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송금액의 1%를 연방 세금으로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른바 Remittance Excise Tax라고 불리는 이 세금은 2025년에 제정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법안의 일환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해외 송금세의 과세 대상과 면제 조건, 관련 세금 및 보고 의무, 그리고 송금 시 주의사항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Contents)
1. 미국 해외 송금세란?
미국 해외 송금세는 미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보낼 때 송금액의 1%를 연방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세금은 2025년에 의회를 통과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해외 송금에 일괄적으로 1%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송금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아래에서 과세 대상과 면제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과세 대상 및 면제 조건
이번 송금세의 핵심은 모든 해외 송금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로 현금 기반의 송금 방식이 과세 대상이며, 은행 계좌를 통한 디지털 송금은 면제됩니다.
1) 1%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웨스턴 유니온(Western Union) 등 송금 서비스 업체의 창구를 방문하여 현금(Cash), 머니오더(Money Order), 캐셔스 체크(Cashier’s Check) 등으로 해외 송금을 하는 경우에 송금액의 1%가 세금으로 즉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5,000를 한국에 송금한다면, $50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세금은 송금 금액에 제한 없이 적용되므로, 금액이 클수록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2)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송금하면 1% 세금이 면제됩니다.
- 은행 계좌 직접 이체(Wire Transfer): 체이스 뱅크, 씨티은행 등 미국 은행 계좌에서 직접 해외로 이체하는 경우
- 온라인 송금 플랫폼: 와이즈(Wise), 와이어바알리(WireBarley) 등 디지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결제를 통한 송금
-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을 통한 송금
즉, 은행 계좌 기반 또는 디지털 방식의 송금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평소 온라인 뱅킹이나 핀테크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송금 관련 주요 세금 및 보고 의무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는 해외 송금세 외에도 알아두어야 할 세금 및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항목을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관련 한도 (2026년 기준) |
|---|---|---|
| 송금세 | 특정 방식(현금 등) 송금 시 1% 즉시 부과 | 제한 없음 |
| 증여세 | 가족/타인에게 무상으로 송금 시 발생 가능 | 수혜자 1인당 연 $19,000까지 면제 |
| 무증빙 송금 | 별도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송금 한도 | 연간 누적 $100,000까지 |
| IRS 보고 | 1회 $10,000 이상 현금 거래 시 자동 보고 | 건당 $10,000 이상 |
1) 해외 송금세 (Remittance Excise Tax)
앞서 설명한 대로, 현금이나 머니오더 등을 이용한 해외 송금 시 송금액의 1%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송금 시점에 즉시 부과되며, 금액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송금 시 세금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Gift Tax)
가족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수혜자 1인당 연간 $19,000까지는 면제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할 경우에는 IRS에 Form 709(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면제 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생 증여세 면제 한도(Lifetime Exemption)가 별도로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무증빙 송금 한도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누적 $100,000까지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송금하려면 송금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인보이스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구매 자금이나 사업 관련 송금의 경우에는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4) IRS 보고 의무
1회에 $10,000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에서 IRS에 자동으로 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합니다. 이는 송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은행 입출금 등 모든 현금 거래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보고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0,000 미만으로 나누어 거래하는 행위(Structuring)는 연방법 위반에 해당하니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4. 송금 시 주의사항
1) 송금 방식 선택
1% 소밀세를 피하려면 현금 창구 송금 대신 디지털 방식의 송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체이스 뱅크(Chase Bank)나 씨티은행(Citibank)의 온라인 뱅킹을 통해 Wire Transfer로 송금하거나, 와이즈(Wise)와 같은 디지털 송금 플랫폼을 이용하면 소밀세가 면제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해외 송금 시에는 온라인 뱅킹이나 핀테크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제도 시행 이후로는 더욱 디지털 송금 방식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증여 한도 체크
가족에게 생활비나 학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간 $19,000을 초과하여 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송금하면 세금 보고(Form 709)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1인당 $19,000씩 총 $38,000까지 면제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상황이라면 세금 전문가(CPA 또는 Tax Attorney)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벌금 면제 기간 활용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만큼, 미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에서는 초기 적응을 위해 2026년 1~3분기(1월~9월) 동안 제한적으로 벌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실수로 과세 대상 방식으로 송금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활용하여 본인의 송금 방식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디지털 송금 방식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 마무리
이상 미국 해외 송금세에 대해 총정리해봤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현금 기반 송금에만 1%가 부과되므로, 은행 온라인 뱅킹이나 디지털 송금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송금 수수료와 환율은 서비스마다, 그리고 시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특정 서비스가 가장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송금 전에 SendFeeCompare를 통해 반드시 여러 송금 서비스를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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