받는 경우 이 낮은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을 넘으면 각 증여 금액과 증여자의 신원을 개별적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4. 외국 신탁과 Form 3520-A의 차이
Form 3520을 이야기할 때 자주 혼동되는 것이 Form 3520-A입니다.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제출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Form 3520은 미국 인 본인이 외국 신탁과의 거래나 외국 증여·상속 수령을 보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Form 3520-A는 외국 신탁 자체가 제출하는 연례 정보 신고서로, 미국 소유자가 있는 외국 신탁이 매년 그 활동 내역을 보고하는 데 쓰입니다. 만약 외국 신탁이 Form 3520-A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미국 소유자가 대체 Form 3520-A(substitute Form 3520-A)를 작성해 본인의 Form 3520에 첨부해야 하는 책임이 생깁니다.
한국에 가족 신탁이나 신탁형 금융상품을 두고 있는 한인이라면 이 신탁 관련 보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 보고는 단순 증여 보고보다 규정이 복잡하고 벌금도 더 무거우므로(§6 참고), 신탁이 얽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마감일과 제출 방법
Form 3520은 별도의 마감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세 신고(Form 1040)와 같은 마감일을 따릅니다. 달력연도 기준 납세자라면 통상 4월 15일이 마감이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소득세 신고 연장(Form 4868)을 신청했다면 Form 3520 제출 기한도 10월 15일까지 함께 연장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Form 3520은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첨부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IRS의 유타주 오그던(Ogden, Utah) 서비스 센터로 우편 제출합니다. 마감일은 소득세 신고와 같지만 보내는 곳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6. 미신고 벌금 (증여 5%/월, 신탁 35% 등)
앞서 강조했듯이 Form 3520은 세금을 내는 서류가 아니지만, 미신고 시 벌금은 매우 무겁습니다. 보고 유형에 따라 벌금 구조가 다릅니다.
외국 개인 증여·상속을 미신고한 경우(IRC 6039F조)에는, 신고하지 않은 증여 금액에 대해 매월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최대 25%까지 누적됩니다. 즉 $200,000의 증여를 보고하지 않고 5개월이 지나면 5% × 5개월 = 25%, 즉 $50,000의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단, 미신고가 합리적 사유(reasonable cause)에 의한 것이고 고의적 태만(willful neglect)이 아님을 입증하면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 신탁 거래를 미신고한 경우에는 벌금이 더 큽니다. 미보고 이전(transfer)이나 분배(distribution)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 가치의 35%, 신탁 소유자 보고 실패에 대해서는 신탁 자산의 5%를 적용하되, 각각 최소 $10,000(둘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또한 IRS의 통지 후 90일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 계속 쌓입니다.
벌금 규모만 봐도 “세금도 안 내는데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은 0원이어도 보고를 빠뜨리면 수만 달러의 가산세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7. 한국 부모 송금·상속 실제 시나리오
실무에서 한인들이 자주 마주치는 구체적인 상황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한국 부모가 집 살 돈을 송금해준 경우: 미국에서 집을 사면서 한국의 부모님이 다운페이먼트로 15만 달러를 보내준 경우, 이는 외국 개인으로부터의 증여로 $100,000을 초과하므로 그해 Form 3520 보고 대상입니다. 세금은 없지만 보고는 필수입니다. 참고로 이런 자금은 한국 쪽에서는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기준에 따라 한국 국세청에도 포착될 수 있으니 양국 모두 점검이 필요합니다.
(2) 한국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경우: 한국에 계시던 부모님이 별세하면서 한국 부동산이나 현금을 상속받았다면, 그 가치가 $100,000을 초과할 때 Form 3520 보고 대상입니다. 미국은 외국에서 받은 상속 자체에 상속세를 매기지 않지만,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이 부분은 한국 부동산 처분 미국 세금 정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3) 송금과 증여세의 연결: 한국에서 미국으로 큰돈을 보낼 때는 미국 쪽 Form 3520 보고와 한국 쪽 증여세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보고 의무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한국 증여세 기준은 한국 증여세 정리, 미국 측 증여세 체계는 미국 증여세 정리, 그리고 영주권자·재외국민의 증여 처리는 비거주자 증여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함께 챙겨야 할 것이, 한국에서 받은 돈을 한국 계좌에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증여 보고(Form 3520)와 별개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FBAR 신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해외계좌 신고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전 블로그에 정리해둔 미국 세금 정리(양도세·해외계좌신고 등) 글이 처음 큰 그림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Form 3520의 성격(세금이 아닌 정보 보고)부터 신고 대상 네 가지 경우, 외국 개인 증여·상속의 $100,000 합산 기준, 외국 법인·파트너십의 낮은 기준, Form 3520-A와의 차이, 마감일과 제출처, 그리고 미신고 벌금까지 한 번에 총정리해보았습니다. 핵심은 한국 가족에게 받은 증여·상속은 대부분 미국 세금이 없지만, 연간 합산 $100,000을 넘으면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증여액의 최대 25%에 달하는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이 0원이라는 이유로 보고를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 미국 증여세 법, 면제 한도, 세율 정리 (보고 방법 포함)
- 한국 증여세 세율, 법, 국세청 조사 등 총정리 (계산법 포함)
-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여부 및 기준 정리 (분할 송금 주의)
- FBAR 신고 총정리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주의사항 등)
- 미국 세금 정리 — 양도세·해외계좌신고 등 (이전 블로그 경험담)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Form 3520 보고 의무와 벌금은 증여자 유형·금액·신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IRS 공식 자료 또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